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쟁점매입액 상당의 고추를 농민이 아닌 자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보아 증빙불비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5753 선고일 2016.05.02

고추 판매자를 농민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매입액 상당 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하여 증빙불비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김치, 고춧가루 등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로 2012년에 고추 판매자인 OOO을 농민으로 보아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고 OOO원 상당의 고추를 매입한 것으로 하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이 미등록 농산물 유통업자 겸 농민인 사실, OOO의 고추 생산지의 추정 수확량이 시가 OOO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 상당에 불과한 사실 등을 확인하여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매입한 고추는 농민으로부터 직접 매입한 것이 아니므로 지출증빙을 수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5.1.12. 지출증빙불비가산세 OOO원을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10. 이의신청을 거쳐 2015.1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O이 소유한 농지 OOO평 및 임차한 농지 OOO평 합계 OOO평에서 생산되는 건고추 생산량이 OOOkg에 불과하여 이를 시가로 계산하면 쟁점매입액에 지나지 않는다는 처분청 의견에는 동의하나, 쟁점매입액 상당의 건고추만큼은 OOO이 실제 농민의 지위에서 재배‧판매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에 해당하는 증빙불비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농가매입계약서 상에 OOO이 농민이 아닌 농가수집상으로 표시되어 있었으며, OOO의 사업장이 OOO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나 OOO의 임차 농지는 OOO 및 OOO에 소재하고 있어 OOO이 당해 농지에서 직접 농작물을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OOO을 농민이 아닌 미등록 농산물 유통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빙불비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매입액 상당의 고추를 농민이 아닌 자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보아 증빙불비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3.1.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가산세) ④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는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 호 생략)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6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중 작물 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단위:백만원) ◯◯◯

(2) 청구인 및 처분청 제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OOO의 고추 생산지별 재배면적 및 추정 생산량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OOO의 고추 재배면적 및 추정 생산량 (단위: 평, 원) ◯◯◯

(3) 청구인과 OOO이 체결한 농가매입계약서 의하면, 청구인과 OOO은 2012.1.7. OOO이 전국에서 농산물을 수집‧매입하여 청구인에게 납품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의 사업형태는 ‘농사수집상 및 납품’으로 기재되어 있다.

(4) OOO의 임차 농지 관련 토지임대계약서 및 포전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OOO은 2012년에 OOO 소유의 OOO 임야‧전 OOO평 및 OOO 소유의 OOO평을 임차하여 생산하기로 계약하였고, OOO가 OOO평에서 재배하는 고추 및 OOO이 OOO평에서 재배하는 왕고추를 매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5) 한편, 청구인은 매출처 주식회사 OOO의 거래가 실거래로 확인되어 가산세 약 OOO원이 환급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주식회사 OOO(대표이사 OOO)의 사실확인서와 OOO세무서장의 주식회사 OOO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통지서(2016년 3월)를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위 자료는 이 건 처분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에 의하여 OOO이 대량의 농산물을 납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OOO은 OOO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OOO이 청구인에게 공급하기로 한 고추의 생산지의 약 85%가 OOO, OOO 등에 위치하고 있어 OOO이 고추를 직접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OOO의 고추 생산지 일부는 재배자로부터 고추를 매입하기로 하는 포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는 점 등에 비추어 OOO을 농민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증빙불비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