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의 사용승인일로부터 임차인의 임대료 지급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인테리어 비용 및 채무변제액임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서울고등법원은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기간의 기산점을 판시하여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부동산의 사용승인일로부터 임차인의 임대료 지급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인테리어 비용 및 채무변제액임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서울고등법원은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기간의 기산점을 판시하여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이 OOO 및 OOO의 대표이사 OOO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2009.2.13. OOO원, 2009.6.25. OOO원, 2009.8.7. OOO원, 2009.8.14. OOO원, 2009.8.28. OOO원, 2009.8.31. OOO원 합계 OOO원 및 OOO로부터 받은 금액은 2009.8.28. OOO억원 등 합계 OOO원이나, 이중 OOO 원만이 임대차보증금이고, OOO원은 임차인의 인테리어비용을 미리 받아 인테리어업자에게 지불한 것이며, OOO원은 OOO로부터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이다. 처분청은 OOO법원의 판결서(2012나41870)를 근거로 쟁점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을 OOO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위 판결서에 인용된 계약서는 2009.2.12. 작성된 OOO과의 계약으로 계약서상 임대보증금 OOO원 중 OOO원만 받은 상태에서 OOO은 임차인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2009.12.31.자로 OOO에게 양도하었다.
(2) 청구인은 2010.1.24. OOO 대표 OOO과 임대차계약서(변경)을 작성하였고, 각종 보충시설 및 인테리어 설치, 직원교육 및 실무수습 기간 동안 임대료 적용을 유예하여 임대기간 기산일을 2010.1.1.로 하기로 합의하였으며, 2009.9.21.부터 2009.12.31.까지 임대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1) 청구인은 조사과정에서 두 차례에 걸친 인테리어 비용 지급에 대한 증빙 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임차인 OOO 대표 OOO은 임대인인 청구인에게 지급한 OOO원 전액이 임차보증금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OOO법원의 판결서(2012나41870)에서도 임대보증금을 OOO원이라고 판시하고 있어 임대 보증금을 판결문과 달리 볼 근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OOO원 전액을 임대보증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위 판결서(2012나41870)에서 OOO의 임대료 지급의무는 사 용승인일인 2009.9.21.부터 발생하였다고 판시하면서 이에 따라 산정한 임대료 상당액을 청구인이 지급받은 OOO원에서 공제하였으므로, 2009.9.21.부터 2009.12.31.까지 임대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을 보면, 청구인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OOO 및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임대하면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에 대한 부 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9.9.21.부터 2009.12.31.까지의 임대기간 동안 부동산임대 수입금을 과소신고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면서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청이 과세근거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청구인 명의 OOO은행 계좌의 거래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 명의 OOO은행 계좌 입금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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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구인이 2009.2.12. 임차인 OOO과 체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는 아래 <표2>와 같은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보증금 OOO원, 월차임 OOO원(부가가치세 포함), 관리비 월 OOO원(부가가 치세 포함)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 하였고, 특약조항에서 임대료는 건물이 준공되어 임차인에게 명도한 날을 기산일로 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인과 OOO 간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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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OOO과 OOO가 체결한 쟁점부동산 임대차계약의 양도 양수 통지서를 보면, 위 (3)의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OOO은 임 차인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2009.12.31.자로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인이 2010.1.24. 임차인 OOO와 체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변경)를 아래 <표3>과 같이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보증금 OOO원, 월차임 OOO원(부가가치세 포함), 관리비 월 OOO원(부가 가치세 포함)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조항에 임대료 기산일을 2010.1.1.부터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청구인과 OOO 간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변경)
○○○
(6) OOO이 청구인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추심금 청구의 소와 관련하여 OOO법원의 판결서(2012나41870)를 보면, 재판부는 청구인이 OOO로부터 송금받은 OOO원 중 OOO원은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이고 OOO원은 쟁점부동산의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쟁점부동산을 준공일에 명도하되 월 차임 기한을 쟁점부동산 명도일로부터 기산하기로 약정한 사실 및 쟁점부동산이 2009.9.21.에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에 근거하여 OOO의 임대료 지급의무를 2009.9.21.부터 발생하였다고 보았는바, 위 사실은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었다(대법원 2013.6.13. 선고 2013다18844판결).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 인은 OOO 등으로부터 수령한 OOO원 중 OOO원만이 임대보증금이고, 나머지 OOO원은 인테리어 비용OOO 및 채무변제액OOO이며, 임차인 OOO와 체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변경) 특약조항에서 임대료 기산일을 2010.1.1.부터 적용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2009.9.21. 부터 2009.12.31.까지 임대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09.2.12. OOO과 체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조항을 보면 건물이 준공되어 임차인에게 명도한 날을 임대료의 기산일로 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사용승인일인 2009.9.21.부터 임차인의 임대료 지급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지급에 대한 금융증빙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심리일 현재까지 자신이 수령한 OOO원이 인테리어 비용 및 채무변제액 임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을 피고로 한 추심금 청구의 소에서 OOO법원은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이 OOO원이며 임대기간의 기산점이 2009.9.21.이라고 판시 하여 대법원에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