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미수금은 청구인이 구매카드 대금결제나 현금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회수한 사실이 확인된 점,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금 장부만으로는 회수불능이라고 주장하는 채권의 발생경위, 존재 여부 및 금액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미수금의 대손세액공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미수금은 청구인이 구매카드 대금결제나 현금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회수한 사실이 확인된 점,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금 장부만으로는 회수불능이라고 주장하는 채권의 발생경위, 존재 여부 및 금액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미수금의 대손세액공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이 대손세액 공제대상으로 신청한 금액 중 이미 회수한 것으로 조사된 쟁점미수금은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미수채권이 OOO 거래분부터 발생하여 현재까지 OOO원이고, 쟁점거래처가 거액의 채무를 부담할 능력이 없어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증거자료로 제시한 매출금 거래처별원장의 잔액만으로는 미수채권의 존재여부가 불분명하고 회수노력도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1) OOO지방국세청장은 이의신청시 쟁점미수금이 아래 <표3>과 같이 회수된 것으로 조사하여 대손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표3> 쟁점미수금의 회수내역
(2) 청구인은 먼저 발생한 채권을 먼저 회수한 것으로 보고 회수하지 못한 잔여채권에 대하여 대손세액 공제를 신청한 것이므로 쟁점미수금을 포함한 쟁점거래처의 잔여채권 OOO원에 대하여 대손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쟁점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금 장부의 내용은 <표4>와 같고, 이외에 대손품의서OOO, 받을어음 장부 및 매출채권 처분손실 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표4> 쟁점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금 장부내용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채권이 OOO원이므로 쟁점미수금에 대하여도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미수금은 위 <표3>과 같이 청구인이 구매카드 대금결제나 현금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회수한 사실이 확인된 점,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금 장부만으로는 회수불능이라고 주장하는 채권의 발생경위, 존재 여부 및 금액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