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은 본인이 대표이사인 △△의 경영악화로 연대보증채무나 제2차 납세의무 등으로 불가피하게 청구인이 관리하던 차명계좌로 쟁점금액을 입금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아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아들은 본인이 대표이사인 △△의 경영악화로 연대보증채무나 제2차 납세의무 등으로 불가피하게 청구인이 관리하던 차명계좌로 쟁점금액을 입금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아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세무서장이 2015.9.10. 청구인에게 한 2011.5.3.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2011.5.6.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인은 쟁점거래를 할 당시에 84세(1928년 출생)로서 상속을 앞둔 고령의 나이로 아들로부터 쟁점금액을 역증여를 받는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회통념과는 전혀 부합되지 않고, 청구인은 수천억원의 재산을 보유한 재산가로서 자신보다 재력이 없는 아들로부터 현금을 증여받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건설업 등 사업을 수십년간 해온 사람으로서 세법에 대하여 상당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쟁점금액을 아들로부터 증여받아 고액의 증여세를 부담하고 이를 다시 청구인의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고액의 상속세를 부담한다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임을 알 수 있고, 세무조사종결 후이기는 하나 쟁점금액을 반환한 내역이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추가적으로 확인되므로 쟁점거래가 증여에 해당되지 않음이 추가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1) 청구인의 아들이 대표이사로 있는 OOO은 2011년 11월 회생절차를 신청한 후 2012년 5월 회생절차가 종결된 사실은 있으나, 회생절차에 지출된 비용은 OOO의 부동산 등을 처분하여 마련하였고 OOO의 대주주인 청구인 등이 쟁점금액을 출연하거나 쟁점금액 외 대주주 개인 사재를 출연하여 회생자금으로 지출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금액이 부도위기에 몰린 OOO을 살리기 위해 불가피하게 자금을 집중할 필요성에 의한 목적으로 청구인이 관리하고 있었다면 회사정리절차가 종료된 직후에 즉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아들에게 반환하였어야 하나, 쟁점금액의 입금일인 2011.
5. 4.과 2011. 5.6.부터 조사종결일인 2015.7.26.까지 4년 넘게 계속하여 청구인 명의가 아닌 김OOO로 하여금 쟁점금액을 차명 관리하도록 지시하였다.
(2) 조사청은 청구인이 차명계좌로 운영한 양도성예금증서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한 실지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의 이자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였고, 청구인 또한 이에 수긍하고 조기결정신청을 통하여 이의 없이 추가 고지된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사실도 있다.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 모두 상당한 자산가로, 청구인이 보유한 부동산과 주식 등 비유동자산 보유액이 청구인의 아들보다 상대적으로 많을 뿐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이 보유한 예금 등이 상당하여 청구인의 아들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할 충분한 능력이 있다. 청구인의 아들로부터 증여받아 고액의 증여세를 부담하고 이를 다시 청구인의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자녀들에게 고액의 상속세를 부담시킨다는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수령한 이후 청구인 본인 명의계좌가 아닌 타인명의 양도성예금증서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여 증여세를 회피하였고, 청구인 주장대로 상속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타인명의 양도성예금증서가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 상속세가 회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청구인은 세법에 대해 상당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바, 상기와 같이 고령의 대자산가가 아들로부터 역증여를 받는 것이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오히려 청구인이 증여세 및 상속세를 적극적으로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명의 양도성예금증서를 지속적 및 체계적으로 관리하였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2011.5.4.과 2011.5.6. 아들로부터 수령한 후 세무조사 종결일인 2015.7.26.까지 쟁점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하다가 2015.8.12. 쟁점금액 상당액을 아들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을 들어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4년이 넘게 실질적으로 타인명의로 양도성예금증서를 운용한 후 청구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금액을 반환한 것으로 보이고, 설령 증여세 신고납부기한(3월) 이내에 반환한다고 하더라도 금전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즉시 증여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반환하였으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아들 임OOO 명의의 OOO계좌OOO에서 2011.5.3. 자기앞수표로 OOO원이 아래 <표2>와 같이 출금되어 2011.5.4. 청구인이 차명으로 관리하는 계좌에 OOO원이 입금되었고, 임OOO 명의의 OOO은행 계좌OOO에서 2011.5.6. OOO원이 아래 <표3>과 같이 자기앞수표로 출금되어 청구인이 차명으로 관리하는 계좌에 OOO원이 입금되었다. (나) 임OOO 명의의 OOO에서 출금된 OOO원의 자금원천은 임OOO의 정기예금으로 형성된 자금이며, OOO에서 출금된 OOO원의 자금원천은 임OOO의 생명보험 해약금 및 근로소득으로 형성된 자금이다. (다) 김OOO에 대한 문답서(2015.7.1.)에는 “2000년 이전에 청구인에게 신분증을 빌려주었고 그 신분증으로 청구인이 본인(김OOO)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것 같고, 본인 명의의 OOO증권계좌 등 각 금융기관의 기업어음과 양도성예금증서는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이다. 어머니이자 청구인의 5촌 당숙모인 임OOO, 동생 김OOO, 직장동료 박OOO 명의의 양도성예금증서는 본인이 부탁하여 명의를 빌린 것이다. 청구인은 기존에 OOO 직원 명의로 차명계좌를 관리하다가 OOO이 2011년경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임OOO로 변경한 것이다. 청구인이 만기가 된 양도성예금증서를 본인에게 주면 은행에서 새로운 만기의 양도성예금증서로 대체한 후 그 증서를 청구인에게 다시 가져다 줬고 청구인은 그 증서를 보관 후 만기가 되면 다시 본인에게 부탁하는 과정이 있었다. 2013년 이후 금융거래실명법이 강화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부터는 본인 명의의 양도성예금증서는 전혀 없고 임OOO 명의의 차명계좌도 2013년 이후에 만기가 도래한 것 이외에 추가적으로 발생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OOO의 법정관리 신청에 따른 금전소비대차 거래로, 임OOO(아들)이 청구인에게 증여를 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입증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임OOO이 OOO의 건설공사와 관련한 연대보증을 제공하였다는 증빙으로 OOO의 “OOO” 도급계약서OOO, 도급계약서에 첨부된 공사이행보증신청서, 공사이행보증서 및 임OOO의 연대보증 제공서(2001.12.26., 보증금액 OOO원), OOO의 건설포기로 OOO조합이 손해에 대하여 임OOO에게 배상청구할 예정(임OOO 보증금액 OOO원)이라는 OOO 공사포기 통지서(2015.11.27.), OOO본부가 OOO조합에 한 “공사이행보증청구 및 선금OOO 보상요청” 공문서(2015.12.21.) 및 건설공제조합의 “공사이행보증 사고 알림 및 대금예고” 문서(2016.1.7.) 등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과 임OOO이 체결한 금전소비대차약정서(2011.5.3.)를 제출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다) 청구인이 임OOO에게 쟁점금액과 이자를 상환하였다는 증빙으로 임OOO 명의의 OOO 거래내역 및 자기앞수표 사본을 제시하고 있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3) 청구인은 앞 <표5>와 같이 제시한 자기앞수표 사본 금액이 이자(연8.5%) 상당액이고, 이에 대해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임OOO이 대표이사인 OOO의 경영실적 악화로 2011년 11월경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건설공사와 관련한 연대보증채무나 제2차 납세의무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청구인이 관리하던 차명계좌로 쟁점금액을 입금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액을 양도성예금증서로 계속 보관만 했을 뿐, 자금의 인출이나 사용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고령에 재력가인 청구인이 아들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을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보일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제시와 함께 쟁점금액을 반환하고 이자 상당액을 원천징수․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아들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이라기보다는 법인의 경영상 이유 등으로 관리만 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아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