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 하였고, 위장매출처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으로써 매출세액을 탈루하였을 뿐 아니라, 이러한 행위를 위해 별도의 장부를 관리하는 등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법인은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 하였고, 위장매출처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으로써 매출세액을 탈루하였을 뿐 아니라, 이러한 행위를 위해 별도의 장부를 관리하는 등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OOOOOOOOOO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2009년제1기~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 OOO원(영세율매출 포함), 매입액 OOO원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의무자료매출에 대한 수입금액 신고누락혐의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결과, 청구법인이 위 과세기간 중OOO원OOO 상당의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가공매출처인 OOO 외 OOO개 업체에 발급하고, OOO원 상당의 원사를 무자료로 매입한 사실을 확인하였는바, 위의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거래질서) 종결보고서(2015.6.4.)에 의하면,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는 무자료 매출대금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매출대금을 위장거래처에 선 지급하고, 위장거래처로부터 내국신용장(L/C), 구매승인서 등을 받아 무자료 매출대금을 회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법인은 무자료 매출에 대하여 회사 내부 물류관리시스템에 별도계정을 설정한 후, 비고란에 실매출처를 명기하는 방식으로 관리하다가 위장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무자료 매출대금이 회사내부계좌로 회수되면 위장거래처로 판매처를 변경하여 내부물류시스템 및 회계장부를 정리한 사실이 있으며, 2009년 제1기~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에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제품을 무자료로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는 가공매출처인 OOOOOO 및 위장매출처OOO에 발하였으며, OOO원은 매출 누락하였고 OOO원은 무자료로 매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의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라 할 것이다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 법인은 이 건 거래는 가공이 아닌 위장거래로서 포탈‧공제될 수 있는 세액이 없고, 청구법인이 폐기한 자료는 장부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이며, 정확한 입‧출고 관리를 위하여 회사 물류관리시스템을 사후 조정한 것이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09년 제1기 OOO원, 2009년 제2기 OOO원의 매출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고, 위장매출처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매출세액을 탈루하였을 뿐 아니라, 이러한 행위를 위해 별도의 장부를 관리하는 등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청구법인의 거래행위(가공매출처에 세금계산서 발급, 위장 매출처에 세금계산서발급, 매출누락, 무자료 매입)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국세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