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5769 선고일 2016.02.05

쟁점부동산이 등기부등본의 기재내용과 달리 실질적으로 상가의 일부로 사용되었다고 볼만한 증빙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OOO 현재 아래 <표>와 같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표> 청구인의 주택분 과세대상 물건 내역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공시가격을 합산하여OOO원을 초과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OOO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OOO및 그 지상 건물(지하 1층 및 지상 4층으로 이하 “건물”이라 한다) 중 4층 일부인 107.20㎡(전용면적이며, 이하 그 부속토지 58.20㎡를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은 주택이 아니고 상가관리인이 세면장 및 휴게실로 이용하는 상가의 일부이며, 청구인은 OOO간 위 건물 전체에 대하여 소득세 등을 납부하였으므로 건물의 일부분인 쟁점부동산을 별도로 분리하고 이를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은 등기부등본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전용면적이 107.2㎡에 이르며, 사업장으로 임대된 사실이 없고 상가관리인이 있었는지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지방자치단체도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군·구"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인 시·군 및 자치구(이하 "시·군"이라 한다)를 말한다.

2.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을 말한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4.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1호 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6. "토지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및 제107조에 따라 토지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7. 삭제 <2005.12.31.>

8.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공시가격"이라 함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동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말한다. 다만, 동법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임대 주택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2. 제1호의 주택 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을 보유한 납세의무자는 당해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당해 주택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건물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건물 중 지하 240.38㎡는 다방 및 대중음식점, 1층 232.38㎡는 소매점, 2층 240.38㎡는 의원, 3층 240.38㎡는 태권도장 및 탁구장, 4층 217.34㎡는 주택(107.20㎡, 쟁점부동산)과 사무소(110.14㎡)로 건물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사업자이나, 쟁점부동산을 임대한 내역은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이 수년전 쟁점부동산을 주택에서 제외한다고 약속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며, 쟁점부동산을 상가관리인이 세면장 및 휴게실로 사용한다고 주장하나 실제 사용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주택이 아니고 상가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하나, 건물 등기부등본에 쟁점부동산이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부동산이 등기부 기재내용과 달리 실질적으로 상가의 일부로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증빙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