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증권계좌가 명의신탁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 비추어 쟁점증권계좌에 입금된 자금의 원천 및 출금자금의 사용처를 재조사하여 쟁점증권계좌의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쟁점증권계좌가 명의신탁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 비추어 쟁점증권계좌에 입금된 자금의 원천 및 출금자금의 사용처를 재조사하여 쟁점증권계좌의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OOO장이 2015.9.16.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2001.12.31. 증여분 OOO원, 2002.12.31. 증여분 OOO원, 2003.12.31. 증여분 OOO원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정OO 명의의 OO증권 위탁증권계좌에 입금된 자금의 원천 및 출금된 자금의 사용처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쟁점증권계좌는 청구인이 변제한 OOO원과 정OO의 현금운용자산 OOO원이 추가 입금된 수익증권계좌에서 대체입금된 자금으로 운용된 정OO의 위탁증권계좌이며, 쟁점증권계좌로 매수하여 연말에 보유 중인 상장주식은 청구인의 명의신탁재산이 아니다. (가) 처분청은 2001.4.30. 쟁점증권계좌개설신청서상 정OO의 날인란에 청구인의 막도장이 날인된 점, 계좌개설신청서상 필체가 청구인의 배우자 한OO의 필체라는 점, 청구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OOO원이 정OO 명의의 수익증권계좌를 거쳐 쟁점계좌로 대체입금된 점, 2009.7.1. 쟁점증권계좌로부터 OOO 주식 OOO주 OOO 주식 OOO주가 청구인의 증권계좌로 대체입고된 점을 근거로 명의신탁으로 보았다. (나) 그러나, 청구인이 1995년 1월 OOO를 설립하여 양식진주를 수입하여 도매하는 사업을 하였으나 1998년도 국가외환위기를 맞아 환율급등과 불경기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고전하였으며, 1999년도에 어머님께 자금지원요청을 하여 1999년 8월과 9월 2회에 걸쳐 OOO원을 차용하였다. <청구인의 OO은행 계좌 거래내역(1999년 8월~9월)> (다) 정OO은 2000.1.2. 넷째딸 OOO가, 2001.3.1. 큰딸 OOO가 사망하는 우환이 겹쳐 상심하고 이를 극복하고자 아주 오래 전부터 절에 다니시던 분이 2000.11.12. 기독교로 개종하여 분당 OOO교회에서 세례를 받기도 하였다. 그리고, 청구인의 사업은 1999년 연말부터 안정되어 사업확장 자금이 추가로 필요하여 변제를 미루고 있었으나, 오랫동안 사업을 하던 정OO이 청구인의 사업이 잘 된다고 하면 가장 기뻐할 것을 알기에, 사업에서 크게 성공하였다고 하면서 변제를 하여 위로를 해드리고자 큰누님인 OOO의 장례(2001.3.3.)를 치루고 10여일 후인 2001.3.16. 차용금을 반환하였다. (라) 청구인이 차용금을 반환하면서, 정OO이 연세도 있으니 앞으로는 지인을 통한 자금운용 보다는 금융기관의 안정적인 수익증권 계좌로 운용하시도록 권유하여 MMF계좌로 관리하게 되었으며, 1달여 후 상장 우량주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고 정OO과 아내인 한OO이 상의해와 그것도 좋겠다는 의견을 냈으며, 이후 한OO과 동행하여 정OO 명의의 쟁점증권계좌가 개설되었다. 정OO은 쟁점증권계좌를 통하여 OOO, OOO, OOO 등 상장 우량주식을 주로 매입하여 장기보유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익을 올렸다. <쟁점증권계좌 입금내역> (마) 2006년 경부터 정OO의 기력이 더욱 쇠약해지자 자식들과 죽은 넷째 누님의 아이들을 수시로 들게 하여 많은 얘기를 나누고 우애를 당부하시면서 조금씩 현금을 준 것으로 알고 있다. 청구인도 그 때부터는 가끔씩 생활비와 용돈을 받았으며, 2009년 여름 정OO이 자리에 눕게 되자, 2009.7.1. 잔고로 있던 현물주식을 청구인의 증권계좌로 넘겨 왔다.
(2) 쟁점증권계좌개설 신청서가 한OO의 필체로 작성되고 정OO의 서명란에 청구인의 막도장이 날인되고 인감란에도 청구인의 막도장이 날인된 쟁점증권계좌의 신청서사본 제출은 쟁점증권계좌 개설과정을 설명하기 위하여 제출했던 것이고, 쟁점증권계좌와 청구인의 관계 진술내용과 같이 수익증권으로 관리하는 것보다는 상장 우량주식을 매입하여 관리하는 것이 유리하겠다는 정OO의 판단하에 쟁점계좌를 개설하였던 것이며, 대동했던 며느리 한OO에 의하여 쟁점증권계좌의 신청서가 작성된 것은 사실이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의 자금출처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의 증권계좌에 2009.7.1. 현물주식 입고에 대하여, 정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정OO 명의로 차명계좌를 이용했다고 진술하였다가, 쟁점증권계좌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하자 당초 주장을 번복하고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가) 그러나, 청구인이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자금출처 조사를 받는 중 2009.7.1. 현물주식입고에 대하여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은 사실이나,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정OO 명의로 차명계좌를 이용했다고 진술한 적은 없다. (나) 청구인은 조사청으로부터 쟁점증권계좌가 청구인의 계좌라고 진술하지 않으면 청구인의 자금 OOO원이 2001.3.16. 입금된 것과 2009.7.1. OOO원 상당의 현물주식입고내용에 대하여 이중으로 증여세가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게된다고 하면서, 쟁점증권계좌가 청구인의 계좌라고 진술하면 자금출처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 조사를 쉽게 마무리할 수 있겠다는 유도질문을 받은 적은 있다. (다)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의 답변내용은 현물입고주식에 대한 증여사실 여부 질문에 대한 것이었으며 정OO의 재산관리에 대하여 수익증권 대신 상장 우량주식으로 자금을 관리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냈던 한OO의 기여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답변하였던 것이다. (라) 쟁점증권계좌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문제는 조사기간 종료일인 2015.6.6.이 지난 2015.6.8. 처음 통보받은 내용이며, 이에 대하여 실지 명의신탁여부를 확인하고 결정할 것을 주장하며 소명기회를 달라고 요청하자 조사기간이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소명할 기회도 주지 않았던 것이다.
(4) 쟁점증권계좌에 입금된 자금원천에 대하여 (가) 쟁점증권계좌를 통한 주식매수대금의 결재자금 부족시 정OO 명의의 OO증권 수익증권계좌에서 대체입금된 것이 거래내역서에 확인되고 있으며, 수익증권계좌에 입금된 자금원천은 청구인이 2001.3.16. 변제한 OOO원 외에 개인을 통하여 운용하던 자금을 2001.4.7. 이후 회수하여 4회에 걸쳐 OOO원을 입금하였음이 금융계좌 거래내역서에서 확인된다. <정OO의 수익증권 계좌 입‧출금 내역 요약> (나) 정OO은 1950년경부터 OOO도 OO시 OO시장에서 비단가게(OO상회)를 남편과 함께 운영하였으며, 1978년 남편이 죽은 후에는 넷째딸 OOO 가족을 OO집으로 들어오게 하여 같이 가게를 운영하였으며, 1982년부터는 대로변으로 이전하여 넷째딸 OOO 명의로 ‘OO주단’을 운영하면서 상당한 부를 축적하여 상당한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운용하고 있었고, 비단 등을 매입하기 위해서 여유자산을 현금으로 운용하여야 했으며, 정OO의 가게운영 사실에 대하여는 지금도 OOO도 OO시 OO동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의 확인서를 통해서 입증되고 있다. (다) 처분청은 정OO이 전산상 사업이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없고 부동산 등 재산이 전무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무자력이라는 의견이나, 정OO은 청구인이 태어나기 전부터 포목 및 비단장사를 하였고, 부친께서 사망한 1978년 이후에도 계속 가게를 운영하여 1981.12.29.에는 과수원으로 영농중인 OOO도 OO군 OO면 OO리 전 1,955㎡와 같은 리 430-6 전 108㎡, 같은 리 430-2 구거 291㎡ 및 산84-2 3,600㎡를 취득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며, 1970년~1980년대에 8번째인 청구인과 9번째 막내딸을 사립대학교인 OO대학교와 OO대학교 무용학과에 유학시킬 정도로 여유가 있었다. <1981.12.29. 취득한 과수원> (라) 정OO은 20여년간 가게를 같이 운영하던 넷째딸 OOO의 폐암판정 후 1998년말 가게를 완전정리하고 OO시를 떠나 OO도 OO시 OO구의 청구인과 합가하게 되었으며, 청구인의 사업자금 차용요청에 1999년 8월과 9월 지인들을 통하여 관리하시던 대여금을 회수하여 사업자금을 대여해 주었다.
(5) 청구인의 사업활동 및 자금출처조사에 대하여 (가) 청구인은 1995년초까지 ㈜OOO의 계열사에서 약 16년간 근무한 봉급생활자로서 변변한 재산을 축적하지 못하였고, 직장생활을 그만두고 퇴직금과 주변의 도움으로 ‘OOO’라는 작은 법인사업체(외형 OOO억)로 사업을 시작하여 당시 연봉기준으로 약 OOO원 내외의 급여를 수령하면서 사업을 유지하였으나, 1998년 국가외환위기로 환율급등과 불경기로 귀금속 사업이 어렵게 되어 1999년 8월 어머니께 자금지원 요청을 하고 OOO원을 지원받아 그 자금으로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금출처로 제시했던 2006년~2012년간의 자금출처증빙자료의 자금사정과 7년 이상 전인 국가외환위기 직후의 1999년 자금사정을 동일시하면서 청구인의 자금차용과 변제사실을 외면하고 1999년에 자금사정이 충분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1999년 전후 당시의 우리 나라 경제상황과 청구인의 사업형편을 살펴보면 유동현금자금이 있던 정OO으로부터 사업자금을 청구인이 차입하였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일 것이다. 이후 2001년 이후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게 되었다. 2006년도 이후에는 부동산거래에 관심을 갖게 되어 고액의 부동산매매와 관련하여 2015.4.28.부터 2015.6.6.까지 처분청의 자금출처조사를 받았으며 청구인의 금융거래자료를 제출하여 인정받았다.
(6) 쟁점증권계좌에서 청구인 증권계좌로 현물주식 입고 2009.7.1. 쟁점증권계좌에서 청구인 증권계좌로 현물입고된 OOO 주식 OOO주, OOO 주식 OOO주는 당시 남아 있던 정OO의 유일한 재산으로, 그 정도의 재산은 마지막에 모시고 있으며 재산을 잘 관리해 준 기여분(정OO은 본인의 자금입금액 이상의 자금을 인출하였다)이라고도 생각했고, 물려받을 재산이라고도 생각했기 때문에 현물대체입고했던 것이다. 다른 형제들(9남매 중 3명은 이복 형제)로부터 정OO 사후에 무슨 말이 나온다 해도 그렇게 답변할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자금출처 조사과정에서 증여받은 주식이라고 보면 되겠는냐는 질문에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답변했던 것도 청구인이 기여한 것은 아니지만 배우자의 기여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7) 쟁점증권계좌의 명의신탁의제는 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OOO원이 출금되었고 최종적으로 OOO원 상당의 실물주식이 입고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증권계좌가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재산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어떤 재산에 대하여 등기나 등록 그밖의 공시방법을 갖춘 명의인이 있는 경우 그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 해석하여야 하며, 공시방법을 갖춘 재산을 명의신탁 재산으로 보기 위해서는 전후 사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충분히 많은 자료에 의하여 명의신탁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어야 하며(국심 2005서2051. 2006.3.7., 국심 2006서3200. 2008.6.30. 같은 뜻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실지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라도 실지 소유자와 명의자간 합의나 명의자의 승락에 따라 그 명의자의 명의로 등기 등이 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대법원 1991.5.28. 선고 91누1943 판결, 대법원 1996.5.31. 선고 95누13531 판결, 심사증여 2012-0030, 2012.08.31., 심사증여 2015-0025, 2015.9.4., 국심 2004중2829, 2006.4.19. 같은 뜻임)이기 때문에, 일부 자금의 거래사실과 잔여주식이 청구인의 계좌에 이체되었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전체사실을 곡해하고 추정하여 쟁점증권계좌 자체에 대하여 명의신탁재산으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대법원 1996.5.31. 선고 95누13531 판결, 국심 2006서3200, 2008.6.30., 심사증여 2012-0030, 2012.08.31., 심사증여 2015-0025, 2015.9.4. 같은 뜻임). (나) 처분청이 쟁점증권계좌가 정OO의 계좌가 아니라 청구인에 의해 도용되었거나 차명되었다고 판단하려면, 쟁점증권계좌가 청구인의 계좌라는 사실을 충분히 많은 자료에 의하여 충분히 입증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통상적인 경제활동 관계(자금대차 및 조력)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증권계좌가 정OO에게 명의신탁 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 (다) 쟁점증권계좌는 정OO의 자금에 의하여 개설되고 정OO에 의하여 운용된 정OO의 증권계좌이며, 재산의 운용은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지시나 타인의 조력을 받아 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그렇다 하여 본인의 재산이 아니라고 볼 수 없는 것이며, 청구인이 한창 사업활동을 할 시간에 정OO이 며느리 한OO의 조력을 받아 쟁점증권계좌를 개설한 사실과 쟁점증권계좌에 입금된 자금 중 일부가 청구인이 변제한 자금이 쟁점증권계좌로 대체입금되어 주식매수대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청구인을 쟁점증권계좌의 명의신탁자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라) 2009.7.1. 쟁점증권계좌에서 청구인 증권계좌로 현물입고 된 OOO 주식 OOO주, OOO 주식 OOO주는 당시 남아 있던 정OO의 유일한 재산(시가 OOO원 상당)으로 어머니를 마지막에 모시고 있으며 재산을 잘 관리해 준 기여분이라고 생각하고 임의로 현물 대체 입고하였으나, 재산상속으로 인한 상속세를 탈세할 목적이 아니라(사망일 1년내 2억원이나 2년내 5억원 이상이 인출된 사실없음) 3억원 미만 상당의 재산이지만 어머니 사후 복잡한 과정(이민․사망․이복형제간 협의)을 거치지 않게 하기 위한 조세 비전문가의 단순한 생각을 이행한 사실행위이므로 이에 대하여 별도의 과세판단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쟁점증권계좌 자체를 명의신탁재산이라고 판단함은 부당하다.
(8) 정OO의 쟁점증권계좌의 입금액의 원천은 정OO이 40여 년간 비단가게를 운영하면서 축적한 재산이며, 정OO의 쟁점증권계좌는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동일하여 명의신탁계좌가 아니고, 따라서 쟁점증권계좌의 연말보유주식은 청구인의 명의신탁재산이 아니다. 정OO이 쟁점증권계좌 개설시 한OO의 조력을 받은 사실과, 사망 3개월여 전에 쟁점증권계좌의 잔여주식을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만을 근거로 처분청이 쟁점증권계좌 자체를 청구인의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증여의제 과세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 법문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가 확정되어야 적용하는 것이므로 이를 충족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명의신탁 증여의제처분은 법률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9) 항변서 제출 (가)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시 금융거래 조사중 확인된 결혼한 자녀에 대한 아파트전세자금 OOO원의 현금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자금운용내용에 대한 부부간 대차거래는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내용에 의해 과세미달로 종결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조사청이 쟁점증권계좌가 본인의 계좌라면 자금출처조사가 조기에 원만하게 마무리될 것이라고 진술을 유도하였으나, 청구인은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답변하였다. (나) 조사청은 조사기간 종결 며칠 전에 현물주식의 입고내용에 대하여 조사를 다시 진행하면서 정OO의 계좌로부터 청구인의 계좌로 현물주식이 입고된 내용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청구인은 본인 계좌라고 진술한 적이 있다. 그리고, 현물입고된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의견에 대하여 세무대리인이 청구인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증빙이 될 수 있는 자료를 달라고 하여, 한OO이 작성한 쟁점증권계좌의 계좌계설신고서를 제시한 적은 있으나 청구인이 증여세 과세를 면하고자 청구인이 본인의 계좌라고 주장한 적은 없다. 그러나, 진행과정에서 세무대리인이 쟁점증권계좌가 청구인 계좌라고 하였으나, 이후 처분청이 쟁점증권계좌에 대하여 상장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청구인은 쟁점증권계좌는 정OO의 계좌가 맞다는 주장을 하였다. 조사과정에서 명의신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겠다고 하자 당초 진술내용인 쟁점증권계좌는 정OO의 계좌가 맞다는 것으로 돌아간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청구인의 답변이 일관성이 없다고 볼 수도 있으나, 조사자와 세무대리인과 피조사자 간의 의사소통과정에서 입장차에서 오는 과세방향으로의 유도와 과세를 회피하려는 쌍방의 문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조사공무원이 당초 조사목적인 자금출처에 대한 충분한 유입자금의 출처 소명자료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조사를 진행하다가, 쟁점증권계좌의 거래행태가 청구인의 다른 계좌와 유사한 방식으로 운용되었다고 하여 쟁점계좌를 청구인의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쟁점증권계좌의 실질에 대하여 명의자인 정OO의 계좌로 인정할 수 없는지를 실지내용에 입각하여 원천적으로 접근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0) 조사청은 청구인이 쟁점증권계좌의 실제소유자라는 근거로 한OO이 쟁점증권 계좌개설신고서를 작성하였으며, 청구인의 막도장을 사용하였다는 내용에 대하여 정OO이 한OO을 데리고 가서 신고서 대필을 하였고, 도장날인 문제는 큰 의미가 없는 요식행위였고 창구에서도 날인 도장의 내용에 대하여 확인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주민등록증으로 본인확인을 하고 계좌가 개설되었기 때문에 증권계좌개설신고서의 작성자의 필체나 날인한 도장이 상이하다 하여 정OO의 증권계좌가 아니고 신청서의 작성자나 도장의 명의인의 계좌라고 볼 수는 없다.
(11) 청구인이 국가외환위기 당시에 사업에 어려움을 겪지 않았고 사업자금을 차용할 상황이 아니었다는 주장에 대해 1998년 국가외환위기 당시나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로 사업하는 많은 사람들이 초기에는 전반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다가 중반 이후에 이를 잘 극복한 사람은 살아남은 것이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시장에서 사라진 것이다. 청구인도 1999년도 하반기에 살아남기 위하여 남다른 노력을 하기 위하여 타인들의 자금을 동원하였으며 노력의 결과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으므로, 처분청에서 주장하는 국가외환위기 당시에 호황을 누려서 타인자금이 필요하지 않았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일방적인 주장이다. 조사청에서 1998년도 외형대비 1999년도에 외형이 OOO% 급증한 것을 근거로 호황을 누렸다고 보고 있으나, 1997년도 외형에 비해 국가외환위기때인 1998년도 외형이 OOO%이하로 떨어졌다가 1999년도 하반기에 국가외환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살아남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하면서 1999년도에 외형이 급증하였다가 2000년 이후 국가외환위기 이전의 수준으로 환원되었음이 아래 연도별 수입금액 변동상황표에 나타난다. <OOO 연도별 수입금액 변동>
(12) 정OO이 무재산으로 재력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정의 사업운영 및 자금여력에 대하여 남편이 사망한 1978년 이후에도 계속 가게를 운영하여 1981.12.29.에는 OO시근의 과수원을 취득한 사실을 등기부등본 첨부하여 주장한 바 있으며, 1970-80년대에 8번째인 청구인과 9번째 막내딸을 사립대학교인 OO대학교와 OO대 무용학과에 유학을 시킬 정도의 여유가 있었고, 비단장사 특성상 물건 구입을 위하여 현금자산운용을 주로 하였다는 주장을 한바 있고, 1998년말 사업을 정리하기 전까지는 사업을 계속하였으며 어머니 정OO은 타고난 건강으로 시장에서 하루 종일 생활하시는데 문제가 없었던 분이시기 때문에 사망하시기 얼마 전까지 활발하게 활동하며 자기주장을 하시면서 산 분이다.
(13) 2009.7.1. 쟁점증권계좌의 잔여주식 OOO 200주, OO증권 OOO를 청구인의 증권계좌로 현물입고 한 사실에 대하여 2009.7.1. 쟁점증권계좌에서 청구인 증권계좌로 현물입고된 OOO 주식 OOO주, OOO 주식 OOO주는 당시 남아 있던 정OO의 유일한 재산으로, 재산을 잘 관리해 준 기여분(어머니의 입금액 초과인출)이라고도 생각했고 그 정도의 재산은 마지막에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물려주실 재산이라고도 생각했기 때문에 현물대체입고 했던 것이며, 처분청의 당초 자금출처 조사과정에서 증여받은 주식이라고 보면 되겠는냐는 질문에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답변했던 것도 청구인이 기여한 것은 아니지만 배우자의 기여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세무지식이 없는 문외한이 조사청 조사관의 마음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조사대응을 잘 못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어머님의 일부 재산을 이전해 왔다하여 어머니의 전 재산이 청구인의 재산이 되는 것은 아니다.
(14) 정OO 명의의 쟁점증권계좌의 거래가 OO증권 OOOO지점에 직접 방문하여 지점에 설치된 PC를 통해 주문했다는 사실에 대해 당시 증권거래는 창구를 방문하여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전화로 주문하면 담당 창구직원이 주문서를 작성하여 입력하는 것으로 거래가 되었으며, 일부 증권계좌 개설자들은 창구직원에게 매매자체를 위임하여 거래가 이루어지던 시절이었다. 쟁점증권계좌개설시 어머님이 며느리를 동행하여 계좌를 개설한 이후 지점을 방문한 사실이 없으며, 며느리 한OO이 전화로 주문을 하면 증권사 창구직원이 전표를 작성하고 매수도 주문을 하였던 것이므로 직접 창구를 방문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른 것이다. 청구인의 주장내용과 쟁점증권계좌의 사실관계 내용을 명의자인 정OO이 직접 소명하는 것이 제일 확실할 것이나, 명의자 정OO은 6년여 전인 2009.10.11.에 이미 사망하였고 계좌개설 및 입출금 내용도 15년이 지나서 청구인으로서도 더 이상 확실한 자료를 현실적으로 제시할 수는 없지만 쟁점증권계좌가 명의자 정OO의 증권계좌이며 청구인의 명의신탁재산이 아닌 것은 사실이다.
(15) 정OO의 쟁점증권계좌의 개설 및 운용에 며느리 한OO이 관여한 사실과 청구인이 잔여주식을 현물출고하여 청구인의 증권계좌에 입고한 사실이 쟁점증권계좌가 청구인의 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 직접적인 사실은 아니다. 쟁점증권계좌로 증권시장의 상장주식의 거래만 하였으며 상속‧증여세를 회피한 사실이 없이 단지, 연로하신 어머님의 현금자산 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과정에서 자녀들이 일정부분 관여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OO 명의의 쟁점증권계좌가 명의자 정OO의 재산이 아니고 청구인의 위탁증권계좌라고 보아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으므로 2009.7.1. 쟁점증권계좌에서 현물출고하여 청구인의 OOO증권계좌로 입고된 OOO주식 OOO주와 OOO주식 OOO주에 대한 증여세과세 문제와는 별개로, 쟁점증권계좌를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고액의 주식자산 증가를 이유로 자금출처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다. (가) 청구인의 주식계좌를 확인한 바 한OO으로부터 시가 약 OOO원 상당의 상장주식이 현물(OOO금융 외 다수)로 입금되었고 그 사유가 부부간의 자금거래로 차입금에 대한 상환이라 주장하여 이는 인정되었다. (나) 또한, 출처를 모르는 곳에서 상장주식(OOO 등) 현물이 입고되었고, 조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정OO의 쟁점증권계좌에서 입고된 부분에 대해 소명자료를 요청하여 정OO으로부터 증여세 과세여부를 검토하자, 청구인이 직접 정OO의 계좌개설신청서(인감도장 청구인, 필체 한OO) 및 증권계좌 출고내역이 포함된 2009.4.13.부터 2009.7.15.까지의 과거 거래내역원장을 들고와서 금융소득 분산을 위해 차명으로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다) 제출된 쟁점증권계좌의 출고내역 확인 후 조사청은 상장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대해 과세검토를 시작하자, 청구인은 입장이 돌변하여 쟁점증권계좌는 정OO의 계좌가 맞다며 당초 주장을 번복하였다. (라) 제출된 쟁점증권계좌의 일부 거래내역을 기초로 금융조사를 통해 계좌개설이 2001.4.30. 이루어진 것과 그 기간에 OOO, OOO 등 상장주식거래가 많이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하였다. (마) 금융조사를 통해 2001.3.16. 오전 10시2분 49초에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에서 OOO원이 인출(인출장소: OO은행 OOO지점)되어, 2001.3.16. 오전 10시28분 28초에 정OO 명의 OO증권 수익증권계좌를 신규개설 후 OOO원을 입금(입금장소: OO증권 OOO)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바) 또한, 2001.4.30. 정OO 명의의 쟁점증권계좌를 신규개설 후 앞서 개설한 OO증권 수익증권계좌에서 OOO원을 쟁점증권계좌로 대체입금 후 주식거래를 시작하였고, 주식거래가 다수 있었으나 대부분의 거래가 OO증권 OOO지점에서 고객이 방문하여 지점에 설치된 PC를 통해 인터넷으로 주문한 사실이 확인된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정OO의 OO증권 계좌개설신청서는 한OO이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며, 정OO 명의의 계좌에 대한 인감도장은 청구인의 도장이 찍혀 있고, 청구인은 2009.7.1. 쟁점증권계좌에서 OOO OOO주, OOO OOO주를 현물출고하여 청구인의 증권계좌로 현물입고하였다.
(2) 쟁점증권계좌가 청구인의 명의신탁 계좌인지 여부 (가) 청구인은 1999.8.31. OOO백만원, 1999.9.14. OOO백만원을 차용한 것이고 2001.3.16. 정OO 쟁점증권계좌에 입금한 OOO원은 차입금을 변제한 것이라 주장하나, 당초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서 청구인은 쟁점증권계좌로 입금된 OOO원의 입금전표를 제시하며 5년 이전 거래분에 대해서는 금융조사를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정OO이 직접 입금한 것으로 주장하다 조사청에서 금융조사를 통해 쟁점증권계좌의 개설과 입금자금이 청구인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정OO의 쟁점증권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증명하자, 당초 주장을 번복하고 이번에는 입금된 금액 OOO원을 차입금의 변제로 주장하고 있으면서 청구인의 OO은행 계좌에 수표로 입금된 OOO원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2015년 5월경 서면확인시 안내문을 받고 OO지방국세청 조사0국 0과 사무실로 직접 찾아와서 국가외환위기 당시 청구인은 OOO라는 OO구의 귀금속을 운영하고 있었고 업종의 특성상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자수익 등으로 상당한 돈을 벌었다고 하면서 그 예로 일본에 제품구입을 위해 엔화로 송금했으나, 거래가 취소되어 당초 송금한 엔화를 돌려받았으나 그 사이 환율이 급등하여 상당한 환차익을 보았다고 한다. 1999년 당시 또한 업종의 특성상 현금거래가 대부분이었던 OO 귀금속상가의 특성상 청구인이 제시한 OO은행 계좌의 내역을 보면 거래내역 대부분이 수표나 당좌거래 등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제출한 차입거래로 주장하는 2건은 해당거래건 외 다른 거래와 비교해서 볼 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또한 차입금과 변제금이 서로 맞지도 않고 차입금이라는 객관적인 증빙도 없다. 또한, 청구인은 본인이 운영한 OOO의 환율급등과 불경기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다가 긴급자금이 필요하여 정OO으로부터 차용했다고 주장하지만 아래 표와 같이 법인세 신고서상 1999년 외형이 1998년에 비하여 OOO% 이상 신장된 OOO는 국가외환위기가 무색할 정도로 사업이 급성장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의 차입금이라는 주장이 허위임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 OO은행 계좌의 내역을 확인한 바 대부분의 거래가 1,000만원 이상 거래이고 통장의 잔고도 거의 수억원대를 유지하는 등 상당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OOO 법인세 신고내용> (나) 청구인은 쟁점증권계좌가 정OO의 계좌임을 주장하며 40여년간 비단가게를 운영하면서 축적한 재산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정OO의 DB상 재산이 무재산으로 확인되었고, 상속세 자료전의 재산도 청구인이 현물입고한 주식외 별도의 재산은 없고, 정OO은 1999년 당시 79세로 연로하신 분이 청구인의 주장대로 비단장사를 하여 시장에서 돈을 벌었다 하더라도 그때는 1980년 중반까지였고, 1982년∼1999년까지는 정OO의 딸인 OOO가 OO주단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당시 과세특례자로 신고외형이 년 매출 OOO원 미만의 영세사업자로 확인되며, OO주단의 사업내역이 명의자 OOO가 아닌 정OO의 자금원천의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 (다) 쟁점증권계좌의 명의신탁의제는 충분히 많은 자료에 의하여 충분히 입증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통상적인 경제활동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증권계좌가 정OO에게 명의신탁 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 청구인은 조사기간 중 말미에 쟁점증권계좌는 청구인의 것이라며 본인의 도장이 인감으로 찍힌 정OO의 계좌개설신고서를 제출한 사실과 제출한 계좌개설신고서의 필체는 한OO의 필체이며 인감도장은 청구인의 도장으로 날인되었다.
2. 또한, 최초 계좌개설일의 쟁점증권계좌의 자금원천 OOO원은 청구인의 자금으로 확인되고, 쟁점증권계좌로 입금된 총액이 OOO원으로 정OO의 DB 및 사업이력 등을 볼 때 무재산으로 나타나고 사업이력이 없음에도 과도한 금융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쟁점증권계좌을 매도하고 남은 주식(OOO OOO주, OOO OOO주)은 청구인계좌로 2009.7.1. 현물입고되었고, 쟁점증권계좌의 거래내역을 통해 수차례 출금된 금액 중 2001.5.30. OOO원 출금되어 청구인이 한OO명의로 직접 계좌개설신고한(김OO 필체) OO증권계좌로 입금된 후 OOO OOOO주를 매수한 후 정OO의 쟁점증권계좌에서 현물출고한 날과 동일자에 동일한 패턴을 이용하여 청구인계좌로 2009.7.1. 현물입고되었다.
4. 청구인은 정OO의 쟁점증권계좌에서 출금된 8건(OOO백만원)에 대해 청구인이 자녀들에게 현금 증여한 것이라 주장하나 증여세를 신고한 내역이 없고, 정OO은 연로해서 계좌개설신고도 직접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쟁점증권계좌는 주식거래가 다수 있었으나 대부분의 거래가 OO증권 OOO지점에서 고객이 직접 방문하여 지점에 설치된 PC를 통해 주문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쟁점증권계좌 운용 당시 청구인도 우량주, 배당금 중시 투자패턴으로 OOO투자증권에서 주식투자를 하고 있었던 점 등 쟁점증권계좌의 개설부터 자금원천내용, 계좌에서 출금이나 출고되어 귀속된 자 확인, 명의수탁자 정OO의 재산상태 및 사업이력 등 확인 등 수많은 근거를 토대로 정OO의 쟁점증권계좌가 청구인의 차명계좌로 확정한 것이므로 법률요건에 충족되지 아니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6. 추가로,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쟁점증권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입금전표사본을 제출하며 금융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정OO 본인이 직접 입금한 거래로 보아야 한다고 했다가 조사청에서 최초 계좌개설 후 입금된 OOO원의 자금원천이 청구인임을 입증하자 청구인의 당초 입장을 번복하여 차입금이 원래 있었던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고 조사청의 대응에 따라 주장이 바뀌는 것으로 볼 때 전형적인 허위주장으로 볼 수 밖에 없다.
(3) 항변서 제출에 대한 답변 (가) 청구인이 진술을 번복하게 된 전후과정을 다시한번 정리하여보면,
1. 청구인은 고액의 주식자산 증가를 이유로 자금출처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고, 청구인의 주식계좌를 확인한 바 약 OOO원 상당의 상장주식이 현물로 입고된 것을 발견하였고 이에 대해 소명을 요청하였으며, 이중 시가 약 OOO원 상당의 상장주식(OOO 외 다수)은 한OO으로부터 입금된 것으로 확인하였고, 그 사유는 부부간의 자금거래로 차입금에 대한 상환이라 주장하여 이 부분은 인정되었다.
2. 나머지 OOO원 상당의 상장주식(OOO 등)에 대한 현물입고에 대해 소명자료를 요청하여 정OO의 쟁점증권계좌에서 입금된 것으로 소명되었으며, 이에 정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여부를 검토하자, 청구인은 세무대리인을 통해 정OO의 계좌개설신청서(인감도장 김OO, 필체 부인 한OO) 및 증권계좌 출고내역이 포함된 과거거래내역원장을 들고와서 금융소득을 분산하기 위해 차명으로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3. 이에 조사청에서는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 및 금융조사(쟁점주식계좌의 거래내역 및 입금자금 원천확인)를 통해 청구인의 주장대로 정OO의 쟁점계좌를 청구인의 차명주식계좌로 보아 상장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대한 과세검토를 한 것이며, 청구인은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가 당초 정OO으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인정할 때 과세되는 증여세보다 많이 과세되자 당초 입장을 바꿔 정OO의 쟁점계좌는 정OO 본인의 계좌라며 당초 주장을 번복하였다. (나) 청구인은 조사청이 쟁점계좌가 본인의 계좌라면 자금출처조사가 조기에 원만하게 마무리되겠다며 진술을 유도하였다 주장하나, 조사청에서는 당초 정OO으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려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자진하여 쟁점계좌가 청구인 본인의 차명계좌를 주장하며 계좌개설신고서 사본(인감도장 김OO), 거래내역 등을 제시하며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고지하는 것은 부당함을 주장한 것으로 청구인의 진술번복이 마치 조사청이 유도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은 거짓주장에 지나지 않는다. (다) 또한, 세무대리인과 청구인 간의 의사소통과정에서 청구인이 아니라 세무대리인의 주장이었으므로 진술번복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실지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방문 및 자료제출, 조사진행은 거의 세무대리인을 통해 이루어졌었고, 또한 조사에 대한 위임장을 제출한 세무대리인의 진술은 조사대상자의 입장을 대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청구인은 본인의 의견과는 달리 쟁점증권계좌가 청구인의 계좌라고 한 것은 세무대리인의 의견일 뿐이라며 세무대리인이 쟁점증권계좌를 청구인 소유라고 주장할 수 있는 자료를 달라 했을 때 단지 계좌개설신청서 및 거래내역을 건네준 사실만 있었다 주장하지만, 쟁점증권계좌에 대한 계좌개설신청서에 청구인의 본인 도장이 인감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과 배우자의 필체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정도로 쟁점증권계좌는 당초부터 청구인 본인이 계좌개설부터 거래내역을 세세히 잘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쟁점계좌가 청구인의 차명계좌임을 입증하는 또다른 증거로 보아야 한다. 또한, 세무대리인이 쟁점증권계좌가 청구인의 계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한 사실을 알았고, 정OO의 계좌개설신청서 및 거래내역을 조회하여 건네준 것도 청구인이므로 지금에서야 세무대리인의 의견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주장일 뿐이다. (마) 최초 입금액이 차용금의 반환이라고 소명한 부분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에서는 쟁점증권계좌로 입금된 OOO원의 입금전표를 제시하며 정OO이 직접 입금한 것으로 주장하다가 조사청에서 입금자금의 원천이 청구인임을 증명하자, 이번에도 당초 주장을 번복하고 입금된 금액 OOO원을 차입금의 변제로 주장하고 있으면서 청구인의 OOO 계좌에 수표로 입금된 OOO원을 제시하고 있으나, 1999년 당시 업종의 특성상 현금거래가 대부분이었던 OO시 OO구 귀금속상가의 특성상 청구인이 차용금으로 제시한 OO은행 계좌의 내역을 보면 거래내역 대부분이 수표나 당좌거래 등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제출한 차입거래로 주장하는 2건은 해당거래건 외 다른 거래와 비교해서 볼 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또한 차입금과 변제금이 서로 맞지도 않고 수표 입금된 2건이 정OO의 자금이라는 직접적·간접적 증빙도 없는 청구인의 근거없는 주장에 불과하다. (바) 정OO은 재산이 있었으며, 정OO 명의의 쟁점증권계좌의 거래가 창구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한OO이 전화로 주문을 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쟁점계좌개설 당시 79세로 연로하신 분이 청구인의 주장대로 비단장사를 하여 시장에서 돈을 벌었다 하더라도 그때는 1980년 중반까지였고, 그 이후 재산에 대한 흔적이 전혀 없으며, 시장에서 벌어들인 자금을 연로하신 분이 리스크가 큰 주식투자를 위해 증권계좌를 개설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이치에 맞지 않는다. 또한, OO증권 주식거래를 보면 2001년 11월부터 2003년 1월까지 OOO지점, 2003년 2월부터 계좌폐쇄일까지 OOOHTS(홈트레이딩으로 거래됨)으로 거래된 것으로 보아 계좌개설 뿐 아니라 계좌의 운용도 정OO 본인이 직접 관여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어 쟁점증권계좌가 정OO이 아니라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조세 회피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 중에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은신탁업법또는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 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국세기본법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⑥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조사청은 2015년 1월과 2월 청구인과 한OO에 대하여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재산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해명자료제출 요구서를 발송하였고, 청구인이 해명자료제출 요구내용에 대한 자금출처자료를 제출하였으나, 해명자료 내용이 동 기간의 자산운용금액 대비 자금원천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조사대상으로 전환하였으며, 청구인과 한OO에 대하여 2006.1.1.∼2012.12.31. 기간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2015.4.28.부터 2015.6.6.까지 실시하였다.
(2) 쟁점증권계좌의 2009.7.1. 이후의 입출금내역을 보면 2001년~2002년에 외부자금을 입금하여 상장주식을 매입․보유하다가 2006년 이후에 매도하여 인출하였으며, 총 입금액이 OOO원이고 출금액은 OOO원이다. <쟁점증권계좌 입출금내역>
(3) 처분청은 쟁점증권계좌는 청구인이 정OO 명의로 운용하였던 자산이었다고 보아 쟁점증권계좌의 보유주식은 상장주식으로 배당 등을 위하여 거래가 중지되고 주주명부가 확정되는 연도말 일자를 기준으로 새로운 주식보유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연도별 증여세 과세내역> < 정OO OOO 계좌 명의신탁 증여의제>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2001.4.30. 쟁점증권계좌개설신청서상 정OO의 날인란에 청구인의 막도장이 날인되고, 계좌개설신청서상 필체가 한OO의 필체라는 점, 청구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OOO원이 정OO 명의의 수익증권계좌를 거쳐 쟁점증권계좌로 대체입금된 점, 2009.7.1. 쟁점증권계좌로부터 OOO 주식 OOO주 및 OOO 주식 OOO주가 청구인의 증권계좌로 대체입고된 점 등을 근거로 하여 쟁점증권계좌에 입고된 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았으나, 명의신탁재산으로 보기 위해서는 명의위탁자와 명의신탁자 당사자 간에 명의위탁과 명의신탁에 대한 약정이 있어야 하고, 전후 사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충분히 많은 자료에 의해 명의신탁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어야 하는데도 정OO이 2009.10.11. 사망하여 쟁점증권계좌에 대해 명의신탁의 약정이 있었는지 아니면 실제소유자인지를 입증할 수 없는 점, 쟁점증권계좌의 명의가 정OO인 점, 쟁점증권계좌개설신청서상 정OO의 날인란에 청구인의 막도장이 날인되었고, 필체가 한OO의 필체라 하더라도 자금대차 및 조력의 통상적인 경제활동이 있었다는 사실만 가지고 쟁점증권계좌가 정OO에게 명의신탁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이 정OO에서 청구인에게 대체입고된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를 면하기 위해 쟁점증권계좌가 청구인이 정OO에게 명의신탁한 계좌라고 주장한 점과 과세근거도 부족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증권계좌의 실제소유자가 청구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정OO의 쟁점증권계좌로에서 2009.7.1. 청구인의 증권계좌로 현물대체 입고된 주식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증권계좌에 입금된 OOO원의 자금원천 및 출금된 OOO원의 사용처를 재조사하여 쟁점증권계좌의 실제소유자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