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전 근무지 근로소득 합산누락에 대해 가산세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5718 선고일 2016.03.16

2인 이상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해 이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전 근무지 근로소득 합산누락에 대해 가산세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까지 OOO(주)(이하 “전 근무지”라 한다)에 근무한 후 OOO까지 OOO(이하 “현 근무지”라 한다)에 근무하면서 201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및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전 근무지 급여액을 합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OOO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합계 OOO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전 근무지와 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후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처분청으로 신고안내 등의 통지를 받은 바 없다. 청구인이 현 근무지에 전 근무지에 대한 서류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현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시 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아 청구인에게 가산세가 부과된 건이고, 특히 사전에 경정ㆍ고지를 하지 않아 부담하게 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전 근무지에서 수령한 급여액을 현 근무지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아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세법상 가산세는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고의ㆍ과실이나 법령에 대한 부지ㆍ착오 등은 고려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합산신고하지 아니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면서 미신고·납부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②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제1항 제4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7조의 2, 제138조 또는 제144조의2 제5항에 따른 연말정산 및 제148조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제76조 제2항에 따른 확정신고납부를 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소득세법 제70조 및 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 및 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를 하지 아니한 자가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 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이하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각각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같은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이하 "영세율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제47조의4 [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 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 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제47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가.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결정·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4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
  • 나. 세법에 따른 제출, 신고, 가입, 등록, 개설(이하 이 목에서 "제출 등"이라 한다)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 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제출 등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만 해당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OOO 종합소득세를 과세처분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OOO까지 전 근무지에서 근무하면서 OOO의 근로소득을, OOO까지 현 근무지에 근무하면서 OOO의 근로소득을 각각 지급받았으나, 이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거나, OOO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OOO 청구인이 2012년 전 근무지와 현 근무지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 합계 OOO 중 비과세소득과 소득공제액을 제외한 OOO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청구인이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일반무신고가산세 OOO, 납부불성실가산세 OOO 합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한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 납세의무자가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부과할 수 없는 것이나,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할 것인바,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73조와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및 제47조의4에서 2인 이상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하여 이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종합소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신고를 통하여 확정되는 세목이고, 납세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를 과세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그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