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등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잔금청산일까지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고, O은 쟁점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매매대금을 돌려받은 사실없이 소송을 통해 수용보상금을 수령한 점, 청구인은 O명의로 쟁점토지를 양도후 이를 신고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데 대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 등은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잔금청산일까지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고, O은 쟁점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매매대금을 돌려받은 사실없이 소송을 통해 수용보상금을 수령한 점, 청구인은 O명의로 쟁점토지를 양도후 이를 신고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데 대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 등은 OOO에 주소를 둔 초등학교 동창인 안OOO로부터 인근 토지의 매입에 자금을 투자하면 지가상승에 따른 이익을 볼 수 있고 토지거래허가는 안OOO 본인이 해결할 수 있다고 하여 2006.12.27. 쟁점토지의 매입에 공동으로 투자하게 되었고, 2007.8.21. 안OOO가 쟁점토지를 강OOO에게 OOO원에 양도하면서 투자원금 및 수익을 회수할 수 있었다. 강OOO이 토지거래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쟁점토지의 매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주소이전도 하지 아니하고 경작도 하지 않아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였고, 안OOO 명의로 계속 토지를 소유하던 중 2012.12.13. 쟁점토지가 OOO에 수용되어 근저당권자인 강OOO이 공탁금 OOO원을 수령하게 되었다. 안OOO는 쟁점토지 인근에 보유하고 있던 토지도 함께 OOO에 수용되어 보상을 받게 되었고 쟁점토지도 투자를 받아 취득함으로써 소유권 명의자로서 OOO로부터 상가우선권을 배정받은 것으로 추정되며, 쟁점토지는 보금자리주택부지로서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보상금이 책정 되자 안OOO는 강OOO으로부터 토지대금의 반환과 투자손실금 OOO원을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증명을 받는 등의 분쟁이 있었으나 강OOO이 토지보상금을 회수하는 것으로 종결되었다. 2011.7.21. 대법원 판례변경 이전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매매계약 또는 전매계약은 무효로 보았으므로 강OOO이 안OOO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한 2007.8.21.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볼 수 없고, 대법원 판례변경 이전에 이루어진 거래행위에 대해 소급하여 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하며, OOO가 공탁을 통하여 안OOO를 대위하여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인 2012.12.13.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은 안OOO의 토지거래허가에 문제가 없다는 말을 믿고 쟁점토지의 취득에 투자를 한 경우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한 사기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아닌 같은 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무신고로서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2011.7.21. 대법원의 판례변경 이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허가 없이 양도(2007.8.21.)한 것은 무효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규정에 의해 강OOO이 수용보상금을 수령한 날(2012.12.13.)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등은 쟁점토지를 타인(안OOO)의 명의를 빌려 취득하여 소유하다 강OOO에게 2007.8.21.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강OOO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자 명의수탁자인 안OOO의 동의를 얻어 안OOO 명의로 보유하면서 소유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쟁점토지에OOO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당시 승계한 은행대출금 OOO원도 안OOO의 명의로 유지하면서 강OOO이 매월 은행이자를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나 안OOO로부터 매매대금을 돌려받은 사실이 없고 쟁점토지의 수용보상금을 수령할 당시 안OOO의 비협조로 OOO의 수용가액에 대한 법원공탁금에 대해 소송을 통하여 수용보상금을 수령해간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강OOO에게 양도한 후에 근저당권 설정, 쟁점토지의 수용 및 관련 소송 등에 대하여 관여하거나 알지 못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쟁점토지가 수용되기 전에 안OOO, 청구인과 강OOO 간 양도대금을 반환하는 등의 합의나 반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당초 매매거래는 유효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거래이므로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잔금청산일인 2007.8.21.을 양도시기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 등은 쟁점토지의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해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에 있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사기 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10년이 아닌 무신고로 보아 7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등의 자금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타인(안OOO) 명의로 등기 및 양도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지분을 취득 및 양도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에 따른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수용보상금을 지급받은 날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한 행위에 대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1)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3)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안OOO가 2006.12.27. 쟁점토지를 매수하여 2012.12.28. OOO에 수용되었고, 2007.8.20. 채무자 안OOO, 채권최고액 OOO원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2012.12.28. 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종결보고서(2015년 6월)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등은 2006.12.27. 김OOO로부터 공동투자로 OOO원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명의이전이 불가능하여 현지인 안OOO 명의로 보유하다 2007.8.21. 강OOO에게 OOO원에 양도하였고, 강OOO 또한 명의이전이 불가능하여 안OOO 명의로 보유하다가 2012.12.13. OOO에 수용되었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투자금액의 입금 및 사용내역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검토한 결과 총 OOO을 쟁점토지의 취득에 투자하였고, 취득가액은 OOO원으로 확인되며, 취득당시 필요경비로 제출한 금액(OOO원) 중 취득세 및 등록세 OOO원만 인정하고 증빙불비분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를 부인하였다. (다) 청구인 등은 2007.8.21. 강OOO에게 OOO원에 양도하여 공동투자자간 투자비율에 따라 양도대금을 배분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해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양도대금(OOO원) 중 공동경비를 제외한 양도차익 OOO원을 공동투자자간 비율(각 3분의 1)에 따라 청구인, 김OOO이 각 OOO원을 배분하였음이 확인된다. (라) 김OOO은 청구인이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쟁점토지를 취득 및 양도한 사실을 모르고 단지 2007.8.29. 청구인으로부터 투자금에 대한 이익금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사전협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 등은 고등학교와 대학교 동창들로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지분별로 양도대금을 분배한 점 등으로 보아 신뢰성 없는 주장으로 판단된다. (마) 강OOO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여 안OOO의 동의를 얻어 안OOO 명의로 계속 소유권을 보유하였고, 금융부채(OOO원)에 대한 매월 이자를 안OOO가 개설해 준 OOO은행 계좌(예금주 안OOO, 1002-*-****)를 통해 변제하였으며, 강OOO이 쟁점토지의 소유권 확보차원에서 OOO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OOO 및 안OOO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수용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잔금청산일인 2007.8.21.을 양도시기로 결정하였다.
(3) 처분청의 과세근거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안OOO의 문답서(2015.6.29.)를 보면, 안OOO는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는 청구인이고 본인은 단지 명의만 빌려주었으며, 강OOO은 쟁점토지의 소유권 확보를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소송을 통해 OOO의 쟁점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이는 당초 거래에 대한 반환성격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나) 청구인의 문답서(2015.7.1.)를 보면, 쟁점토지의 거래와 관련하여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는 안OOO로 되어 있으나 취득자금은 청구인 등이 공동으로 투자하였고 청구인은 강OOO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에는 쟁점토지에 대해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토지를 강OOO에게 양도한 후 수용된 시점까지 쟁점토지의 거래에 대한 대금반환에 대한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다) 합의서를 보면 안OOO은 2011.8.16. 쟁점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및 세금문제를 해결한 후 OOO와 보상계약을 체결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민원 등의 문제를 종결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OOO법원 OOO등기소에서 2006.12.27. 접수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김OOO에게 OOO원에 매도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강OOO은 2013.1.31. OOO법원의 배당절차(2012타기3979)에 따라 OOO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안OOO의 OOO은행계좌(1002-93-*)를 보면 2008.7.17.~2009.4.20. 기간 동안 강OOO으로부터 6차례, OOO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4) 청구인의 주장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손실보상명세서를 보면 쟁점토지의 소유자는 안OOO이고 사정금액은 OOO원이며, 쟁점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날은 1998.11.25.이고 해제일은 2013.5.31.로 되어 있다. (나) 강OOO이 안OOO에게 2011.8.31. 보낸 내용통지서를 보면, 강OOO은 쟁점토지를 매수하여 OOO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는데 안OOO가 OOO에서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상가부지 등을 강OOO에게 주지 않고 전 실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주겠다고 하는바, 상가부지 등을 강OOO에게 주지 않을 경우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되어 있다. (다) 그 밖에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 및 양도당시의 매매계약서,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023---*)의 금융거래내역, 쟁점토지 및 OOO 등에 대한 토지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시점이 OOO가 공탁을 통해 대금을 청산한 날(2012.12.13.)이라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등기가 경료되지 않아 법률적으로 소유권이 아직 이전되지 않은 상태라도 그 대금을 모두 교부받으면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이 충족된다 할 것인바, 청구인 등은 쟁점토지를 매도한 후 양도대금 OOO원을 2007.8.21.(잔금청산일)까지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강OOO에게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쟁점토지의 소유권 상황 등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강OOO은 쟁점토지를 안OOO 명의로 계속 보유하면서 소유권 확보를 위해 쟁점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청구인이나 안OOO로부터 매매대금을 돌려받은 사실 없이 소송을 통하여 수용보상금을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2007.8.21.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단순 무신고한 경우이므로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안OOO의 명의로 쟁점토지를 매수 및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안OOO가 쟁점토지를 취득하는데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투자약정서 등의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안OOO 명의로 쟁점토지를 취득 및 양도하면서 타인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