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5858 선고일 2016.10.14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법인은 판매회원으로 등록한 판매자와 구매회원으로 등록한 불특정 다수의 구매회원이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에서 상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판매회원으로부터 판매금액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판매수수료를 지급받는 법인으로, 2012년 제1기~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구매회원이 특정물품에 국한되지 않고 원하는 물품구매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쿠폰에 의한 할인금액(OOO, 이하 “OOO”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판매수수료)에 포함하여 신고한 후, 바이어쿠폰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과다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달라는 취지로 OOO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2012년 제1기분 OOO, 2012년 제2기분 OOO, 2013년 제1기분 OOO 합계 OOO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바이어쿠폰이 청구법인의 매출증대를 위하여 부담하는 판매촉진비 성격의 비용에 해당하므로 이는 판매수수료로서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이유로 OOO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처분청이 제시한 부가가치세 경정감 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건 결정․고지 이후인 OOO 청구법인의 심판청구분에 대하여 경정감하고 OOO 청구세액을 환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OOO 경정청구세액에 대하여 경정감 결의한 후 같은 날 청구세액을 환급통보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소정의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