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조정조서에서 청구인이 쟁점조정금을 지급하고 쟁점토지를 이전하라고 조정한 점, 양도담보의 경우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닌 청산금을 지급한 때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를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것으로 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 취득시기를 쟁점조정금의 지급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고등법원 조정조서에서 청구인이 쟁점조정금을 지급하고 쟁점토지를 이전하라고 조정한 점, 양도담보의 경우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닌 청산금을 지급한 때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를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것으로 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 취득시기를 쟁점조정금의 지급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1조(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 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이율·변제기한·변제방법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에 따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자산의 대금(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OOO세무서장이 당초 쟁점조정금에 대하여 김OOO에게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자 김OOO은 2013.7.29.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우리 원은 쟁점조정금을 사례금이 아니라 김OOO의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 채무부담 및 양도담보 제공에 따른 청산금의 성격의 성격으로 보아 인용 결정(조심 2013중3433, 2014.1.27.)하였다. (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서(2004.10.27. 선고 2003가합2914 판결)에 의하면, 김OOO은 1986년 9월부터 1987년 1월까지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차용하고 동 채무에 대한 양도담보로 1986.11.22.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으며, 그 후 1995년경부터 1997년경까지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하여 위 차용원리금 전액을 변제하였음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은 김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여 김OOO은 2003.6.24. 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그 결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청구인 앞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이 양도담보라고 판단하였으나,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라 최종 채무의 변제기(1987.3.16.)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김OOO이 청구인에게 청산금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2005.9.21. 서울고등법원 조정조서[서울고등법원 2004나88157(본소)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2005나6909(반소)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의 조정조항은 아래와 같다.
1. 피고(청구인)는 원고(김OOO)에게 2006.9.30. 금 OOO원(쟁점조정금)을 지급한다.
2. 원고(김OOO)는 2006.9.3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쟁점토지)을 인도한다.
3. 김OOO이 2007.11.9. 서울고등법원 조정조서상 조정금액을 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하였으며, 2005.1.20. 서울고등법원의 가처분결정(2005카합30)에 대하여 2007.11.9. 해제를 등기원인으로 말소하는 등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등기부등본상 주요 기재내용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1986.11.22.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은 양도담보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인이 김OOO에게 OOO원을 지급함에 따라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이때를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1986.11.22.자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양도담보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점, 서울고등법원 조정조서에서 청구인이 김OOO에게 쟁점조정금을 지급하고 쟁점토지를 이전하라고 조정한 점, 양도담보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닌 청산금을 지급한 때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를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것으로 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서울고등법원 조정조서상 조정조항의 이행이 완료된 2007.11.9.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시기를 2007.11.9.로 보아 청 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