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매출신고를 누락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서5755 선고일 2016-02-2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 하였고, 위장매출처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으로써 매출세액을 탈루하였을 뿐 아니라, 이러한 행위를 위해 별도의 장부를 관리하는 등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OOOOOOOOOO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2.2.18.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OOO’ 이라는 상호로 원사‧원단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9년제1기~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 OOO원(영세율매출 포함), 매입액 OOO원으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무자료매출에 대한 수입금액 신고누락 혐의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위 과세기간 중OOO원OOO 상당의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가공매출처인 OOO 외 OOO개 업체에 발급하고, OOO원 상당의 원사를 무자료로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였는바, 위의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2015.9.16. 청구법인에게 부가 가치세 합계 OOO원OOO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대표자: OOO)가 거래를 시작하면서 일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아니하여 매출누락 없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OOO에 발급할 세금계산서를 OOO 외 OOO개 업체(이하 “위장매출처”라 한다)로 발급하게 되었는바, 이 건 거래는 위장거래로서 가공거래와는 달리 실질적인 재화의 공급이 있어 가공경비를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포탈‧공제될 수 있는 부가가치세나 법인세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물품출고기록을 조작하기 위하여 폐기하였다는 자료는 개인 다이어리나 메모장 수준의 자료들로 증빙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으로 장부와 기록의 파기라고 볼 수 없으며, 장부관리시스템상 별도의 계정은 출고되었지만 매출이 확정되지 못하거나, 무자료 매입 건에 대하여 정산 처리가 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따로 관리를 한 것으로 물품출고기록을 조작한 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국세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09년 제1‧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에게 OOO원의 무자료매출을 한 후, 위장매출처에 2009년 제1기 OOO원OOO, 제2기 OOO의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위장거래처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탈루에 일조하고,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영세율매출세금계산서 발급분 총 OOO원OOO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OOO원을 공제받은 사실이 확인되었고, 전체 무자료 매출액 중에서 청구법인이 주장한 위장거래분을 제외하더라도 장부에 포함되지 않은 2009년 1기 OOO원, 2009년 2기 OOO원의 매출액에 대해서는 매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일부 대금은 차명계좌로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청구법인은 2009년 당시 회사 회계실무부서에서 물품 출입고관리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음에도 시스템에 해당 입출고를 기록하지 않고 OOO에 매출한 물품은 물품공급명세서를 수기로 작성하여 거래처에 송부하여 별도 장부를 보관하여 결제를 하다가 2013년경에 파기하고 내부 물품출입고관리프로그램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다가 OOO로부터 회수한 물품대금을 관련 위장거래처에 대금을 현장에서 가져다 준 후 당일 외화입금계좌로 송금받고 위장거래처로 물품출고기록을 조작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적극적인 조세 은폐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행위를 통하여 2009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OOO원의 이득을 취한 사실이 있으므로 국세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의 이 건 거래행위(가공매출처 세금계산서 발급, 위장매출처에 세금계산서발급, 매출누락, 무자료 매입)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국세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2009년제1기~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 OOO원(영세율매출 포함), 매입액 OOO원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무자료매출에 대한 수입금액 신고누락혐의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결과, 청구법인이 위 과세기간 중OOO원OOO 상당의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가공매출처인 OOO 외 OOO개 업체에 발급하고, OOO원 상당의 원사를 무자료로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였는바, 위의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거래질서) 종결보고서(2015.6.4.)에 의하면,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는 무자료 매출대금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매출대금을 위장거래처에 선 지급하고, 위장거래처로부터 내국신용장(L/C), 구매승인서 등을 받아 무자료 매출대금을 회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법인은 무자료 매출에 대하여 회사 내부 물류관리시스템에 별도계정을 설정한 후, 비고란에 실매출처를 명기하는 방식으로 관리하다가 위장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무자료 매출대금이 회사내부계좌로 회수되면 위장거래처로 판매처를 변경하여 내부물류시스템 및 회계장부를 정리한 사실이 있으며, 2009년 제1기~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에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제품을 무자료로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는 가공매출처인 OOOOOO 및 위장매출처OOO에 발하였으며, OOO원은 매출 누락하였고 OOO원은 무자료로 매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라 할 것이다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 법인은 이 건 거래는 가공이 아닌 위장거래로서 포탈‧공제될 수 있는 세액이 없고, 청구법인이 폐기한 자료는 장부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이며, 정확한 입‧출고 관리를 위하여 회사 물류관리시스템을 사후 조정한 것이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09년 제1기 OOO원, 2009년 제2기 OOO원의 매출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고, 위장매출처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매출세액을 탈루하였을 뿐 아니라, 이러한 행위를 위해 별도의 장부를 관리하는 등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청구법인의 거래행위(가공매출처에 세금계산서 발급, 위장 매출처에 세금계산서발급, 매출누락, 무자료 매입)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국세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