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추 판매자를 농민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매입액 상당 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하여 증빙불비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고추 판매자를 농민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매입액 상당 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하여 증빙불비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소득세법(2013.1.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가산세) ④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는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 호 생략)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6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중 작물 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1) 청구인의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단위:백만원) ◯◯◯
(2) 청구인 및 처분청 제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OOO의 고추 생산지별 재배면적 및 추정 생산량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OOO의 고추 재배면적 및 추정 생산량 (단위: 평, 원) ◯◯◯
(3) 청구인과 OOO이 체결한 농가매입계약서 의하면, 청구인과 OOO은 2012.1.7. OOO이 전국에서 농산물을 수집‧매입하여 청구인에게 납품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의 사업형태는 ‘농사수집상 및 납품’으로 기재되어 있다.
(4) OOO의 임차 농지 관련 토지임대계약서 및 포전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OOO은 2012년에 OOO 소유의 OOO 임야‧전 OOO평 및 OOO 소유의 OOO평을 임차하여 생산하기로 계약하였고, OOO가 OOO평에서 재배하는 고추 및 OOO이 OOO평에서 재배하는 왕고추를 매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5) 한편, 청구인은 매출처 주식회사 OOO의 거래가 실거래로 확인되어 가산세 약 OOO원이 환급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주식회사 OOO(대표이사 OOO)의 사실확인서와 OOO세무서장의 주식회사 OOO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통지서(2016년 3월)를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위 자료는 이 건 처분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나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에 의하여 OOO이 대량의 농산물을 납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OOO은 OOO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OOO이 청구인에게 공급하기로 한 고추의 생산지의 약 85%가 OOO, OOO 등에 위치하고 있어 OOO이 고추를 직접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OOO의 고추 생산지 일부는 재배자로부터 고추를 매입하기로 하는 포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는 점 등에 비추어 OOO을 농민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증빙불비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