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의 잔금이 실제 청산된 것으로 보아 그 청산일을 양도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5840 선고일 2016.05.02

쟁점토지 양도인들은 2011년 XXX원을 지급받은 이후 매매대금으로서의 금원을 추가로 지급받기 위한 별도의 조치를 한 정황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 양도인들이 위 금액을 지급받은 날을 잔금청산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OOO, 청구인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의 부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88.12.8. 사망한 후 피상속인의 장손 OOO(피상속인의 장남 OOO의 아들)은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별지1> 기재 토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1988.12.6.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1988.12.27. 및 1989.2.28.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 및 피상속인의 자녀 OOO(청구인들을 포함하여 이상 6명을 이하 “쟁점토지 양도인들”이라 한다)는 OOO을 상대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여 2007.4.26.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대법원 2007.4.26. 선고 2006다86900 판결)을 받았다.
  • 나. 쟁점토지 양도인들은 위 대법원 승소판결에 따라 이 건 토지 중 OOO 임야 284㎡, OOO 대 350㎡, 같은 동 3가 10-54 대 20㎡(이상 3필지의 토지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OOO 명의로 경료되어 있던 소유권이전등기를 2012.10.5. 말소하고 같은 날 법정상속지분율에 따라 각각 자신들 명의로 상속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자신들의 쟁점토지 지분 전부를 다시 OOO에게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며, 총 양도대금 OOO원을 법정상속지분율로 안분하여 각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아래 <표1>과 같이 하고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인 2012.9.28.을 양도일로 하여 2012.11.26.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3.7.25.부터 2013.9.6.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이 2011.3.15. 쟁점토지 양도인들에게 각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자 쟁점토지 양도인들의 각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아래 <표1>과 같이 하여 2013.10.18.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면서 양도일자를 대금청산일인 2011.3.15.로 보았으나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만 부과하였다. <표1> 쟁점토지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내역
  • 라. OOO장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양도가액을 당초 쟁점토지 양도인들이 신고한 법정상속지분으로 안분한 금액으로 하고, 양도일은 매매계약서상 잔금일(2012.9.28.)이 아닌 실제 잔금수령일(2011.3.15.)로 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도록 처분청에 시정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5.3.19. 청구인 OOO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 청구인 OOO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6.17. 이의신청을 거쳐 2015.1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인들이 OOO으로부터 OOO원을 지급받은 날인 2011.3.15.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으나, 2011.3.15. 입금된 OOO원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부당이득금 OOO원과 쟁점토지 양도대금 OOO원 중 OOO원이며, 아직 쟁점토지에 대한 나머지 양도대금 OOO원은 지급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쟁점토지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날인 2012.10.5.로 보아야 한다.

(2) 처분청은 잔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채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을 리가 없고, OOO원을 지급받은 2011.3.15. 이후 현재까지 쟁점토지 양도인들이 잔금을 추가로 지급받거나 청구한 사실이 없으므로 2011.3.15. 지급받은 OOO원이 잔금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의 승소에 따른 말소예고등기로 재건축 관련 착공허가가 나지 아니하자 OOO이 쟁점토지 양도인들에게 말소예고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요구하여 쟁점토지 양도인들은 잔금을 모두 지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먼저 쟁점토지에 대한 말소예고등기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여 준 것이고, OOO원을 지급받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OOO에게 잔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므로 처분청 의견은 사실관계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 타당하지 아니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 양도인들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OOO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후 다시 OOO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양도대금 OOO원을 수령하였고, 그에 따라 양도소득세까지 신고‧납부하였음에도 OOO원 중 OOO원을 양도대금이 아닌 부당이득금으로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다.

(2) 쟁점토지 양도인들은 2011.3.15. OOO원을 지급받은 이후 현재까지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대금을 추가로 지급받거나 대금 지급을 청구하는 행위를 한 바 없고, 쟁점토지 양도인들은 토지 소유권에 대하여 OOO과 장기간의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총 양도대금 OOO원 중 OOO%에도 미치지 아니하는 OOO원만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잔금을 지급받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인바, 쟁점토지 양도인들이 OOO으로부터 OOO원을 지급받은 2011.3.15.을 양도시기로 보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잔금이 실제 청산된 것으로 보아 그 청산일을 양도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2>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은 2011.3.15. 쟁점토지 양도인들에게 각 OOO원씩 합계 OOO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OOO과 쟁점토지 양도인들은 2011.9.28. 쟁점토지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잔금지급일 2012.9.28., 쟁점토지 인도일 2012.1.4.)를 작성하였으며, 쟁점토지 양도인들은 2012.10.5. 각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예고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1988.12.8.자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다시 지분 전부에 대하여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들은 2011.3.15. 입금된 OOO원 중 OOO원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부당이득금이라고 하면서 OOO결정을 각각 제시하였는바, 위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쟁점토지 양도인들은 OOO을 상대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7.4.26. 원고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후, 다시 OOO을 상대로 쟁점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OOO으로부터 부당이득금 합계 OOO원 및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2010.7.30. 원고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또한, 위 OOO 결정에 의하면 OOO의 부당이득금 반환의무 미이행에 따라 쟁점토지 양도인들이 부당이득금 원금 및 지연손해금 포함 OOO원에 대하여 OOO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0.7.30.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양도인들과 OOO이 2010년 말경 위 대법원 판결에 따라 OOO이 쟁점토지 양도인들에게 부당이득금 OOO원, 지연이자 OOO원, 쟁점토지의 양도대가 OOO원 합계 OOO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면서 “합의서”를 제출하였는바, 위 합의서에 의하면 OOO은 쟁점토지 양도인들에게 OOO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하여 쟁점토지 양도인들은 이 건 토지 중 쟁점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 및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며,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말소등기절차 이행 후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쟁점토지 양도인들이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이 나타나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합의서에 날인이 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 내용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4) 청구인들은 잔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채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을 리가 없다는 처분청 의견에 대하여 쟁점토지 양도인들이 잔금을 지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것은 쟁점토지에 대한 말소예고등기로 재건축 관련 착공허가가 나지 아니하자 OOO이 쟁점토지 양도인들에게 먼저 말소예고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쟁점토지 지상 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을 제출하였다.

(5)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양도인들이 OOO원을 지급받은 2011.3.15. 이후 현재까지 잔금을 추가로 지급받거나 청구한 사실이 없다는 처분청 의견에 대하여 잔금 지급과 관련하여 청구인들 측 대리인과 OOO 측 대리인 간 지속적으로 협의하였다고 하면서 OOO 측 대리인이 청구인들 측 대리인에게 발송한 이메일 출력본, 예고등기말소절차 이행 촉구 문서를 각각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청구인들은 2011.3.15. 지급받은 OOO원 중 OOO원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비록 매매계약서상 계약일은 2011.9.28.이나 실질적인 매매계약일은 2011.3.15.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청구인들은 위 OOO원 중 OOO원은 부당이득금의 반환으로서 OOO원의 잔금을 아직 받지 못하였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날인 2012.10.5.이 양도시기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 양도인들은 2011.3.15. OOO원을 지급받은 이후 매매대금으로서의 금원을 추가로 지급받기 위한 별도의 조치를 한 정황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쟁점토지 양도인들과 OOO은 토지 소유권에 대하여 장기간의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총 양도대금 OOO원 중 OOO%에도 미치지 아니하는 OOO원만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잔금 확보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이 잔금 지급과 관련하여 OOO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OOO 측 대리인이 청구인들 측 대리인에게 발송한 이메일 출력본, 예고등기말소절차 이행 촉구 문서에 의하면 “종전 소송에 따른 후속조치로 OOO원을 지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쟁점토지 매매대금의 잔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 양도인들이 OOO으로부터 OOO원을 지급받은 날을 잔금청산일로 봄이 타당하므로 2011.3.15.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2>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