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명세서상 오류에 대한 보정을 요구하기 전에 스스로 이를 보완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건 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기재하였음이 면책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움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명세서상 오류에 대한 보정을 요구하기 전에 스스로 이를 보완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건 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기재하였음이 면책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법인세법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ㆍ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이하 "세무조정계산서"라 한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⑥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및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서 또는 그 밖의 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거나 오류가 있을 때에는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76조[가산세] ⑥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 제119조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미제출, 누락제출 및 불분명하게 제출한 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1.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명세서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
3. 제출한 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제119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은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과세표준의 신고] ⑤ 법 제60조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단서 생략)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및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현금흐름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만 해당한다) 1의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원화 외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채택한 경우 원화를 표시통화로 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기능통화재무제표를 환산한 재무제표(이하 이 조에서 "표시통화재무제표"라 한다) 1의3.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원화 외의 통화를 기능통화로 채택한 법인이 법 제53조의2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적용하는 경우 원화 외의 기능통화를 채택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원화로 재무제표를 작성할 경우에 작성하여야 할 재무제표(이하 이 조에서 "원화재무제표"라 한다)
2.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합병법인등만 해당한다) (각목 생략) 제120조[가산세의 적용] ⑤ 법 제76조 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내국법인이 주식등의 실제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에 제161조 제6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주식등의 변동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주식등의 실제소유자에 대한 사항과 다르게 기재되어 주식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161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⑥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며, 동 명세서에 는 주식등의 실제소유자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어야 한다.
1. 주주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3. 사업연도 중의 주식등의 변동사항
⑦ 제6항 제3호에서 주식등의 변동은 매매·증자·감자·상속·증여 및 출자 등에 의하여 주주등·지분비율·보유주식액면총액 및 보유출자총액 등이 변동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명세서 등, 신고불부합자료(이 건 명세서 관련), 결의서, 송달내역 등의 심리자료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이 건 주식수 불일치의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이 건 명세서 및 이 건 수정 명세서들 제출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2013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이 건 명세서의 귀속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것)의 기재 내역은 아래와 같다. ◯◯◯
2. 이 건 명세서(2015.3.31.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것)의 기재 내역은 아래와 같다. ◯◯◯ 3) 1차 수정 명세서OOO의 기재 내역은 아래와 같다. ◯◯◯
4. 2차 수정 명세서(처분청이 2015.6.1. 17:48 청구법인으로부터 모사전송 방법으로 받은 것)의 기내 내역은 아래와 같다. ◯◯◯ (나) 주식수불일치자료(이 건 명세서와 이 건 수정 명세서들 간 기재내역의 차이와 관련된 것) 2매를 살펴보면, 각 이 건 명세서의 신고 오류에 대한 것으로 보이는 표 2매가 첨부되어 있고, 그 기재 내역은 아래와 같다. ◯◯◯ (다) 이 건 명세서 및 이 건 수정명세서의 각 기재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이 건 명세서 및 이 건 수정명세서들의 기재내역 비교 (2014.9.16. 유상증자 내역 제외) ◯◯◯
(2) 청구법인이 이 건 명세서상 주식의 변동은 OOO 등이 동 주식을 OOO에게 증여하였는바, 법인이 수증자인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어 수증자의 증여세 탈루ㆍ회피 우려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와 관련한 주식증여 계약서 3부[2014.8.14. OOO 등(증여자들)과 OOO(수증자) 간 체결된 것으로, 하단에 각 당사자의 날인이 되어 있고, 각 증여자별 1부씩 작성되었다]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각 증여자들은 수증자에게 각 증여자들이 보유한 청구법인의 발행주식(기명식 보통주식)을 각 증여한다. (나) 동 증여주식은 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하였는바, 계약 체결 후 동 계약서를 청구법인에 제시하여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함으로써 주권을 인도한다. (다) 이에 대해 양도인(증여자를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 이하 같다)은 동 명의개서 전까지 양도인의 하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라) 위 증여주식의 증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증여세 등 제세공과금은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청구법인은 이 건 주식수 불일치는 개인 주주들(OOO 등)의 법인(OOO)에 대한 증여를 청구법인 직원의 단순한 실수로 이 건 명세서에 잘못 기재한 것인바, 법인이 수증자인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어 수증자인 법인의 증여세 탈루ㆍ회피 우려가 없고, 처분청의 요구로 이 건 명세서상 오류를 자신하여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과잉금지원칙 또는 조세행정의 합목적성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 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누락하여 제출하는 경우 그 제출 누락한 주식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것은 주식이동을 통한 증여ㆍ상속세 등을 탈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에게 협력의무를 지우기 위한 것이다OOO. 아울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할 것이다OOO. 그런데, 청구법인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기재 내역, 즉 주주별 주식등의 주식 보유현황 및 사업연도 중의 그 변동사항(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을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사실에 부합하게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 에는 납세자의 단순한 실수 등 착오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기재하였을 경우 쟁점가산세의 부과를 감면한다는 예외규정이 없다(이는 통상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48조 도 같다). 더욱이,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명세서상 오류, 즉 이 건 주식수 불일치에 대한 보정을 요구하기 전에 스스로 이를 보완하지 아니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이 건 수정 명세서들을 제출하였다고 하여 이 건 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기재하였음이 면책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할 의무를 해태하였음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과잉금지원칙 및 조세행정의 합목적성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명세서상 이 건 주식수 불일치 등을 이유로 청구법인에게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