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쟁점조정금 지급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5811 선고일 2016.03.24

고등법원 조정조서에서 청구인이 쟁점조정금을 지급하고 쟁점토지를 이전하라고 조정한 점, 양도담보의 경우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닌 청산금을 지급한 때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를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것으로 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 취득시기를 쟁점조정금의 지급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6.11.22. 김OOO에 대한 대여금 채권과 관련하여 김OOO 소유의 경기도 OOO 공장용지 8,020㎡ 및 같은 곳 37-4 답 11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청구인과 김OOO 간에 쟁점토지에 관한 소유권 분쟁이 생겨 서울고등법원 조정에 따라 2007.11.9. 청구인은 김OOO에게 조정금 OOO원(이하 “쟁점조정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으며, 쟁점토지가 OOO 보금자리주택사업부지에 편입됨에 따라 2010년 및 2011년 3회에 걸쳐 쟁점토지를 수용을 원인으로 OOO에 양도하고, 그 취득시기를 1986.11.22.로 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시기를 쟁점조정금 지급시기인 2007.11.9.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세액 및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부인하여 2015.11.1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010년 귀속분 OOO원 및 2011년 귀속분 OOO원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6년 9월부터 1987년 3월까지 김OOO이 부담하고 있었던 OOO원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고, 이와는 별도로 1986년 9월부터 1988년 2월까지 김OOO에게 사업자금 및 전세보증금으로 OOO원을 대여한바 있으며, 이에 대해 김OOO은 1986.10.22. 쟁점토지에 대해 위 대여금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를 경료해준 후 1986.11.2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후 김OOO은 1995년부터 1997년까지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하여 위 차용원리금 전액을 변제하였음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은 김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여 김OOO은 2003.6.24. 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절차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청구인은 본인이 매수하였음을 근거로 반소를 제기하였으며, 소송 결과 2005.9.21. 청구인은 김OOO에게 쟁점조정금을 지급하고 김OOO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인도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김OOO은 2007.11.9.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조정금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청구인은 김OOO과의 사이에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양도담보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첨부하여 신고하지 않았음에도 처분청이 양도담보로 판단하여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이 아닌 쟁점조정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에 ① 당사자 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②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③ 원금․이자․변제기한․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한 때에 양도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건은 이러한 양도담보의 요건 중 어느 항목도 충족하지 않으므로 양도담보로 볼 수 없다. 첫째, 김OOO은 당시 자금경색 및 사업의 위기로 경황이 없었고, 청구인 앞으로의 소유권등기이전이 매매를 원인으로 하였다는 진술을 확인할 수 있으며, 판결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거래가 양도담보일 수 있음을 밝혔을 뿐, 당사자 간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이 요구하는 “당사자 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김OOO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인 앞으로 경료한 이후에도 벽돌공장을 운영하거나 임대소득을 얻는 등 쟁점토지를 실질적으로 사용․수익․관리하여 왔으며,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인감증명 등을 교부하여 줌으로써 김OOO이 쟁점토지를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협조해 온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판시하였으나, 김OOO이 쟁점토지를 실질적으로 사용․수익․관리했다고 주장했던 시기는 벽돌공장을 폐업한 후 생계수단이 필요했던 때이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당장 이용해야 할 필요가 없었던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1997년, 1999년, 2002년분 종합토지세와 1995년 재산세 1건을 제외하고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를 계속 납부해온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담보로 하여 1992년 8월에 채권최고액 OOO원, 1993년 4월에 채권최고액 OOO원, 1994년 9월에 채권최고액 OOO원, 1997년 5월에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고 청구인이 경영하는 주식회사 OOO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한 점을 고려하면, 김OOO이 원래대로 쟁점토지를 원래대로 사용․수익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셋째, 당사자 간에는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및 대여금 채무상환에 관하여 어떤 약정도 없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김OOO이 청구인에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양도담보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은 1986.11.22.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시기를 쟁점조정금 지급시기인 2007.11.9.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김OOO과의 사이에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양도담보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첨부하여 신고하지 않았음에도 처분청이 양도담보로 판단하여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이 아닌 쟁점조정금 지급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쟁점토지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질적으로 양도담보 목적이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양도담보 제공에 따른 청산금 성격인 쟁점조정금 지급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서(2004.10.27. 선고 2003가합2914 판결)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12.27.경 김OOO에게 쟁점토지의 가액을 1986.9.10. 현재 OOO원으로 평가하고 청구인의 김OOO에 대한 그때까지의 채권액 OOO원으로 계산하여 정산하는 방법으로 ① 쟁점토지 매도대금에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김OOO 및 청구인 각 13.2%, 86.8%의 비율로 배분하는 방법, ② 청구인이 김OOO에게 OOO원 및 이에 대한 월 2%의 비율에 의한 복리를 지급하는 방법, ③ 청구인이 김OOO에게 OOO원을 지급하는 방법을 제시하기도 한바, 1986.11.22.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제 소유권 이전이 아닌 대여금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함임을 인정하였고, 양도담보의 경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므로 같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최종적으로 채무가 성립한 1987.3.16.부터 10년이 경과하여 김OOO이 청구인에게 청산금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청구인은 원고(김OOO)에게 2006.9.30. 금 OOO원(쟁점조정금)을 지급한다. 김OOO은 청구인에게 2006.9.30. 별지목록부동산(쟁점토지)을 인도한다”라는 서울고등법원 제6민사부 조정조서상 중요 조정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이 김OOO에게 쟁점조정금을 지급하고 쟁점토지를 인도받는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되었고, 2007.11.9. 쟁점조정금을 지급함으로써 조정이 완료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은 김OOO이 쟁점토지를 원래대로 사용․수익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주장하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서(2004.10.27. 선고 2003가합2914 판결)에서 김OOO이 1986.11.22.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인 앞으로 경료한 이후에도 위 토지 위에 벽돌공장을 운영하거나 쟁점토지를 임대하여 소득을 얻는 등 쟁점토지를 실질적으로 사용․수익․관리하여 왔으며,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인감증명 등을 교부하여 줌으로써 김OOO이 쟁점토지를 이용하는 데에 있어 지장이 없도록 협조해 온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판시되어 있다. 또한, 근저당권은 교환가치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물건이므로 근저당권 설정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용․수익했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이 1986.11.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형식은 매매이나 실질은 양도담보이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에 따라 채무자인 김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조정금을 지급받아 양도하기 전까지 김OOO에게 소유권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김OOO에게 쟁점조정금을 지급한 날을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쟁점조정금 지급시기인 2007.11.9.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1조(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 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이율·변제기한·변제방법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에 따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자산의 대금(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OOO세무서장이 당초 쟁점조정금에 대하여 김OOO에게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자 김OOO은 2013.7.29.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우리 원은 쟁점조정금을 사례금이 아니라 김OOO의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 채무부담 및 양도담보 제공에 따른 청산금의 성격의 성격으로 보아 인용 결정(조심 2013중3433, 2014.1.27.)하였다. (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서(2004.10.27. 선고 2003가합2914 판결)에 의하면, 김OOO은 1986년 9월부터 1987년 1월까지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차용하고 동 채무에 대한 양도담보로 1986.11.22.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으며, 그 후 1995년경부터 1997년경까지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하여 위 차용원리금 전액을 변제하였음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였으나, 청구인은 김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여 김OOO은 2003.6.24. 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그 결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청구인 앞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이 양도담보라고 판단하였으나,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라 최종 채무의 변제기(1987.3.16.)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을 이유로 김OOO이 청구인에게 청산금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2005.9.21. 서울고등법원 조정조서[서울고등법원 2004나88157(본소)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2005나6909(반소)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의 조정조항은 아래와 같다.

1. 피고(청구인)는 원고(김OOO)에게 2006.9.30. 금 OOO원(쟁점조정금)을 지급한다.

2. 원고(김OOO)는 2006.9.3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쟁점토지)을 인도한다.

3. 김OOO이 2007.11.9. 서울고등법원 조정조서상 조정금액을 청구인으로부터 수령하였으며, 2005.1.20. 서울고등법원의 가처분결정(2005카합30)에 대하여 2007.11.9. 해제를 등기원인으로 말소하는 등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등기부등본상 주요 기재내용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1986.11.22.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은 양도담보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인이 김OOO에게 OOO원을 지급함에 따라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이때를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1986.11.22.자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양도담보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점, 서울고등법원 조정조서에서 청구인이 김OOO에게 쟁점조정금을 지급하고 쟁점토지를 이전하라고 조정한 점, 양도담보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닌 청산금을 지급한 때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를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것으로 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서울고등법원 조정조서상 조정조항의 이행이 완료된 2007.11.9.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시기를 2007.11.9.로 보아 청 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