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주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전 배우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서5822 선고일 2016-05-1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주가 □□□이라고 주장 하나, 청구인이 □□□의 ○○소송에 대응하여 법원에 제출한 쟁점반소장의 내용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이 부담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의 출입국내역 및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료수입금액 또한 청구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양도대금으로 지급된 수표의 최종 소지자에 대한 조사 결과 양도대금 역시 청구인이 실제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쟁점 부동산의 실질 소유주는 청구인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누나 최OOO은 2002.8.31. 홍OOO 외 4명으로부터 서울특별시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하여 임대업을 영위하다 2011.7.20. 이OOO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5.1.30.부터 2015.5.19.까지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부동산은 최OOO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던 부동산으로서 실소유주를 청구인으로 보아 2015.6.4.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6.16. 이의신청을 거쳐 2015.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원천, 쟁점부동산 관리 및 임대료수입 사용처, 양도대금 등에 대한 처분청 조사 결과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주는 박OOO으로 보아야 한다. (가)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은 아래와 같이 OOO원으로 이는 최OOO 명의 경기도 OOO 소재 토지 및 건물(이하, OOO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박OOO 명의 담보대출금 OOO원, 박OOO 소유 경기도 OOO의 양도대금 OOO원, 박OOO이 운영하던 OOO에서 발생한 소득 OOO원으로 충당되었는바, 쟁점부동산의 실질 소유자는 박OOO이다. (나) (쟁점부동산 임대료수입 관리) 쟁점부동산 보유기간 중 임대료수입은 박OOO 명의 계좌로 이체되거나 박OOO이 운영하던OOO’을 합하여 “4개 학원”이라 한다)으로 입금되거나, 박OOO 명의의 주식회사 OOO 등에 이체되어 운영비 등으로 사용된 사실이 나타나고, 이에 대해서는 처분청도 이견이 없는바, 쟁점부동산의 실질 소유주는 박OOO으로 보아야 한다. (다)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사용처) 쟁점부동산 양도시 채무 및 보증금 승계, 가압류 해제비용 등을 제외한 순 매각대금은 OOO원으로, 매각대금으로 지급된 수표의 사용처에 대한 처분청 조사 결과 또한 박OOO 명의의 계좌에 이체되어 박OOO이 운영하던 학원이나 관련 사업장의 투자금, 세금납부 등에 사용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쟁점부동산 담보대출 사용처)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2006. 5.15. 외 4회에 걸쳐 OOO원의 대출이 실행되어 서울특별시 OOO 소재 OOO빌딩 매입대금 및 서울특별시 OOO 소재 OOO빌딩 신축공사대금, 학원운영비 등으로 사용되었는바, 박OOO은 이혼소송 직전 OOO빌딩을 양도하여 본인이 양도대금을 수취(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대해 박OOO에게 과세)하였고, OOO빌딩의경우도 2014.12.15. OOO에 매각 광고를 게재하였으나, 청구인의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울가정법원2014즈단30880, 2015.1.5.)이 받아들여져 이혼소송시 청구인이 결혼생활 중 재산형성 과정의 공헌도를 인정받아 청구인 명의로 재산분할된 것으로 쟁점부동산의 실질 소유주는 박OOO으로 보아야 한다. (마) (쟁점반소장의 진위 여부) 청구인은 이혼소송 당시 청구인이제출한 반소장(이하 “쟁점반소장”이라 한다)의 내용은 재산분할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 내용을 과장하여 제출한 것으로 이는 이혼소송에서 더 많은 재산분할을 받기 위해 관행적인 것으로 오로지 쟁점반소장을 근거로 쟁점부동산 및 박OOO 명의 사업장의 실질 소유주가 청구인이라는 처분청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원천, 쟁점부동산 관리 및 임대료수입 사용처, 양도주체 및 양도대금 등에 대한 조사 결과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주는 청구인이다. (가)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쟁점부동산 취득가액 OOO원 중 임대보증금 승계 OOO원, 관련 부채 승계 OOO원을 제외하면 실질 취득자금은 OOO원으로 이 중 OOO원은 청구인이 최OOO 명의로 취득하였던 OOO건물을 담보로 2002.8.29. 박OOO 명의로 OOO원을 대출받은 자금인바, 동 차입금의 명의상 채무자는 청구인의 전처인 박OOO으로 되어 있으나, 2003.8.13. OOO건물을 양도하면서 OOO 건물의 실질 소유자인 청구인이 동 차입금을 상환한 것으로 OOO건물의 실질 소유자가 청구인이라는 사실은 청구인이 박OOO과 이혼소송시 제출한 쟁점반소장에 “청구인이 2000년경 3곳의 학원(OOO)을 운영하여 월평균 OOO원의 수익이 났고, 동 수익금을 모아 정자동 건물을 매입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확인된다. (나) (쟁점부동산 임대료수입 관리) 쟁점부동산의 2004.8.18~2007.2.14. 및 2009.11.27~2011.7.1. 44개월 동안 발생한 임대료수입 OOO원은 박OOO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4개 학원의 운영비로 사용되거나, 박OOO 명의의 주식회사 OOO 등에 이체되었고, 2007.3.19~2009.10.28. 33개월 동안 발생한 임대료수입 OOO원은 최OOO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대출이자에 충당되거나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위 4개 학원의 대표자는 박OOO, 엄OOO(박OOO의 모친이자 청구인의 장모), 염OOO으로 되어 있었으나 실질 운영자 및 대표자는 청구인으로서 이는 쟁점반소장에 “청구인이 학원사업에 성공하여 확장해 가는 과정에서 박OOO을 만나 혼인을 하였고, 원장의 직함은 박OOO이었으나 실제 학원의 운영자는 청구인이었다”는 내용으로 확인되며, 처분청이 쟁점반소장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당시 4개 학원의 실장 또는 원장급 담당자, 명의상 대표자, 거래처, 학원 직원들로부터 문답서, 질문서를 징구하였는바, 위 4개 학원 내에서 박OOO, 엄OOO를 본 사실이 없고, 학원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며, 박OOO은 4개 학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본인 명의의 통장에 입출금할 수 있는 권한마저도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직원인 이OOO가 보유하고 있었다는 내용으로 진술한바 있다. (다)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사용처) 쟁점부동산 양도시 채무 및 보증금 승계, 가압류 해제비용 등을 제외한 순 매각대금은 OOO원으로, 동 자금의 수표추적 결과 청구인이 실질 소유주인 학원의 운영비, 청구인의 사업 투자금, 세금납부 등에 사용되었다. (라) (쟁점부동산 담보대출 사용처)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2006. 5.15. 외 4회에 걸쳐 OOO원의 대출이 실행되어 서울특별시 OOO 소재 OOO빌딩 매입대금 및 서울특별시 OOO 소재 OOO빌딩의 신축공사대금, 학원운영비 등으로 사용된 사실이 나타나는바, 쟁점반소장상 부부공동재산 형성경위 및 기여도에 의하면 박OOO은 가정주부로서 가사를 관리하고 자녀를 양육해 온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OOO빌딩, OOO빌딩의 명의상 소유자는 박OOO이나, 실질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동 담보대출금의 사용처 또한 청구인이 사용한 것이다. (마) (쟁점반소장의 진위 여부) 청구인은 이혼소송 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반소장의 내용은 재산분할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 내용을 과장하여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국세청 국세통합전산망, 부동산 매매거래 당사자 확인, 금융거래내역 확인, 출입국관리 기록, 부동산등기부 등본, 관련인의 문답서, 질문서, 확인서 등을 조사한 결과 쟁점반소장 내용은 대부분 사실과 일치하였고, 청구인과의 이혼소송 원고였던 박OOO은 쟁점반소장 내용에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에게 OOO빌딩(감정가액 OOO원, 대출액 OOO원)의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이 나타나 쟁점반소장의 내용은 사실에 근거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주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전 배우자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이 최OOO에게 명의신탁된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다툼이 없으나, 처분청은 실질 소유자가 청구인이라는 의견이고, 청구인은 전처인 박OOO이라는 주장이다.

(2) 청구인과 박OOO의 관련 부동산 보유 및 양도내역은 다음과 같다.

(3) 청구인과 박OOO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다음과 같다.

(4)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주는 청구인이라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 관련

1. 최OOO(1958생)은 쟁점부동산 취득일인 2002.8.31.로부터 직전 5년 동안 소득신고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매제로서 쟁점부동산 매각시 상담을 하였던 김OOO는 처분청 문답시 최OOO에 대해 2001년 호주에서 귀국하여 청구인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청구인이 운영하던 영어학원에서 셔틀버스 안전요원 등으로 일했다고 진술하였다.

2. 처분청에서 최OOO 명의 정자동건물을 2003년 8월경 양수한 이OOO와 직접 유선통화한 결과, OOO건물 매매관련 계약서의 작성, 가액 협상 등은 최OOO이 아닌 청구인과 작성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3. 청구인은 2002.8.29. OOO건물을 담보로 하여 박OOO을 주채무자로 하여 OOO은행에서 OOO원을 대출받아 2002.8.31. 쟁점건물을 취득하였고, 다시 2003.8.13. OOO건물을 실제 소유자인 청구인이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으로 박OOO 명의의 채무 OOO원을 대신 상환한 것이다.

4. 쟁점반소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년경 OOO 3개 학원을 운영하며 월평균 OOO원의 수익이 발생하였고, 동 수익금을 모아 OOO건물을 취득하였다는 취지인바, 쟁점반소장의 주요내용 및 3개 학원의 운영자는 다음과 같다. (나) 쟁점부동산 임대료수입금액 사용

1.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은 2004.8.18∼2007.2.14. 및 2009.11.27∼2011.7.1. 기간 중 44개월, OOO원의 임차료를 최OOO이 아닌 박OOO 명의의 OOO은행계좌(7-2*-03-6**)로 입금하였음이 확인되는바, 해당 금액은 박OOO 명의의 다른 계좌에 대체되거나, 박OOO 명의의 4개 학원과 주식회사 OOO 등에 대체되었고, 기타 사용내역은 불분명하며, 4개 학원의 대표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2. 처분청은 위 4개 학원의 실질 운영자는 청구인이라는 주장의 근거로 쟁점반소장, 동 학원의 실장, 원장급 담당자, 거래처 직원 등 관련인으로부터 실제 운영자와 관련하여 진술받은 내용을 제시하였는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박OOO과 이OOO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함.

3. 2007.3.19.~2009.10.28. 기간 중 33개월, OOO원의 임대료가 최OOO 명의 OOO은행 통장에 입금되었음이 확인되고, 동 금액은 관련 대출이자 또는 원금상환을 위해 사용하거나 대체처리되었으며, 동기간 중에도 4개 학원 등의 실제 운영자는 청구인으로 박OOO 및 최OOO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쟁점부동산 임대료는 청구인이 실제 운영하는 학원 및 기타 사업체의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쟁점부동산의 실제 운영 주체

1. 쟁점부동산의 관리소장 이OOO은 근무기간(2007년~2014년) 중 명의상 소유자인 최OOO을 실제로 본적도 없고 청구인의 누나라고만 알고 있고, 박OOO은 청구인의 배우자로서 건물 관리와 관련된 일을 한 적이 없으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사장으로서 회장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이는 쟁점부동산의 실질 소유주는 청구인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2. 청구인의 매제 김OOO의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지시로 쟁점부동산 매각을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쟁점부동산 매각대금 OOO원의 사용처

1. 쟁점부동산의 매각과정을 보면, 2011.7.20. 양수인 이OOO에게 OOO원에 양도하였는바, 이OOO의 아들인 이OOO는 계약 당일 양도인 측에서 청구인, 최OOO, 청구인의 직원 이OOO가 왔고, 부동산계약서상 전화번호는 청구인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계약체결 과정에서 청구인과 연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쟁점부동산 매매대금 중 채무 및 보증금 인수, 가압류 등 해제비용 등을 제외한 순 양도대금은 OOO원으로 수표추적 결과 아래와 같이 박OOO, 최OOO, 청구인 명의 계좌에 입금되어 학원운영 및 사업투자에 사용된 사실이 나타난다.

• 위 수표발행분 OOO원(OOO원권 수표 100매+OOO원권 수표 252매) 중 OOO원은 2011.9.2. 청구인에게 입금되었고, OOO원 중 은행 미회신 금액 OOO원을 제외한 OOO원에 대한 조사결과 최종소지자, 근무처 등 고려하면 OOO원은 청구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그 중 OOO원은 수표사용자 질문서 등에 대하여 회신 온 내용으로 회신내용 전부가 수표 지급인을 청구인으로 진술하였다. * 처분청은 위 OOO원의 수표 최종 소지자 40명중 11명에게 질문서(전화포함)를 발송하여 수표 지급인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음.

• 2011.7.22. 박OOO 계좌(OOO 1*-0-61***0)에 OOO원이 입금되었는데, 이OOO(청구인의 직원)가 박OOO의 은행 계좌개설신청서, 계좌이체 등을 실시하였음이 이OOO의 문답서*로 확인된다.

• 2011.7.22.외 6회에 걸쳐 박OOO의 계좌(OOO9-0-001)로 OOO원 입금하여 청구인이 실제 운영하는 학원 등에 사용하고, OOO원은 청구인이 실제 운영하는 학원 등 관련 세금 납부에 사용되었다.

• 2011.7.26. 박OOO의 계좌에서 최OOO 계좌(OOO 1-1- 604)로 OOO원이 입금되어, 같은 날 최OOO 계좌에서 OOO원이 수표로 출금되어 기 수표 OOO원과 총 OOO원이 2011.9.2. 신규개설된 청구인의 계좌(OOO 1-6-827)로 입금되었다.

3. 박OOO은 조사 당시 2015.4.9. 처분청에 제출한 문답서에서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최OOO의 명의를 빌려 매입하였고, 본인이 알고 있는 계좌는 OOO은행 3-819-, OOO은행 242 이외에는 알지 못하며, 생활비로 월 OOO원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한 것이 전부로써 쟁점부동산의 임대료 수입계좌(OOO 7-2-06-6)나 사용내역, 양도대금 OOO원이 입금된 박OOO 명의 계좌(OOO 1-0- 6*70) 및 수표사용에 대하여는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박OOO의 이혼 소장에 의하면, “결혼직후 피고(청구인)는 목동 OOO 어학원의 명의를 원고(박OOO)가 맡아 주었으면 좋겠다고 부탁하여 원고의 명의로 어학원을 개설, 운영하였고, 피고는 학원에서 급여를 받는 원장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중략- 큰 시누이인 최OOO의 명의로 명의신탁하면서 구입한 목동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는 신용불량의 상태였고, 원고가 만 30세 미만이라 세금이 많이 나온다고 하면서 큰시누이(최OOO)의 명의를 빌려 아파트를 구입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기타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자가 박OOO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건물 양도시(2011.7.20.) 및 수표 사OOO간 중 박OOO은 아래와 같이 해외에서 체류한 것으로 확인되고, 2000년경부터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상당기간 학원운영 등에 직접 관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2. 청구인은 2000.7.31. 박OOO과 혼인신고 하였고 자녀 2명(2001년 및 2003년생)을 두고 있고, 박OOO은 2009년경부터 자녀유학으로 주로 캐나다에 거주하였으며, 국내에는 2009년 170일, 2010년 54일, 2012년 72일 정도 체류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졸업증명서에 의하면 1998.2.19.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소재하는 OOO를 졸업한 것으로 나타나고, 박OOO은 OOO대학교 재학중 교환학생으로 러시아 OOO과 동 대학원에서 음성학을 전공하고 1997년 귀국 후 OOO을 다녔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확인이 불가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주는 박OOO이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쟁점부동산 취득 관련

1.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중 OOO원은 OOO에서 발생한 수익금으로 충당되었고, 동 학원의 실질 운영자는 박OOO이라는 사실이 나타나는 하OOO(OOO의 1999.8.11.~2002.9.9. 대표자임)의 확인서, 쟁점부동산 양도인 홍OOO의 확인서를 각 제시하였는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처분청이 청구인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 데 대해 OOO에서 2015.12.31. 불기소결정한 사실이 나타나는 ‘사건처분결과증명서’를 제시하였는바, 불기소이유는 다음과 같다.

3. 박OOO이 OOO의 실질 운영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다며 다음과 같은 주요 경력사항을 제시하였다. (나) 쟁점부동산 임차료가 사용된 박OOO 명의 사업장 관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임차료는 4개 학원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되었고, 4개 학원의 실질 운영자는 박OOO이라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OOO에 지분 투자자였던 김OOO의 확인서를 제시하였는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그 동안 처분청도 박OOO 명의 사업장 및 동 사업장의 자금을 통한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실질 사업주를 박OOO으로 보아 과세하였다.

① OOO에 대한 세무조사(2011.5.7.~2011.6.26.)시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을 재원으로 창업된 사실이 인정되었고, 박OOO이 직접 입국(2011.6.14.)하여 조사받고 출국(2011.6.24.)하였는바, 과세된 법인세를 불복 없이 납부한바 있고,

② 박OOO 명의 사업장들에서 발생한 소득과 관련하여 2011년 귀속 개인제세 통합조사(조사대상 사업장: OOO, OOOOOO, OOOOOO) 이후 박OOO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바 있으며,

③ 박OOO의 부동산 등 취득관련 자금출처 세무조사(2006.1.1.~2008.12.31.)시 박OOO에 대해 서면 확인(박OOO은 2011.7.10. 입국 → 2011.7.13. 출국)하였다가 2015년초 실지조사로 전환되어 박OOO이 이혼소송 제기 한달 전(구두로는 이미 통보된 상태)에 법률대리인이 선임한 세무대리인을 통해 본인 소득으로 위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바 있고,

④ 이혼소송 중인 2014.12.4. OOO빌딩(쟁점부동산 담보대출금으로 취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자, 처분청은 해당 양도소득세를 박OOO에게 과세한바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반소장은 이혼소송의 관행상 재산분할 과정에서 각자 유리한 측면을 부각하기 위해 일부 과장된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일부 내용은 객관적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2006년 5월 OOO에 대한 지분투자 및 공동운영으로 발생한 소득 OOO원 중 OOO원으로 OOO빌딩을 인수하였고, 나머지는 나대지를 매입하여 2008년 6월 OOO빌딩을 신축하였는바, 처분청의 박OOO 자금출저 조사과정에서 박OOO의 OOO 동업자인 이OOO 진술에 의하면 “박OOO과 공동운영하였고, 그 분배금 OOO원을 지급하였다”라고 하여 박OOO 명의의 OOO빌딩과 OOO빌딩의 취득 자금출처로 확인되어 처분청에서 박OOO에게 소득세를 과세한바 있는 점, OOO의 실질 운영자와 관련하여 OOO에서도 박OOO의 진술 및 하OOO의 진술을 인정한 점, 청구인은 IMF이후 최근까지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었다는 내용은 OOO의 제시자료(별첨)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용불량 상태가 아니었고, 신용등급도 최상등급이었던 사실이 나타나는 점으로 뒷받침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최OOO에게 명의신탁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실소유주가 박OOO이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에따라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박OOO이라는 주장이나, (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이 3개(OOO) OOO의 수익금 및 동 학원 수입금으로 취득한 정자동건물의 담보대출금으로 충당된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 간에 이견이 없는바, 청구인이 2014년 12월 박OOO의 이혼소송에 대응하여 법원에 제출한 쟁점반소장에 학원사업에 성공하여 이를 확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박OOO과 만나 결혼하였고, 3개(OOO)의 OOO을 직접 운영하였다고 주장한 점, 동 3개 학원의 명의상 대표자는 최OOO과 최OOO으로 청구인과 관련된 자들인 점, 박OOO이 OOO의 대표자로 있기 전 학원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과 결혼 이전의 이력상 학원사업을 직접 영위할 만한 정황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위 3개 학원의 실질 운영자는 청구인으로서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을 청구인이 부담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나) 쟁점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료수입금액은 박OOO 명의 계좌에 이체되었다가 4개 학원 및 박OOO 명의 사업장의 운영비 등에 사용되었는바, 처분청이 제시한 박OOO의 출입국내역에 의하면 2008. 7.10. 이후 해외에 체류한 사실이 나타나 박OOO이 4개 학원 및 본인 명의 사업장을 직접 운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처분청이 제시한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이OOO를 제외한 모두가 4개 학원 및 박OOO 명의 사업장의 실질 소유주를 청구인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반소장에서 박OOO에게 원장의 직함을 갖게 했으나 학원의 실질 운영자는 청구인이라고 주장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에서 발생된 임대료수입도 청구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다) 쟁점부동산 관련 대출금과 임차보증금을 제외하고 수표로 지급된 양도대금 OOO원이 박OOO 명의 학원운영 및 사업투자 등에 사용된 사실이 나타나고, 처분청의 OOO원의 수표 최종 소지자 11명에 대한 조사 결과 청구인으로부터 해당 수표를 지급받은 것으로 진술하는 등 양도대금 OOO원을 청구인이 실제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라) 이상의 (가), (나), (다)의 심리결과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부동산의 실질 소유주는 청구인으로 보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실질 소유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박OOO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