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금액은 미실현이익으로서, 수익의 귀속시가가 도래하지 않았아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5843 선고일 2016.01.29

청구법인은 전체금액을 수취하는 때에 이를 수익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3.1.2. OOO(이하 OOO라 한다)와 업무대행 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하고, 동 계약의 서면을 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고, OOO로부터 이러한 업무대행 용역에 대한 대금으로 2013년 OOO및 2014년 OOO회원사의 출연금이며, 이하 “전체금액”이라 한다)을 각 수취하면서 전체금액을 지급받은 때를 수익의 귀속시기로 보아 2013 및 2014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가, 2015년 8월 전체금액 중 해당 사업연도에 미사용하였음에도 수익으로 기인식한 금액 2013사업연도분 OOO및 2014사업연도분 OOO합계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익금불산입하여 2014사업연도 법인세 OOO(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계약이 포괄적인 용역계약으로서 진행률을 산정할 수 없어 전체금액을 지급받은 때를 수익의 귀속시기로 봄이 타당하다 하여 2015.10.22.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저공해에너지인 천연가스, 수소 및 수소혼합연료 등과 천연가스 대체 연료를 사용하는 유상 수송수단과 관련하여 인프라의 개발을 통해 대기 오염과 온실가스를 저감할 목적으로 1997.7.27.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연구 및 실태조사, 학술지 발간 등의 비영리 고유목적사업 외에 2008.1.25.부터 수익사업으로 서비스 연구개발업을 영위하고 있다. OOO사업의 지속성장과 관련 산업 부흥 및 발전을 위한 사업과 연구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2012년 협약을 체결하여 OOO외 13개 법인이 회원사로 참여하여 사단법인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법인 설립 허가의 지연으로 인해 2013.1.2. 청구법인과 간사기관 운영업무를 위탁․대행하는 계약(쟁점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계약에 따라 OOO결정한 예산안에 따라 OOO회원사로부터 자금을 수령하여 OOO 운영위원회의 예산집행 결정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는 회계업무를 대행하고, 용역계약업무를 대행하는 등의 업무를 하고 있으며, 별도로 대행수수료를 받고 있다. 청구법인은 OOO와의 업무를 용역사업으로 보아 OOO로부터 수취한 대금에 대해 수취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총액주의에 따라 수익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동 대금 중 OOO대행하여 지출한 연구용역비, 인건비, 여비교통비 등 비용을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다. 쟁점계약에 따른 용역 제공과 관련한 수익은 동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날에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는 위의 연구용역비 등의 비용을 지출한 날 또는 지출이 확정된 날로 봄이 타당하나, 청구법인은 전체금액이 입금된 날에 전액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바, 이는법인세법이 규정하는 손익의 귀속시기에 부합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미집행 예산인 미실현이익(쟁점금액)을 선수수익으로 익금불산입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연구용역비 등으로 지출된 비용에 따라 쟁점계약서에서 10% 내외에서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였으므로, 전체금액 중 지출된 비용과 10% 수수료를 제외한 쟁점금액이 미실현이익이고, 쟁점계약에 따른 각각의 지출이 발생할 때 전체금액 중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계약은 회계업무 대행, 사업에 필요한 용역계약업무 대행 및 OOO대외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기타 모든 간사업무에 대한 포괄적인 용역 계약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OOO외의 사업서비스업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쟁점계약 기간 동안의 총지출 내역이 없을 뿐 아니라 쟁점계약에 따른 지출에 대한 세부계약서 및 장부 등이 미비하여 청구법인의 인건비 및 기타경비 등 발생 비용 중 OOO 관련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진행률을 산정할 수 없는바, 쟁점계약은 간사업무에 대한 각각의 비용을 지출함에 따라 용역제공이 순차적으로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이고 연속적인 용역의 공급으로 수행되는 간사업무의 대가(전체금액)를 지급받는 때 또는 연도말 각 사업연도의 간사업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에 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것이므로, OOO로부터 받은 전체금액은 지급받는 날 또는 각사업연도말에 수익으로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쟁점금액은 미실현이익으로서, 수익의 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1.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법 제5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이 수행하는 예약매출의 경우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작업진행률에 의한 익금 또는 손금이 공사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확정된 금액과 차액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OOO2013.1.2. 작성한 쟁점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1>과 같다. (나) OOO2013년 및 2014년 예산(안) 주요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다) OOO2013년 및 2014년 결산보고 내역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3>과 같고, 2013년의 경우 수입금액 합계 OOO에서 지출금액 합계 OOO(2013년 12월 카드사용금액 OOO을 포함한 금액)을 차감한 OOO차기이월액으로 계산한 것으로 나타나며, 2014년의 경우 OOO(수입금액 합계 OOO에서 회원사 출연금 미납분 OOO을 차감한 금액)에서 OOO(지출금액 합계 OOO에서 사업비 미지급금 OOO및 카드사용액 미지급금 OOO을 차감한 금액)을 차감한 OOO을 차기이월액으로 계산하였는바, 차기이월액 2013년 OOO및 2014년 OOO합계 OOO(쟁점금액)을 미실현이익이라 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2014사업연도에 대한 회계법인 OOO감사보고서에 따르면, OOO2014사업연도에 대한 수입과 지출명세서에는 수입금액 및 지출금액을 ‘현금주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계산하였는바, 수입금액은 OOO의 결산보고 내역상 수입금액 합계 OOO에서 전기이월금액 OOO을 차감한 금액), 지출금액은 OOO(지출금액 합계 OOO에서 사업비 미지급금 OOO및 카드사용액 미지급금 OOO을 차감한 금액)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통지 문서(2015.10.19.)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3 및 2014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와 관련하여 비용이 미집행된 부분(쟁점금액)에 대해 선수수익이라 주장하고 익금불산입하였으나, 쟁점계약은 포괄적인 용역계약으로서 진행률을 산정할 수 없어 당초 신고내용과 같이 출연금(전체금액)을 지급받은 때를 수익의 귀속시기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경정청구를 거부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 미지출된 쟁점금액의 경우 수익의 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쟁점계약은 회계업무, 사업에 필요한 용역계약업무 및 기타 간사기관 제반 업무의 대행․협조 등 OOO전체 업무에 대한 포괄적이고 연속적인 용역의 제공에 대한 계약으로 보이고, OOO이에 대해 청구법인에게 매년초 대금을 지급하였는바, 각 사업연도말에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쟁점계약에 따른 지출에 대한 세부계약서, 지출증빙자료 등이 없어 해당 계약에 따른 지출금액인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용역의 진행률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전체금액을 수취하는 때에 이를 수익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