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관련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5770 선고일 2016.09.30

쟁점미수금은 청구인이 구매카드 대금결제나 현금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회수한 사실이 확인된 점,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금 장부만으로는 회수불능이라고 주장하는 채권의 발생경위, 존재 여부 및 금액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미수금의 대손세액공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일반건축·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신고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1년 제2기 및 2012년 제1기에 아래 <표1>의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게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아래 <표2>의 미수금 OOO원을 회수하지 못하였으며 동 채권이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OOO 처분청에 관련 대손세액 OOO원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미수금 중 어음 등으로 받아 회수한 내역이 있어 공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OOO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표1> 쟁점거래처 현황 <표2> 대손세액 공제를 신청한 미수금 내역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OOO지방국세청장은 OOO 위 <표2>의 OOO원은 대손세액 공제대상으로 하여 과세처분을 경정하고 나머지 OOO원(이하 “쟁점미수금”이라 한다)은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감액세액 OOO원, 잔존세액 OOO원)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대금을 회수하는 경우 선입선출방식으로 먼저 발생한 채권을 회수한 것으로 하여 대손세액 공제를 신청하였으나, 실제로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OOO원이므로 당초 신청한 세액 전부를 감액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대손세액 공제대상으로 신청한 금액 중 이미 회수한 것으로 조사된 쟁점미수금은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미수채권이 OOO 거래분부터 발생하여 현재까지 OOO원이고, 쟁점거래처가 거액의 채무를 부담할 능력이 없어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증거자료로 제시한 매출금 거래처별원장의 잔액만으로는 미수채권의 존재여부가 불분명하고 회수노력도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대손세액공제 관련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5조 (2014.12.23. 법률 제12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대손세액의 공제특례】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단서 생략)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지방국세청장은 이의신청시 쟁점미수금이 아래 <표3>과 같이 회수된 것으로 조사하여 대손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표3> 쟁점미수금의 회수내역

(2) 청구인은 먼저 발생한 채권을 먼저 회수한 것으로 보고 회수하지 못한 잔여채권에 대하여 대손세액 공제를 신청한 것이므로 쟁점미수금을 포함한 쟁점거래처의 잔여채권 OOO원에 대하여 대손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쟁점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금 장부의 내용은 <표4>와 같고, 이외에 대손품의서OOO, 받을어음 장부 및 매출채권 처분손실 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표4> 쟁점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금 장부내용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채권이 OOO원이므로 쟁점미수금에 대하여도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미수금은 위 <표3>과 같이 청구인이 구매카드 대금결제나 현금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회수한 사실이 확인된 점,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금 장부만으로는 회수불능이라고 주장하는 채권의 발생경위, 존재 여부 및 금액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