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고 법인세 등을 포탈한 행위는 적극적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거래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고 법인세 등을 포탈한 행위는 적극적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매입처의 실사업자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안OOO으로, 쟁점매입처는 가공거래처가 아니므로 동 거래처의 소득을 청구법인에 귀속시킬 수 없어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 (가) OOO는 2004.3.30. 당초 청구법인과는 별도로 신축이음관 제품을 제조ㆍ판매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되었지만 예상보다 실적이 크게 부진하자, 2007년 하반기경부터는 주력 업무를 청구법인의 자재구매대행으로 변경하였다. 신축이음관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약 300여 가지의 원자재가 필요한데, 청구법인은 건설사 등의 주문에 의해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원자재 구매가 비정기적으로 급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으며, OOO에서 구매대행을 하기 전에는 이를 자체적으로 처리하였는데, 필요한 원자재의 종류가 많은데다가 청구법인은 김포에 위치하고 있는데 반하여, 대부분의 원자재 공급업체들은 서울, 특히 OOO단지 쪽에 위치하고 있어 좋은 품질의 원자재를 신속하게 조달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하였고, 그에 따른 비용 부담도 있었으며, 신규업체를 발굴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다. 국내에서는 2000년경부터 본격적으로 MRO 구매대행서비스[유지(Maintenance), 보수(Repair), 운영(Operation) 약자로, MRO 구매대행서비스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모든 기업 운영 자원을 구매에서부터 관리까지 대행해 주는 B2B 사업을 의미함]가 시작되어 구매대행업체를 통한 자재 구매가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었고(2005.11.14.자 OOO 기사 참조), 대기업들도 그 즈음에 전후하여 주식회사 OOO나 주식회사 OOO 등 MRO 구매대행사를 계열사로 설립하였는데(2008.12.10.자 OOO 기사 참조), MRO 업체를 통하여 통합구매를 할 경우 비용과 시간낭비를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구매대행 범위는 단순 소모품 뿐만 아니라 원ㆍ부자재로까지 확대되는 추세였다(2008.7.28.자 OOO 기사, 2009.11.9.자 OOO 기사 참조). 쟁점매입처를 청구법인의 자재구매 대행업체로 만든 것은 MRO 업체를 활용함으로써 제품구매비용, 관리비용 및 재고비용 등을 줄여 원가절감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었으며, 이를 청구법인의 한 사업부서로 만들 경우 임금체계를 달리하는 것이 어렵고,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MRO 구매대행사를 별개의 독립된 법인으로 설립하는 것처럼 쟁점매입처도 아예 청구법인과는 독립된 사업체로 이를 설립ㆍ운영한 것이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안OOO이 위와 같이 쟁점매입처를 설립ㆍ운영하면서 청구법인은 원자재 원가 절감 및 품질 개선의 성과를 낼 수 있었다. 다만, 2011년 여름경부터 정부가 기업집단 내 계열사간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등 제재를 강화하자, 안OOO은 2012.3.16. OOO을 별도의 사업체로 운영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 폐업하였다. (나) 쟁점매입처는 경기도 김포시에 사무실을 둔 청구법인과는 달리 서울에 별도의 사무실을 두었고, 창고도 별도로 임차하여 독립적으로 사용하였다. 즉, OOO는 설립 당시 서울특별시 OOO호를 임대차보증금 OOO원, 차임 월 OOO원에 임차하여 사무실로 사용하다가 그 후 2007년경 자재구매 대행업무를 수행하면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으로 사무실을 이전하였고, OOO도 같은 구 OOO를 임대차보증금 OOO원, 차임 월 OOO원에 임차하여 사무실로 사용하였다. 쟁점매입처는 청구법인과는 별도의 인적 조직을 갖추고 있었고, OOO에서는 과거 청구법인 소속이었던 OOO 외에 OOO에서는 전OOO 외에 김OOO와 김OOO 등이 직원으로 각 근무하였으며, 청구법인과는 무관하게 별도로 채용공고를 내고 신규 직원을 채용하였고, 채용 과정에서 면접도 자체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채용된 직원들은 청구법인과는 무관한 길동 또는 구로동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쟁점매입처에서 근무하는 OOO 팀장의 지시를 받았으며, 청구법인 소속 임직원의 지시나 감독은 받지 않았다. 쟁점매입처와 청구법인은 상호간에 이루어지는 인사이동도 없었고, 쟁점매입처가 각 폐업할 때 OOO과 김OOO을 제외한 직원들은 청구법인으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도 않았으며, 양자는 급여체계도 달리하였기 때문에 처분청도 인정한 것처럼 김OOO, 전OOO은 쟁점매입처 폐업 후 청구법인에 재입사하여 급여가 크게 상승하기도 하였다. 또한, 쟁점매입처는 직원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자체적으로 구매 자재 관리, 팀장 관리기술, 보고법 등의 위탁 교육을 지원하였다. (다) 쟁점매입처는 자체적인 사무실과 창고를 갖추고 직원들을 채용하여 구매대행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처럼 사업을 실제로 영위함에 따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자체적으로 지출하였으며, 해당 비용은 안OOO의 자금 또는 쟁점매입처의 사업과정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지출하였다. (라) 처분청도 인정한바와 같이, 쟁점매입처의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은 전부 안OOO 및 그 관련인에게 이체되었고, 위 소득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청구법인에게 이체되거나 사후적으로 귀속된 금액은 없다. 즉, 쟁점매입처의 소득은 사실상 안OOO에게 전부 귀속되어 그 지배 하에 있었고, 청구법인의 소득과는 완전히 별도로 관리되었다. (마) 쟁점매입처의 매출ㆍ매입거래, 자금집행, 지출결의 등 사업 전반에 대하여 안OOO의 결재를 받은 자는 쟁점매입처의 직원들이고, 위 직원들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청구법인의 이사회를 거치거나 청구법인 임직원의 결재를 받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직원이 쟁점매입처의 사업 전반에 관하여 결재를 받았다고 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바) 쟁점매입처는 OOO의 명의로 임대차계약, 외주가공 및 조립공급계약, 물품공급계약 등 각종 계약을 체결하였고, 세금계산서도 모두 쟁점매입처의 명의로 발급하거나 수취하였으며, 발주서, 견적서나 거래명세표도 쟁점매입처의 명의로 작성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발송하였다. OOO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OOO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하면서 채권양도통지서에 ‘OOO’를 채무자로 기재하여 송달한 적도 있다. 이처럼 쟁점매입처는 자신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거래를 하였고, 거래상대방들도 모두 청구법인이 아닌 쟁점매입처를 거래의 당사자로 인식하였다. (사) 안OOO은 쟁점매입처를 각 설립ㆍ운영할 당시 이들을 반드시 가공사업체로 운영하여야만 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안OOO은 쟁점매입처를 자신의 자금으로 설립하여 운영할 경제적 능력이 충분히 있었고, 이러한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되는 것도 전혀 없었다. (아)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쟁점매입처가 가공거래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매우 명백함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쟁점매입처가 가공매입처가 아닌 이상, 이를 전제로 청구법인에 대하여 이루어진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
(2) 처분청은 “쟁점매입처가 청구법인이 설립한 가공거래처로서 쟁점거래는 실물공급 없이 이루어진 ‘가공거래’이고, 이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이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고,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에서 정한 부정과소신고가산세 부과대상이 된다”고 보았으나, 쟁점매입처를 설립ㆍ운영한 주체는 청구법인이 아니라 안OOO 개인이며, 안OOO이 전OOO, 김OOO의 명의를 빌려 쟁점매입처를 설립ㆍ운영한 것인데, 이에 따라 쟁점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니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가 수수된 ‘위장거래’에 불과한바, ‘위장거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대상이 되지도 않는다.
(1) 청구인들은 쟁점매입처가 가공매입처가 아니므로 쟁점매입처의 소득을 청구법인의 소득으로 볼 수 없어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이 전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안OOO이 쟁점매입처의 매출․매입거래, 자금집행, 지출결의 등 사업 전반에 대하여 결재한 내부 전자문서가 존재하고, 쟁점매입처의 전OOO, 김OOO은 청구법인의 전․현직 직원으로 개인사업체인 쟁점매입처를 폐업한 후 청구법인에 재입사하여 급여가 크게 상승하였으며 특히, 전OOO은 OOO의 사업영위기간인 2004.3.30.부터 2009.11.30.까지의 기간 중에도 청구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고, 금융자료 분석결과 쟁점매입처로부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안OOO과 그 배우자, 주주, 직원 등의 계좌에 OOO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쟁점매입처는 청구법인의 매입처와 대부분 중복되고, 김OOO의 매출처는 청구법인이 유일하며, 전OOO의 매출처는 청구법인이 대부분(매출금액의 99.6%)이고, 쟁점매입처는 매입물품에 대하여 어떠한 가공도 거치지 않고 청구법인에게 매출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보다 싼 기존거래처에서 매입하지 않고 쟁점매입처에 과다한 금액을 지불하면서까지 매입한 사실이 있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안OOO은 법인세 통합조사시 “청구법인이 직접 매입처에서 원자재를 매입하다가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하였으며, 자금관리 등을 통하여 원가를 과다하게 계상한 것을 인정하고 차액은 청구법인이 장부에 반영하지 못하는 금액의 지출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한바 있다. 결국, 쟁점매입처는 쟁점거래로 인한 차액을 청구법인이 장부에 반영할 수 없는 곳에 지출할 의도로 만든 가공매입처이므로 이러한 점들을 은폐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아닌 안OOO 등의 계좌에 차액을 입금시킨 것은 당연하여 쟁점매입처는 청구법인의 필요에 의하여 만들어진 가공매입처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이 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원가과다 계상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들은 쟁점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닌 명의위장거래에 불과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또는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장부에 반영할 수 없는 비자금 등을 조성할 목적으로 현재까지도 근무하고 있는 김OOO, 전OOO을 일시적으로 퇴사처리하여 형식상으로만 존재하고 실체가 없는 가공의 쟁점매입처를 설립하고, 다시 청구법인에 재입사시키는 지능적인 수법을 동원하여 반복적으로 가공의 업체를 만들었으며, 이는 청구법인의 수많은 서류를 통해 확인 가능하고, 이러한 행위는 조세의 포탈을 가능케 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이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법인세법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원) (나) OOO는 2004.3.30. 개업하여 2009.11.30. 폐업하였고, OOO은 2009.11.2. 개업하여 2012.3.16. 폐업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작성한 2007.6.15., 2010.3.2., 2010.5.18. 및 2011.4.13.자 조직도에는 김OOO(OOO)은 청구법인의 영업차장, OOO(OOO)은 청구법인의 자재구매팀장으로 되어 있다. (다)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안OOO을 상대로 2015.7.8. 작성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는 안OOO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자금을 계좌이체 받은 사실 및 원가를 과다계상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한 내용이 나타난다. (라)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가 2016.3.29.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안OOO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배임․조세․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한 공소장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안OOO은 경기도 OOO에서 밸브제조 및 판매업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총괄하며 회사를 경영하고 있다. 안OOO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항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를 공정하게 해야 하고, 거래처와의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회사의 이익을 도모하는 등 청구법인의 재산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안OOO은 위와 같은 대표이사로서의 임무를 위배하여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장거래를 이용하여 회사자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기로 하고, 원자재를 직접 구매하는 기존의 방식을 서류상으로 안OOO이 별도로 관리하는 위장의 중간업체를 통해 납품받는 방식으로 변경함과 동시에 직접 구매할 때보다 약 1.3배의 높은 가격으로 부풀려 지급하고, 중간업체가 실제 공급업체에 지급한 돈과의 차액을 안OOO이 지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안OOO은 친인척인 전OOO이 대표로 있는 OOO라는 개인회사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서류상의 우회구매를 하여 오다가, 2009년 11월경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정부의 단속이 강화되자 친인척인 전OOO이 대표로 있는 개인회사가 감사대상이 될 것을 우려하여, 청구법인의 직원인 김OOO을 대표로 내세워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OOO에 이어 자재구매를 하는 중간업체로 이용하였다. 안OOO은 2009년 7월경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 등으로부터 강철 등 자재를 OOO원 상당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OOO이 동 회사 등으로부터 위 가격으로 구매한 후 이를 청구법인에 납품하되, 약 1.3배의 가액인 OOO원에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매수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청구법인에서 동액을 OOO에 지급하도록 하여 청구법인에 그 차액인 OOO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09년 9월경부터 2012년 1월경까지 사실은 청구법인이 거래업체들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하는 것임에도 OOO와 OOO이 거래처로부터 OOO원을 구입하여 OOO에 OOO원에 공급하는 것처럼 위장하면서 청구법인에서 동액상당을 OOO OOO에 지급하게 하여 차액인 OOO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고, 청구법인에 동액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안OOO은 사실은 안OOO의 친인척이자 청구법인의 직원인 전OOO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써니, 청구법인의 직원인 김OOO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OOO은 청구법인 소유의 자금을 빼돌리고, 법인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서류상으로만 내세운 중간거래업체로 위장업체여서 그 업체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임에도 위 OOO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안OOO은 2010.1.25.경 OOO세무서장에게 청구법인의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OOO로부터 OOO원 상당, OOO로부터 OOO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것을 비롯하여 2010.1.25.경부터 2012.4.25.경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합계 OOO원 상당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3. 안OOO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관할 세무서인 OOO세무서에 청구법인의 2010사업연도부터 2012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허위기재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 신고하는 등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2010년도 법인세 OOO원, 2011년도 법인세 OOO원, 2012년도 법인세 OOO원을 포탈하였다.
(2) 청구인들은 2005.11.14.자 OOO 등 MRO 구매대행서비스 관련 기사,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및 창고 임대차 계약서, 각 창고 재고현황, 신입사원 모집광고, 인터넷원격훈련 위탁계약서, 외주가공 및 조립공급 계약서, 발주서, 견적서, 거래명세서, 채권양도통지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매입처의 실사업자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안OOO으로 쟁점매입처는 가공매입처가 아니므로 동 거래처의 소득을 청구법인에 귀속시킬 수 없어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고, 위장거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고, 부정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안OOO이 친인척이자 청구법인의 직원인 전OOO 및 청구법인의 직원인 김OOO 명의의 쟁점매입처를 이용하여 OOO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고, 이를 위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것으로 검찰조사에서 밝혀져 기소된 점, 안OOO이 법인세 통합조사시 ‘청구법인이 직접 매입처에서 원자재를 매입하다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하였으며, 자금관리 등을 통하여 원가를 과다하게 계상한 것을 인정하고 차액은 청구법인이 장부에 반영하지 못하는 금액의 지출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들은 쟁점매입처의 실사업자가 안OOO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동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안OOO이 쟁점거래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고 법인세 등을 포탈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 관련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원가 과다계상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인들에게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