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용역을 시가보다 고가로 제공받은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5756 선고일 2017.07.05

쟁점고시단가는그객관성이인정되며국가기관은물론민간기업에서도대부분이를기준으로인건비를책정하여지급하는점등에비추어제3자간에일반적으로거래된시가로볼여지가많은점,이건처분의근거가되었던공정위의과징금부과처분에불복하여제기한소송에서청구법인이최종적으로승소한점등에비추어처분청이쟁점금액에대하여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적용하여이건법인세를과세한처분은잘못이있다고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3.26. 청구법인에게 한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84.3.29. 설립되어 OOO을 영위하고 있으며 1998년 12월 OOO을 영위하고 있는 OOO라 한다)와 일괄적 OOO계약을 체결하고, 정보시스템 서비스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받고 있다.
  • 나. OOO라 한다)는 2012년 9월 쟁점용역 대가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OOO 에게 지급한 인건비 단가(지식경제부 고시에 따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공표하는 고시단가로 이하 “쟁점고시단가”라 한다)가 OOO 가 다른 비계열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인건비 단가보다 높다고 보아, 쟁점용역의 거래를 통하여 청구법인이 각 인건비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OOO에게 부당하게 지원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과징금을 부과(전원회의 제2012-227호, 2012.9.3.)하였다.
  • 다. OOO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다른 회사는 OOO에게 쟁점고시단가에서 할인된 금액을 용역대금으로 지급함에도 청구법인은 OOO에게 쟁점고시단가를 기준으로 쟁점용역의 대가를 지급하여 2009사업연도에 각 인건비의 차액에 상당하는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초과지급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15.3.26. 청구법인에게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6.23. 이의신청을 거쳐 2015.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의 과세 근거가 된 공정위 부당지원(공정위의결문 2012시감0470, 2013.9.3)은 대법원에서 비교대상 용역이 유사하지 않아 부당한 지원행위가 아니라고 최종 판결(2016.3.10. 선고 2014두8568 판결)되었으므로 이 건 인건비에 대한 과세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 (가) 대법원은 이 건 인건비 단가가 현저히 유리한 조건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쟁점용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에서 적용될 정상가격이 전제되어야 하나 공정위가 제시한 비계열사 거래들은 모두 선택적 OOO계약에 따른 서비스로 쟁점용역(일괄적 OOO계약)과 유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하고, 청구법인에 미할인 인건비 단가를 적용한 것은 서비스 범위 등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정당성이 존재하므로 부당지원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이미 구축된 시스템을 단순 운영하는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계열회사에 대하여도 고시단가보다 할인된 인건비 단가를 적용한 사실 역시 인정하고 있다. (나) 상기 대법원 판결이 비록 법인세법에 대한 해석은 아니나,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의 판단기준인 “정상가격(제3자 비교가능가격 적용)”이 법인세법상 시가와 동일한 개념인 점, 처분청이 비교대상으로 삼은 비계열사 거래는 서비스 수준이나 범위가 유사하지 않음을 명시적으로 사실인정하고 있는 점에 근거할 때 이는 법인세법상 법률해석과 동일하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판결은 법인세법상 판단에도 영향을 미친다 할 것이다. (다) 동일한 기준(시가 또는 정상가격)에 의한 법률해석에 있어 서비스 수준에 대한 판단이 대법원 판결로 비교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확정되어 처분청의 과세근거(공정위 부당지원)가 원천적으로 무효화 되었으므로 이 건 인건비에 대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공정위 부당지원의 또 다른 쟁점인 유지보수비에 대해 대법원 판결 이후 조세심판원에서 인용 결정(조심 2013서3209, 2016.6.28., 조심 2014서3508, 2016.6.29.)하였던바, 이 건 인건비에 대한 과세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 (가) 조세심판원은 동일한 공정위 처분을 과세근거로 한 유지보수비에 대하여 상기 대법원 판결을 반영하여 과세처분을 취소(인용) 결정하였다. 위 심판례(조심 2013서3209, 2016.6.28.)에 따르면, 쟁점거래와 쟁점외거래에서 쟁점거래처가 부담하는 서비스 수준이 서로 다르고 그 서비스 책임수준에 따라 유지보수율도 달라지므로 쟁점거래와 쟁점외거래를 비교대상으로 삼기는 적절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유지보수비를 정상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유지보수요율을 적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판시한 대법원 판례를 인정하고 있다. 이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판단과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판단이 서로 동일한 기준(시가 또는 정상가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적용여부 판단에 대한 대법원의 법률적 판결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더군다나 OOO 과세처분에 대하여 최근 서울행정법원(서울행정법원 2017.1.20. 선고 2015구합75107 판결)도 쟁점용역과 비교대상 거래가 유사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정부고시단가를 제3자간 일반적으로 거래된 시가로 볼 여지가 큰 점, 원고의 전산시스템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쟁점용역에 대한 인건비를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하여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다.

(3) 정부고시단가는 SW사업을 영위하는 다양한 업체가 실제 지급한 인건비를 조사한 것으로 거래현실을 객관적․합리적으로 반영한 공신력 있는 고시단가로서 판례에서도 고시단가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인정하고 있다. (가) 정부고시단가는 SW사업을 영위하는 다양한 업체가 지급한 인건비를 등급별로 구분하여 조사(1,200여 업체, 40,000명 이상의 기술자에 대한 임금실태조사)하여 산정한 것으로 정부가 고시하는 공신력 있는 단가로 업종 내 인건비의 실제성과 대표성을 지니고 있다. (나) 다수의 법원 판례(대법원 1998.9.18. 선고 97누895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5.10.19. 선고 2004누385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5.14. 선고 2012누30440 판결, 같은 뜻임)에서도 고시단가의 객관성과 적용의 합리성을 인정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으므로, 고시단가의 객관성과 합리성은 인정되어야 한다.

(4) OOO 로부터 청구법인이 제공받는 서비스와 비계열사가 제공받는 서비스 간 차이OOO가 존재하고, 동 서비스 차이는 투입원가에 있어 차이를 발생시키므로 이러한 투입에 근거한 비계열사 할인은 경제적 합리성이 존재한다. (가) 비교대상법인이 제공받은 OOO서비스 범위는 단발성 운영계약으로 청구법인이 일괄적 OOO계약을 통하여 시스템 전반의 관리를 포괄적으로 제공받는 것과는 차이가 존재한다. (나) 또한 정부고시단가의 산정 Logic을 보면 투입원가에 당해 프로젝트의 난이도를 반영하여 노임단가가 산정되는바, 선택적 OOO계약은 일괄적 OOO계약에 비해 난이도와 투입원가가 낮으므로 할인된 요율 적용이 당연한 것으로 경제적 합리성이 존재한다. <소프트웨어 사업대가의 산정방법> 노임(고시)단가=(a+b+c) 직접인건비(a) 제경비(b) 기술료(c) 소프트웨어산업 협회에서 공표 직접인건비의 110%~120% (직접인건비 +제경비)의 20%~40% 금액=2,795 1,000 1,150 645 비중=100% 36% 42% 22%(17%~29%) 해당 프로젝트의 난이도에 따른 대가 → 투입기준으로 기술료만을 제외할 경우에도 17%~29%의 할인가능

  • 나. 처분청 의견 (1) 공정위의 과징금 납부명령 처분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은 “청구법인과 OOO계약, 비계열사와 OOO을 체결하여, 쟁점용역과 비계열사와의 용역거래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용역거래가 아니다”고 보았으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촉진 보장을 위한 공정위의 기능과,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재원을 조달하는 처분청의 역할은 그 목적이 상이한 만큼, 각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령의 취지, 산정방식 적용을 구분하여 달리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처분청은 이 건 부과처분에 따른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공정위의 의결자료는 참고만 하였을 뿐이고, 과세요건 등을 재확인한 후 독립적으로 부과처분을 한 것이므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대법원에서 패소하였다고 하여 처분청의 과세처분을 부당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청구법인 외 다른 OOO계열사에 대한 동일 쟁점 심판청구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계열사 간의 거래에서만 정부고시단가를 적용한 경우, 해당 가액은 특수관계 없는 제3자들간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액 으로 보기 어렵다”(조심 2014서3562, 2015.6.29.)고 하였으므로 공정위의 대법원 패소 여부와 상관없이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정부고시단가가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정부고시단가의 제정목적은 국가기관 등이 정보화사업(소프트웨어사업) 추진시 원가계산, 예산수립 등에 있어서 정책적 목적으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하나의 참고지표일 뿐이고, 실제 OOO시장에서는 인건비 산정시 상한으로 작용하여 인건비가 낮게 책정되는 문제와 2008년 이후 시장에서 인건비 단가를 모두 정부고시단가보다 낮게 적용하는 등 정부고시단가로 거래가 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 지식경제부에서는 2012.2.26. 고시가격 공표를 폐지한 바 있다. 법인세법상 시가는 시장에서 특수관계 없는 자들 간에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는바, OOO는 청구법인과의 거래에서만 정부고시단가를 적용하여 거래하고, 비계열사와의 거래에서는 정부고시단가보다 할인된 단가를 적용하였으며, 청구법인이 OOO 업체들과 개별적으로 OOO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정부고시단가의 60% 수준으로 거래해 온 만큼(공정위의결문 2012시감0470, 2012.9.3.)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정부고시단가를 법인세법상 시가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청구법인은 업계에서 통용되고 공신력 있는 유일한 가격인 정부고시단가의 적용은 계열사간 부당지원의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OOO는 쟁점용역의 인건비 단가를 책정함에 있어 청구법인을 포함한 OOO계열사에게는 정부고시단가를 그대로 적용하고, 비계열사에는 정부고시단가의 63.5%~79.3% 수준으로 할인 적용하였는바, 청구법인은 OOO에게 현저히 유리한 거래조건을 그대로 수용하여 인건비를 과다하게 지급하고 조세부담의 감소를 초래하였으므로,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4) 청구법인은 계열회사인 OOO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은 일괄적 OOO계약에 의한 것이고, 처분청이 산정한 비교대상법인의 인건비 단가는 선택적 OOO계약으로, 용역의 유사성이 전제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유지보수에 대한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쟁점용역과 비계열사가 OOO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은 실제 계약별로 용역내용, 범위, 질적 수준, 투입되는 기술자 인원, 서비스 기간 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용역에 투입되는 등급별 기술자 인건비 단가는 각각의 OOO계약에 의해 제공되는 용역의 범위, 수준 등의 차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닌, 모든 용역에 대하여 “투입되는 기술자의 경험 및 수준별로 차별화된 등급별 단가”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공정위 의결문에서도 나타나듯, OOO 범위와는 관계없이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특급∼초급기술자를 동일하게 투입하고 있으며, 가령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비계열사에 제공한 선택적 OOO계약이 단순 위탁용역이라고 한다면 고급기술자를 투입하였음에도 용역의 범위와 수준이 낮음을 이유로 정부고시단가를 할인하여 인건비를 산정할 것이 아니라, 인원 투입 단계에서부터 그 용역의 수준에 맞는 기술자를 투입하고 해당 기술자 등급에 맞는 정부고시단가로 인건비를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결국, 쟁점용역에 대한 인건비 단가는 제공되는 용역의 수준과 범위가 아닌 투입되는 기술자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 건 쟁점용역에 있어 용역 제공에 투입되는 등급별 기술자는 OOO계약의 종류와는 관계없이 동일하므로, 청구법인이 계열사인 OOO에 쟁점용역의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하는 “특수관계가 없는 비계열사간에 산정된 등급별 기술자 단가”보다 과다 지급한 인건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용역을 시가보다 고가로 제공받은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 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제89조【시가의 범위 등】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7.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 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 나.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

③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① 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특정분야 또는 특정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 제1항 관련)

10. 부당한 지원행위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는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로 한다.

  • 가. 부당한 자금지원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 등 자금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 나. 부당한 자산ㆍ상품 등 지원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부동산ㆍ유가증권ㆍ무체재산권 등 자산 또는 상품ㆍ용역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이의신청 결정문과 서울고등법원 2014.5.14. 선고 2012누30440 판결에 의하면 기업집단 OOO 주식회사를 지주회사로 하여 2010년 말 기준으로 자회사 8개, 손자회사 45개, 증손자회사 11개로 구성되어 있고, OOO는 IT 서비스 업체로서 고객에게 필요한 정보기술 시스템의 구축계획 및 운영전략 기획과 시스템 설계, 개발 및 운영을 지원하는 업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0년 말 기준으로 OOO 주식회사 지분 31.8%를 보유한 최대주주로서 기업집단 OOO 내 주요 계열회사들을 지배하고 있고, OOO의 지배주주는 OOO(지분 44.5%)이며, OOO이 OOO지분 10.5%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1998년 12월부터 OOO를 제공받고 있다. (다) 공정위 의결서(제2012-227호, 2012.9.3.)에 의하면, OOO의 가격결정 구조 및 인건비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1. OOO의 형태는 아웃소싱 대상이 되는 정보시스템 기능 전체를 하나의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일괄적 OOO와 여러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선택적 OOO로 구분할 수 있고, OOO의 시장규모는 2006년 약 OOO원으로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바, OOO업무에 대한 가격(사업대가)은 인건비,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유지보수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2. OOO 인건비 산정방식은 ‘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 기준(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52호)’에 따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매년 공표하는 쟁점고시단가를 기준으로 투입인력의 수와 기간에 따라 산정하는 방식인 Man-Month 방식과, 아웃소싱 업무를 기능으로 구분하여 이를 점수화한 후 여기에 기능점수 당 단가를 곱하여 산정하는 방식인 ‘기능점수 방식’이 있는데, 기능점수 방식은 산정이 복잡하여 대다수의 민간 부문에서는 Man-Month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3. Man-Month 방식에 의하면 인건비는 직접인건비, 제경비 등을 합하여 산정하고, 직접인건비는 실제로 투입되는 인원과 쟁점고시단가를 곱하여 산정하는바, 2008〜2010년 쟁점고시단가는 다음 <표1>과 같다.

4. 한편, 지식경제부의 고시에 따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1995년부터 매년 공표하는 쟁점고시단가는 원래 국가기관 등이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S/W개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추진함에 있어 예산수립, 사업발주, 계약시 적정원가 등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작되었다. 즉, 고시단가는 S/W 등을 개발하거나 유지보수관련 업무의 인건비를 산정하는 기준으로 사용하도록 마련된 것인데, OOO거래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업체가 고시단가를 활용하여 인건비를 산정하였다.

5. 그러나, 위 고시단가가 S/W개발․유지보수 관련 인건비의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는 당초의 취지에서 벗어나, 실제 OOO시장에서는 인건비 산정시 상한으로 작용하여 인건비가 낮게 책정됨에 따라 S/W사업자들이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해 왔고, 실제로 2008년 이전에는 고시단가보다 높게 인건비 단가가 적용된 사례가 일부 발견되고 있으나, 2008.1.1. 이후에는 인건비 단가를 모두 고시단가보다 낮게 적용하였으며, 이에 지식경제부는 고시단가가 시장 자율 가격결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2.2.26. 이를 폐지하였다. (라) 공정위는 2012.9.3. OOO가 계열회사(청구법인 등 7개사)와 일괄적 OOO계약을 체결한 후 OOO소속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인건비를 산정․지급받음에 있어 그 산정기준이 되는 인건비 단가를 지식경제부고시에 따라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공표하는 쟁점고시단가를 그대로 적용하여 제3자와의 거래시 적용한 할인된 가격을 적용하지 아니함으로써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았다고 보아 청구법인 등 OOO 계열사 7곳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하였고, 청구법인 등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서울고등법원(서울고등법원 2014.5.14. 선고 2012누30440 판결)을 거쳐 대법원(2016.3.10. 선고 2014두8568 판결)에서 최종 승소하였다. (마) 이 건 심판청구 건과 동일한 쟁점으로 과세되었던 OOO 주식회사는 2014.6.20., 2015.10.15.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2008~2010사업연도 법인세)하였으나 우리 원은 2015.6.29., 2016.2.11. 이를 각 기각하였고, OOO 주식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서울행정법원에서 쟁점용역 거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결(서울행정법원 2017.1.20. 선고 2015구합75107 판결)받았으며, 처분청은 이에 불복하여 2017.2.15. 서울고등법원(서울고등법원 2017누36764)에 항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청구법인은 공정위 과징금 처분의 또 다른 쟁점이었던 유지보수비 부분에 대하여 2013.6.19, 2014.6.17.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2007․2008사업연도 법인세)하였고, 2016.3.10. 위 대법원 판결이 있은 후 2016.6.28., 2016.6.29. 우리 원은 이를 각 인용결정(조심 2013서3209, 조심 2014서3508)하였으며, 처분청은 2009사업연도 법인세 과세처분 중 유지보수비 부분을 직권으로 경정하였다. (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공표한 2009년 소프트웨어 기술자 노임단가는 다음 <표2>와 같다. (아) 조사관청은 청구법인이 2009사업연도에 쟁점용역에 대한 인건비를 산정․지급함에 있어 OOO가 제시한 쟁점고시단가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인건비 단가를 결정하여 제3자와의 거래시 적용한 할인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아래 <표3>․<표4>와 같이 OOO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여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2009사업연도분 OOO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손금불산입할 것을 처분청에 통보하고 조사종결하였다. (자) 청구법인은 OOO와의 쟁점용역에 대한 계약당시에 인건비 단가로 적용한 쟁점고시단가가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하고, OOO가 청구법인을 포함한 계열회사와는 일괄적 OOO계약을, 제3자인 비계열회사와는 선택적 OOO계약을 각각 체결한 것으로, 양자는 아래 <표5>와 같이 책임범위, 질적 수준 등에 있어서 구별되고, 쟁점용역은 제3자와의 거래와는 내용, 범위, 질적 수준 등에 있어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이 아니므로 제3자와의 거래시 적용한 인건비 단가를 시가로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차) OOO의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4.5.14. 선고 2012누30440 판결)에는 “피고(처분청)는 OOO가 2008년~2011년 비계열회사인 OOO 등과 거래할 때에는 고시단가보다 낮은 인건비 단가를 적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거래들이 모두 선택적 OOO계약에 따른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 거래에서 이 사건 OOO계약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OOO가 계열회사인 원고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와 비계열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는 그 수준과 범위에 있어서 적지 않은 차이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OOO는 이미 구축된 시스템을 단순 운영하는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계열회사에 대하여도 고시단가보다 할인된 인건비를 적용한 사실 역시 인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당행위계산이라 함은 납세자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 거래형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회행위, 다단계행위 그 밖의 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함으로써 통상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을 취할 때 생기는 조세의 부담을 경감 내지 배제시키는 것을 말하고, 법인세법제52조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둔 취지는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가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정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어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일 때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대법원 2006.1.13. 선고 2003두13267 판결, 같은 뜻임)으로,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는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7호 및 제89조 제1항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하나로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 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로 정하고, 판단의 기준이 되는 용역의 시가는 1차적으로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여기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처분청에게 있다 할 것이다. 처분청은 특수관계자가 아닌 OOO 주식회사 사이에 제공된 용역의 가격을 시가로 보아 이 건 과세를 하였으나, OOO가 청구법인과는 일괄적 OOO계약을, 위 법인들과는 선택적 OOO계약을 각각 체결하였고 각 계약은 위 〈표5〉와 같이 제공되는 용역의 질적 수준, 제공에 따른 책임의 범위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어 쟁점용역 거래와 위 법인들과의 거래를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한 점, OOO는 이미 구축된 시스템을 단순하게 운영하는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청구법인과 같은 계열회사에 대하여도 쟁점고시단가보다 할인된 인건비 단가를 적용한 사실이 있는 점, 쟁점고시단가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2009년 특급기술자 6,734명, 고급기술자 5,990명, 중급기술자 5,378명, 초급기술자 8,254명 등을 조사하여 실제로 받는 노임단가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한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노임단가로 그 객관성이 인정되며 국가기관은 물론 민간 기업에서도 대부분 이를 기준으로 인건비를 책정하여 지급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시가로 보았던 가액보다 위 단가가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시가로 볼 여지가 많은 점,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되었던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청구법인이 최종적으로 승소하였고 그 판결에서 청구법인이 쟁점고시단가를 할인하지 아니한 채 인건비 단가를 산정하였다 하더라도 OOO에게 정상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 작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