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5846 선고일 2016.02.29

쟁점거래처의 매입처가 쟁점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 수정신고 한 점, 직원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 시인 가공매출 등을 통한 조세포탈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점, 쟁점거래처 세무조사 당시 재화를 인도받은 사실 없이 발생이 예상되는 매입물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사실 인정하여 당초 처분 정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부터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OOO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 주식회사(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OOO까지 쟁점거래처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처가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OOO 청구인에게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OOO 및 전자센서를 이용한 야간 횡단보도 보행자 자동인식 점등시스템의 장비 설치 및 공급 사업) 관련 물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구입하여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매출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발주서, 견적서, 금융계좌 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이라는 이유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O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를 조사한 결과 쟁점거래처의 2012년 제2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 매입과 매출 전부가 가공으로 확인되었고, 쟁점거래처의 매입처인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도 쟁점거래처에 쟁점물품을 실제로 공급한 사실이 없다고 하여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답변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세무서장은 OOO까지 쟁점거래처의 매입처인 OOO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거래질서 관련조사를 실시하여 OOO 직원 OOO을 OOO 사업의 가공매출 및 가공매입과 관련한 조세범 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는바, 주요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1. OOO는 2012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물품이 포함된 OOO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처인 주식회사 OOO 외 1개 업체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OOO원(공급가액) 및 매출처인 쟁점거래처 외 17개 업체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OOO원(공급가액) 거래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가 없는 가공매출 또는 가공매입을 시인하고, 2014년 1월 해당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하였으며, 수입금액 및 매출원가 감소에 따라 당초 신고․납부한 2012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청구하였다.

2. OOO 사업의 가공매출 및 가공매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등을 하면서 OOO에 당시 OOO 사업을 주도적으로 진행한 OOO의 OOO 과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업무상 배임)로 고소하였다.

3. OOO 과장은 OOO 사업과 관련하여 특별채용으로 입사한 것으로 확인되고, OOO 사업과 관련된 가공매출, 가공매입에 따라 회사에 손해를 끼쳐 해고되었으며, 신문 당시 “OOO 사업을 본인이 주도적으로 추진하였고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와는 관련이 없는 장래에 발생할 매출을 가정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와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가 2012년 제2기부터 2013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둥안 매입․매출 전부를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거래처와 대표자 OOO을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조치하였는바, 주요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조사당시 쟁점거래처 대표이사 OOO은 물건이 오고 가지는 아니하였고, OOO로부터 2014년도 발생이 예상되는 매입물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만 먼저 받은 것이며, OOO 과장으로부터 청구인 등의 매출처를 소개받아 약 OOO차익을 보고 매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쟁점거래처의 다른 매출처인 주식회사 OOO를 관할하는 OOO세무서장의 조사종결 보고서에 의하면, 주식회사 OOO가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 전액을 가공으로 확정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OOO의 영업 및 제품공급 협력사로 등록되었고, OOO 과장으로부터 쟁점거래처(청구인의 매입처)와 OOO(청구인의 매출처)을 소개받아 거래를 하게 되었으며, OOO 과장이 일정상 문제로 쟁점거래처로부터 OOO으로 쟁점물품을 바로 인도한다고 하여 청구인이 직접 인도하지 못한 점은 있으나 대금을 지급하고 정상적으로 쟁점물품을 매입하여 매출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 관한 증빙으로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보낸 견적서OOO,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보낸 발주서OOO, 쟁점세금계산서OOO, 쟁점거래처 대표이사 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OOO, 인감증명서 첨부),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OOO원)가 청구인 명의의 OOO 출금되어 OOO쟁점거래처 명의의 OOO 입금된 내역이 나타나는 계좌거래내역을 제시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OOO에 매출하였다고 주장하며, OOO이 청구인에게 보낸 발주서OOO, 청구인이 OOO에 교부한 세금계산서(OOO 공급가액 OOO원), 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OOO원)가 OOO에서 청구인 명의의 OOO 송금된 은행계좌 거래내역을 제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물품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였고, 그 물품을 다시 OOO에 공급하고 대가를 수취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의 매입처인 OOO가 쟁점거래처에 쟁점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수정신고 등을 한 점, OOO사업을 주도한 OOO의 OOO 과장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을 시인하였고 가공매출 등을 통한 조세포탈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점,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 OOO은 세무조사 당시 쟁점거래처가 OOO로부터 재화를 인도받은 사실 없이 발생이 예상되는 매입물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고, 선매출을 예상하여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에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쟁점거래처와 청구법인, 청구법인과 OOO 사이의 거래가 OOO 과장의 소개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실물이 거래되는 과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OOO에 매출한 물품 중에 쟁점물품이 포함되어 있다는 청구주장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거래 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