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채권의 시가가 ***백만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5797 선고일 2016.05.02

청구법인이 재무제표에 쟁점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백만원을 설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이사회 의사록에 의하면 쟁점채권의 양도에 따른 장부상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권의 가액을 ***백만원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7.2. 청구법인에게 한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의 부과처분 및 2011년 귀속 OOO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청구법인이 OOO 주식회사와 체결한 OOO동 591-4 소재 301호 및 401호의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의 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0.5.1.부터 유전자분석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2006.8.25. OOO 주식회사(이하 “채무법인”이라 한다)와 OOO동 591-4 소재 오피스텔 301호 및 401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OOO 중 OOO원을 채무법인으로부터 회수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한 채권(채권원본액 OOO원, 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을 2010.2.9. 김OOO과 배OOO(이하 “양수인들”이라 한다)에게 OOO원에 양도하였다.
  • 나. 처분청은 양수인들이 쟁점채권을 양수할 당시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이고 청구법인이 이를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쟁점채권의 채권원본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인 OOO원을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익금산입하여 2015.7.2. 청구법인에게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양수인들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2011년 귀속 OOO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8. 이의신청을 거쳐 2015.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5.9.3.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쟁점채권의 가액을 OOO원으로 보아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 원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한 금액 중 OOO을 각 감액․경정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채권의 장부가액으로 OOO을 계상하고 있었고 배OOO은 시가에 따라 쟁점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배OOO은 2010.2.9. 보유하던 청구법인의 주식 일부를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OOO으로 쟁점채권 중 일부OOO를 매수하였음이 OOO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김OOO에게 약 30% 할인된 가격으로 쟁점채권을 매도하면서 배OOO에게도 약 30% 할인된 가격으로 쟁점채권을 매도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배OOO에게 매도한 가액은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인 시가로 보아야 한다. 쟁점채권의 상환이 지연되자 채무법인은 2008.8.25. 변제계획서를 작성하였으나 쟁점채권의 회수가 이행되지 아니하자 청구법인은 2008.9.19. 쟁점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의 이행을 독촉한바 있으며, 2009.12.31. 채무법인은 다른 채무자인 주식회사 OOO건설에 대한 대여금에 대하여 이행확약 및 확인서를 작성하는 등 정상적으로 회사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 쟁점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없어졌다. 청구법인은 코스닥시장 상장준비로 부실채권의 처리가 필요한 시기였기 때문에 쟁점채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보다 할인해서라도 매각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였고, 쟁점채권을 신속히 매도하여야 할 경영상 불가피한 사정으로 제3자에게 매도하여 정리하는 것이 어려워 청구법인의 요청에 의해 양수인들은 보유하던 청구법인의 주식을 2010.2.9. 매각하여 OOO원에 쟁점채권을 취득한 것이다. 2010.2.10. 김OOO의 채권추심업무를 위임받은 배OOO은 매입한 쟁점채권에 대하여 2010.6.31.까지 채무법인이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OOO원을 차감하기로 합의서를 작성하는 등 쟁점채권의 일부라도 회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채무법인은 2011.12.31. 폐업하였고 쟁점채권의 회수는 불가능하게 되었다. 청구법인은 채무법인의 경영상황의 어려움으로 인한 채권회수의 불확실성과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하여 할인된 가액으로 채권을 매도한 것이고, 청구법인은 당초의 계약금액에 비해서 과다하게 입금된 금액에서 인테리어대금OOO과 상환금액 OOO원 등을 차감한 OOO원을 미수금잔액으로 계상하였으며, 대손충당금 OOO원을 계상하여 쟁점채권의 장부가액은 OOO원이고 청구법인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쟁점채권을 적법하게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채권을 저가로 양도하였다고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2) 특수관계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행위의 시점은 이사회 의결일(2010.2.1.)이 아닌 거래대금을 확정짓는 계약일(2010.2.9.)이고 김OOO은 청구법인의 주식매각자금으로 쟁점채권을 구입하였으므로 매매계약체결일 당시 청구법인과 김OOO은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채권을 양도한 거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다. 김OOO은 소유한 청구법인의 주식 전체를 OOO원에 2010.2.9. 매각한 후 그 대금으로 쟁점채권의 일부OOO를 취득하였음이 OOO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에 의해 확인되므로 김OOO은 쟁점채권을 매입할 당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가 해소된 것이 입증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양도일이 속한 직전년도 장부에 쟁점채권을 미수채권으로 계상하였고 쟁점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꾸준한 노력을 기울였고 향후 회수가 불가능하리라는 어떠한 표현도 없었으며, 청구법인과 양수인들 간 작성한 쟁점채권에 대한 양도계약서에서 양도대상 채권표시에 의하면 미회수 금액 OOO원 및 미회수 이자 전액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채권의 시가는 OOO원으로 보아야 한다. 쟁점채권을 양수한 배OOO은 설립시점부터 청구법인의 임원으로 재직하면서 주요계약이나 경영에 상당한 관여를 하다가 퇴임하면서 청구법인의 주식을 쟁점채권의 양수일까지 보유하였고, 김OOO 또한 청구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면서 회사의 경영실태나 자금흐름에 대하여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므로 청구주장처럼 부실채권이라면 그동안 특수관계에 있었던 주주인 양수인들이 부실채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쟁점채권을 매입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채권을 저가로 양도함으로써 청구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거래행위는 건전한 상관행에 비추어 비정상적인 행위이다. 이의신청결정서에서도 채권양도계약에 따라 인수한 어음의 액면가액이 OOO원이고 채무법인과 연대보증법인인 주식회사 OOO는 고액의 체납법인으로 관할관서에서 직권폐업이 될 정도로 정상적인 사업운영이 불가능하여 쟁점채권을 변제할 여력이 없었던 점 등으로 미루어 쟁점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에 의한 시가로 보기는 어렵다 하여 청구법인의 감사보고서에 근거하여 쟁점채권의 시가를 OOO원으로 판단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채권을 양도할 당시 김OOO이 청구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이 어떠한 행위에 대하여 기준을 정할 때 법률에서 특별하게 정한 시간이 있지 아니한 이상 날짜(계약일)를 행위시점으로 판단하고 있고, 주주명부등록 및 계약서 작성일과 관련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행위시점을 판단하는 것이 아닌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즉,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서 행위당시의 시점이라는 문구가 표기되었다 하여 시·분·초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일자를 기준으로 행위시점을 판단하는 것이고, 행위시점인 매매계약일 현재 청구법인과 양수인들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므로 청구주장은 법조문을 오해한 것이다. 이의신청결정서에서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일정한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를 부인하고 합리적인 경제인의 행위 또는 계산으로 바꾸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제도이므로 그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인가의 여부는 그 대금을 확정짓는 거래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2010.2.9. 쟁점채권의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대금을 지불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사업보고서에 의하면 쟁점채권의 양도는 2010.2.1. 이사회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여부와 그 가액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바, 채권양도계약서 작성시점 이전에 이미 거래의 조건과 대금이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특수관계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행위의 시점은 이사회 의결일(2010.2.1.)로 보아 김OOO은 청구 법인과 특수관계자의 지위에서 쟁점채권을 양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채권을 저가로 양도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는지 여부

② 쟁점채권의 양도가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 가. 제27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산
  • 나.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2.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06.8.25. OOO대학교 OOO유업 2층에서 쟁점부동산으로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채무법인과 아래 <표1>과 같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채무법인이 2008.3.11. 작성한 차용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소유한 미회수채권의 가액은 OOO원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09.3.12.~2009.4.6. 기간 동안 채무법인으로부터 OOO원을 회수하였다. (다) 양수인들의 주식보유 및 양도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라) 쟁점채권의 양도에 대한 채권양도계약서(2010.2.9.)를 보면, 청구법인은 양수인들에게 원본채권액이 OOO원인 쟁점채권을 OOO원에 양도한다고 되어 있다. (마) 채권양도대금으로 지급된 수표OOO의 뒷면에는 김OOO과 배OOO 명의로 이서되어 있고, 2009.12.31. 기준 청구법인의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보면 청구법인은 2010.2.9. 건물사옥 관련 미회수채권 OOO원을 양수인들에게 OOO원에 매각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의 주장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분양대금으로 입금한 금액이 OOO원이라고 주장하며 2005.10.27.~2008.11.14. 기간 동안 채무법인 및 OOO부동산 주식회사로 송금한 금액과 출금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2009년 대손충당금 명세서를 보면, OOO원의 대손충당금이 설정되어 있고, 미수금 명세서를 보면 채무법인에 대해 OOO원의 미수금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주식회사 OOO의 연대보증서 및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보면 주식회사 OOO는 2008.11.17.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청구법인의 채무금액OOO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기로 동의하였고 2008.11.20. 연대보증을 하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의 이사회의사록(2010.2.1.)을 보면 쟁점채권(장부가액 OOO원, 대손충당금 설정액 OOO원, 양도가액 OOO원)을 양수인들에게 양도하기로 하였고, 채권양도통지서(2010.2.9.)를 보면 총 채무액 OOO원 중 미회수 금액 OOO원 및 미회수 이자 전액 등 청구법인의 채권전액을 양수인들에게 양도한다고 채무법인, 주식회사 OOO 및 박OOO에게 통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은 담보제공증서를 근거로 쟁점채권의 양도가액을 최소한 OOO원으로 보아야한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주식회사 OOO의 차용증 및 담보제공증서(2010.2.11.)를 보면, OOO원에 대해 2010.2.10.자로 차용하여 2010.6.31. 또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수수료 수령시기 중 빠른 기한 내에 연 10%의 금리로 계산한 원리금을 상환하겠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주식회사 OOO의 이사회의사록(2010.2.10.)을 보면, 채무법인의 채무금(OOO원)을 인수하고 동 채무금에 대한 채권자(배OOO)에게 변제를 이행한다고 되어 있다. (사) 주식 양수도계약서를 보면, 김OOO은 2010.2.9. 청구법인의 주식 135,000주(나OOO 103,000주, 양OOO 32,000주)를 OOO원(1주당 OOO원)에 매각하였고, 배OOO은 2010.2.9. 청구법인의 주식 265,000주(양OOO 109,830주, 조OOO 103,300주, 송OOO 51,870주)를 OOO원(1주당 OOO원)에 매각한 것으로 되어 있다. (아)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그 밖에도 채무법인에게 2008.9.19. 쟁점부동산의 등기를 위한 조치이행최고서, 배OOO과 주식 회사 OOO 간 체결한 합의서(2010.2.10.), 청구법인의 채권양도에 따른 대금영수증 및 채무법인 등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의 과세근거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OOO의 확인서(2015.5.6.)에 의하면 배OOO의 청구법인 재직현황은 아래 <표3>과 같고, 쟁점부동산을 분양받아 불입한 계약금 및 중도금 미회수채권 OOO원을 양수인들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의 2009.12.31. 기준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계정과목 중 건설중인 자산 항목에 쟁점채권의 금액을 포함한 OOO원으로 표기되어 있고, 2012.4.2. 제출된 청구법인의 사업보고서(2011년 12월)에 의하면 쟁점채권의 양도에 대하여 2010.2.1. 이사회의 결정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국세통합전산망에서 채무법인을 조회한 내역을 보면, 2004.3.17. 개업하여 2011.12.31.자로 관할세무서에 의해 직권폐업되었고 2009사업연도 재무제표상 OOO원의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으며 2010사업연도 이후 신고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한다. (라) 연대보증법인인 주식회사 OOO에 대한 조회내역을 보면, 1999.5.20. 개업하여 2009.9.30.자로 관할세무서에 의해 직권폐업 되었고 2009사업연도 재무제표상 OOO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채권에 대한 양도계약서 등에 근거하여 쟁점채권의 시가는 OOO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채무법인은 2009.12.31. 다른 채권자인 주식회사 OOO건설에게도 대여금 이행확약을 하는 등 채무변제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2011.12.31.자로 직권폐업된 점, 청구법인은 쟁점채권을 양도하기 직전 사업연도 말에 쟁점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OOO원을 설정한 점, 청구법인의 이사회 의사록을 보면 쟁점채권의 양도에 따른 장부상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채권을 양도할 당시 청구법인은 코스닥상장을 위해 부실채권의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소명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채권을 저가로 양도함으로써 청구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채권을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쟁점채권의 채권원본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인 OOO원을 익금산입하고 양수인들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2011년 귀속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는 쟁점①의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져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