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 매입ㆍ매출을 각 2회만 하고 중단한 사실 등을 보면 변칙적인 지은 유통과정에 일시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물품대금을 매출처로부터 정상적으로 입금받아 매입처에 이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청구법인 매입ㆍ매출을 각 2회만 하고 중단한 사실 등을 보면 변칙적인 지은 유통과정에 일시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물품대금을 매출처로부터 정상적으로 입금받아 매입처에 이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법인에게 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하 "세금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1) 이 건 거래처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2013년 사업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거래처인 OOO로부터 OOO 거래 사업을 소개받았으나, 거래형태가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OOO 한달 동안에 각 2회의 매입․매출하고 거래를 중단하였다. (나) OOO에 대한 조사내용에 의하면, OOO(거래행위자)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람들로서 OOO세무서장의 조사복명서상 OOO는 명의만 대여했을 뿐 실지행위자는 OOO이었고, 조사청은 OOO로부터 직접 OOO 받았다는 사실과 거래대금을 본인이 직접 현금으로 출금하여 OOO에게 전달하였다는 사실을 진술하였으나, 첨부된 입금표에 의하면 거래대금의 영수인이 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조사청은 OOO이 매입처인 OOO으로부터 OOO 매입한 사실이 없어 OOO의 진술에 신뢰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과 OOO과의 거래(공급가액 OOO원)를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다) OOO에 대한 조사내용에 의하면, OOO은 2013년 4월경 OOO에게 OOO 박스를 수령하여 OOO 사무실에 이를 직접 가져다준 것으로 진술하였으나, 조사청은 OOO의 사업장을 조사할 당시에 해당 사업장은 이미 폐쇄된 상태였고, OOO는 이 건을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OOO원, OOO원의 거래대금(공급가액)을 청구법인의 OOO 계좌OOO 이체하였고, 청구법인은 입금 당일에 전액 현금으로 출금하였으며, 고가의 귀금속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순도측정이나 계량작업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청구법인은 이러한 과정없이 거래한 점과 OOO은 당초 OOO 매입이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청구법인과 OOO와의 거래를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에 대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 나타나는 주요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의 OOO로부터 OOO 매입하였고, OOO로부터 판매처인 OOO를 소개받아 OOO 판매거래를 시작하였으며, OOO 대표이사 OOO의 전화주문시 OOO에게 주문하여 OOO 수령한 후 OOO 사업장으로 직접 배송하였다. (나) OOO에게 부탁한 물품판매대금이 OOO 예금계좌OOO로 입금되면, OOO은 현금 OOO원권으로 인출하여 OOO에게 전달하였다. (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거래처와 OOO 거래시에 별도의 무게측정을 하지 않았다.
(3) 청구법인의 예금계좌OOO의 일자별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4) 확인서, 전표조회내역, 계약서 등 청구법인의 증빙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OOO은 OOO 사장으로부터 수령한 OOO 청구법인 OOO 사장에게 판매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전표조회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각각 OOO원, OOO원(공급가액 기준)을 공급받아 OOO와 각각 OOO원, OOO원(공급가액 기준)을 거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을 공급하는 계약하였고, 청구법인은 인도된 거래물품에 대해 계근 및 순도분석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매입처가 물품대금을 계속 현금으로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여 이를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단 2회만 거래하고 거래를 중단하였고, 동일 금액의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각각 수취․발급한 것과 관련하여서는 OOO사업 초기에 거래처를 확보하려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었으며, OOO 무게나 순도를 측정하는 과정없이 거래한 것은 해당 OOO 대기업 제품으로서 박스를 뜯는 등 포장을 훼손하면 제품의 신뢰성이 떨어지기에 이를 생략한 것이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법인 대표이사 OOO은 거래처가 OOO 거래를 하도록 유인하여 이 건 OOO 거래를 시작하였고, 거래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우려하여 매입․매출거래를 각 2회만 하고 중단한 사실 등을 보면 청구법인은 변칙적인 OOO 유통과정에 일시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변칙적인 OOO 유통업자들이 그러한 청구법인에게 실지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거나 수취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실제 매입․매출과정을 보면 청구법인은 물품대금을 매출처로부터 정상적으로 입금받아 매입처에 이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수취․발급된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 금액이 동일한 것은 청구법인이 거래초기에 거래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 매입․매출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지 매입·매출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