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모법인으로부터 지급보증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보증용역을 제공받은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제공받은 쟁점지급보증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모법인으로부터 지급보증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보증용역을 제공받은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제공받은 쟁점지급보증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OOO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지급보증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바,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가)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국내법인이 국내에서 제공하는 지급보증용역이 과세용역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대리납부 규정의 취지(사용자의 부가 가치세 부담의 형평)를 고려하여,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제공한 이 건 지급보증용역 역시 과세용역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쟁점지급보증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용역에 해당하는 것인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가 쟁점사항이다. (나) 과세권의 귀속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지급보증용역의 공급장소가 국내에 해당하므로 소비지국과세원칙에 입각한 과세권은 국내에 귀속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이견이 없는 바, 결국 국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과‧면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다) 조세심판원 결정례 및 국세청 유권해석의 대리납부 사례(별첨 참조)에서도, 해외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면세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시, 국내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면세요건을 충족하였는지에 따라 결정 및 해석하고 있고, 처분청이 제시한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재부가-313, 2015.4.14.)에서도 해외법인이 국내법인에 제공한 교육용역의 대리납부규정 적용판단에 있어, 해외법인이 국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규정을 충족하지 못하여 대리납부의무가 존재한다고 해석한 바, 이미 과세권이 국내에 귀속된 이상, 대리납부 규정 적용에 있어 부가가 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의 면세요건 충족여부만 판단하면 되는 것이지, 용역제공 주체가 누구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 (라) 부가가치세법 제52조 규정에 따라, 면세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국내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 의무가 없다. (마) 대리납부 규정의 취지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이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내국법인이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것과 동일하게 용역을 제공받은 면세사업자(매입세액 불공제)에게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내국법인이 가격경쟁력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바) 즉,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외국법인 등이 제공하는 용역이 당연히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용역에 해당하여야 하며, 동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에 해당할 경우에는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적용시, ‘인가’가 요구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은 “관련 법률”에 따른 금융보험용역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사업자에 한정되는 규정인 반면, 같은 령 제2항은 제1항 각 호의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적용이 가능한 규정이다(대법원 2009.10.15. 선고 2007두24333 판결, 조심 2011서891, 2012.4.18. 외 다수). (나)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을 적용할 때에 있어, ‘반드시 인가를 받아야 면세로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은 존재해왔던 상황으로서, 이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입장(조심 2014서3337, 2015.4.6., 조심 2011서3152, 2012.9.19.)을 정리하면, 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② 관련 법률에서 인가를 의무화하고 있다면, 면세적용을 위한 인가요건은 필요한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 (다) 그런데, 상기 선결정례상 청구법인은 모두 투자일임업, 집합투자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에 해당하는 사업자였기 때문에 인가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었던 것이고, 본 건은 제조‧판매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의 적용여지는 없고, 제2항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다. (라) 만약,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적용시에도 인가요건을 적용해야 한다면,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제조업자는 금융업을 원천적으로 영위할 수 없으며, 은행법 제8조 (은행업의 인가)에서 규정한 인가요건을 사실상 충족할 수 없는 바, 결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의 규정 자체가 형해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마) 결국,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에서 제조업자가 제공한 지급보증용역을 면세대상으로 판단한 사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이 아닌 제2항(부수성)과 관련한 사안이었고, 인가 여부를 따져 판단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3) OOO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지급보증용역은 법령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금융보험용역의 요건 을 충족하고 있다.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에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법령에서는 ① 금융․보험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하는 사업자가 ②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③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조심 2012구4575, 2014.8.11.,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는 국내법인이 국내법인에게 제공하는 지급보증용역이 법령상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에서 ‘면세’로 판단한 바 있고, 대리납부 규정의 취지(사용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의 형평)를 고려할 때,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법인에게 제공하는 지급보증용역 역시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동일하게 ‘면세’용역으로 보아야 한다. (다) 쟁점지급보증용역 또한 면세대상 금융‧보험 용역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면세대상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하며, 선결정례와 이 건의 법령요건 충족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지급보증용역의 제공자인 OOO는 자동차 제조 및 판매업자로서,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사업자에 해당하여 동 용역이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같은 조 제2항의 문언 자체에서도 주된 사업을 금융․보험업에 한정하고 있지 않는 점에 비추어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금융․보험업과 업종이 다른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다.
2. OOO의 지급보증용역은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사업보고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OOO의 주된 사업(자동차 제조 및 판매업)을 원활하게 영위(매출신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청구법인의 영업(자동차 판매금융상품 제공)에 필수적인 운영자금 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것으로, OOO가 제조한 차량판매에 있어 청구법인의 금융상품을 결합하는 방식이 전체 판매량 대비 평균 5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주된 사업(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데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것이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OOO의 업종이 각각 ‘차량리스 및 할부금융업’, ‘자동차 제조․판매업’으로 상이하므로 쟁점지급보증용역 이 OOO의 제조업 영위를 위한 부수용역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주된 사업과 부수하여’의 의미는 부수하여 제공하는 용역이 주된 사업과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는 용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조심 2009서77, 2009.6.19.), OOO가 차량 매출을 신장시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금융상품을 결합하여 제공하는 것은 그 인과관계가 분명하여 부수성이 필수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법문상으로도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 지급보증 제공자와 수혜자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를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
4. OOO가 주된 사업인 자동차 제조․판매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자금대출시 제공한 지급보증용역은 채무자에 대한 보증 또는 채무보증을 위하여 채권자와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금융․보험업의 본질적인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의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조심 2014서4631, 2015.3.4., 조심 2012구4575, 2014.8.11.).
(4) 따라서, 국내법인이 제공하는 지급보증용역은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면세용역임에도 불구하고 해외법인이 제공하는 지급보증용역은 과세용역으로 보아 지급보증을 제공받은 면세사업자가 대리납부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담하는 것은 대리납부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OOO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지급보증용역은 법령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금융보험용역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 아님에도 이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으로 잘못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다납부한 것에 대하여 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1) 금융보험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금융보험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제조업이라는 주된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 OOO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청구법인에게 지급보증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가) 해당 규정은 사업자가 금융․보험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용역이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으로 보겠다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조심 2009서77, 2009.6.19. 같은 뜻임), 해당 규정은 국내법에 따른 사업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금융보험용역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겠다는 규정이지 국내법에 따른 사업자가 아닌 외국법인이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금융․보험용역에 대하여도 면세를 인정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다. (나) 이 건의 경우에는 모법인은 주된 사업이 제조업이고, 청구법인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차량리스 및 할부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모법인과 청구법인의 업종이 서로 상이한 바, 해당 지급보증용역이 모법인의 주된 사업인 제조업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용역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청구법인에 지급보증용역을 제 공한 OOO 는 국내법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이므로 해당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2)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의 예규는 제조업자가 제공하는 채무지급 보증용역은 주된 사업에 부수하는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일관되게 유권해석하고 있다.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에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제공하는 금융․보험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령 제2항에서 주된 사업에 부수한 금융․보험용역으로 규정한 취지는 부수되는 용역이 반드시 주된 사업과 관련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 바, (나)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모법인이 제공한 지급보증용역은 사업과 관련성은 있을지언정, 주된 사업인 제조업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수용역이 아니므로 같은 령 제2항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최근 기획재정부에서도 청구법인이 본건과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외국의 모회사로부터 지급보증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질의에 대하여 해당 지급보증용역은 국내사업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금융․보험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외국법인이 해당 지급보증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제공하였는지 여부와 관련 없이 쟁점지급보증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며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다고 회신(재부가-294, 2015.4.7.)을 하였다.
(3) 청구법인은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15구4575, 2014.8.11. 합동회의)의 사실관계가 청구법인과 유사하므로 선결정례의 판단과 같이 청구법인의 모법인이 제공한 지급보증용역도 면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선결정례 사실관계와 청구법인의 사실관계에는 차이가 있다. (가) 선결정례의 경우 주된 사업인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내외 관계회사에 지급보증용역을 제공하고, 관계회사가 지급보증을 통해 대출받은 자금으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공장신설 및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의 취득에 사용하였으므로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나, (나) 청구법인의 경우 모법인의 주된 사업이 제조업이고, 지급보증용역을 제공받은 청구법인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적용을 받는 차량리스 및 할부금융업’ 법인인데다 ‘운영자금을 차입할 때’ 지급보증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이므로, 모법인이 제공한 지급보증용역이 제조업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부수용역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지나치게 넓게 사업의 부수성을 인정할 경우 규정 자체가 무의미하게 될 우려가 있다.
(4) 따라서, 청구법인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로서 차량 리스 및 할부금융업을 영위하는 면세법인으로, 자동차 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모회사인 독일국 법인 OOO로부터 지급보증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지급보증용역은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 청이 청구법인에 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 환급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52조【대리납부】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이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를 제출하고, 제48조제2항 및 제49조제2항을 준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용역 가.~다. (생 략)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의 금융·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3) 은행법 제2조【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 (생 략)
6. “지급보증”이란 은행이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제27조의2【부수업무의 운영】① 은행은 은행업무에 부수하는 업무(이하 "부수업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은행이 부수업무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운영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수업무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영할 수 있다.
1. 채무의 보증 또는 어음의 인수
(1) 청구법인은 2012년 제1기 예정, 2013년 제1기 예정, 2014년 제1기 예정, 2015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OOO에 지급한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신고를 하였고, 동 지급보증용역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경정청구한 금액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경정청구 대상 과세기간의 경정청구금액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지급보증 및 용역거래 구조는 다음과 같다.
(3)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청구법인의 사업보고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처분청이 2015.5.26.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검토하고 작성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 환급청구 검토서”상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경우 모법인의 주된 사업이 제조업이고, 지급보증용역을 제공받은 청구법인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적용을 받는 차량리스 및 할부금융업’ 법인인데다 ‘운영자금을 차입할 때’ 지급보증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이므로, 모법인이 제공한 지급보증용역이 제조업을 영위하는데 필수적인 부수용역이라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모법인으로부터 지급보증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보증용역을 제공받은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제공받은 쟁점지급보증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