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금증서가 근저당설정일 이후 나중에 작성되어 있고, 차용금 증서의 진위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차용금증서가 근저당설정일 이후 나중에 작성되어 있고, 차용금 증서의 진위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이 차용금증서 계약을 구두로 변경한 이유는 2008년 10월경 OOO 파산으로 인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락하고 부동산 경기침체로 쟁점법인이 신축하고 있던 펜션이 분양되지 않아, 청구인과 쟁점법인은 청구인이 당초 대여한 원금 OOO원 및 추가로 대여한 원금 OOO원을 쟁점법인이 상환OOO하는 것으로 구두로 계약을 변경하고 채권․채무관계를 종료하였다.
(2) 쟁점법인에 대한 대여원금이 OOO원임을 입증하는 약정서 등의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부존재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차용금증서란 금전이나 물건을 빌려 쓰는 증거로 작성되는 문서를 말하며, 이로써 계약을 맺은 사람과 일종의 약정을 할 수 있고 차후 법적으로 효력을 제시할 수 있는 문서라 할 것이다. 청구인과 쟁점법인간의 당초 대여금 OOO원과 추가 대여금 OOO원에 대한 차용금증서를 보건대, 당초 대여의 경우 차용인은 쟁점법인이고, 연대보증인은 OOO로 작성되어 있고, 추가 대여의 경우는 차용인으로 OOO가, 채무자는 쟁점법인으로 작성되어 있다. 이러한 차용금증서는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갖는 청구인과 채무자로서의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쟁점법인간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하고, 동 차용금증서를 통하여 채권․채무금액이 OOO원이라는 사실을 확정 짓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법인에 대한 대여원금이 OOO원임을 입증하는 약정서 등의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부존재한다는 주장은 부당하다.
(3) 차용금증서에 쟁점법인의 공동대표 중 1인인 OOO의 날인만 있는 것으로 보아 차용금 증서의 진위여부가 확실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OOO원 대여시 작성된 약속어음과 근저당설정계약서에는 쟁점법인의 공동대표 OOO와 OOO 모두의 날인이 있으나 그 당시 작성된 OOO원에 대한 차용금증서와 이 후 작성된 OOO원에 대한 차용금증서에는 쟁점법인의 공동대표 중 1인인 OOO의 날인만 있는 것으로 보아 차용금증서의 진위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점 및 차용금증서에 대한 원본이 보관되어 있지 않는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최근 2015년에 쟁점법인의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인 OOO가 임의작성한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동대표이사 중 OOO의 날인이 없는 것은 OOO가 쟁점법인의 실질적 대표이며 OOO는 현지인으로 현지에서 원만한 사업 진행을 위하여 공동대표로 되어 있었을 뿐이고, 근저당설정계약서는 담보제공에 관한 계약이고 차용금증서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계약서로서 양 계약서가 반드시 같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더 나아가 처분청은 두 계약서의 공동대표이사의 날인 여부를 가지고 차용금증서의 진위여부가 불확실하다고 하나, 이미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토지에 설정한 근저당에 대하여, 당초 대여금 OOO원에 대한 근저당설정임을 스스로 인정하여 청구인과 쟁점법인간의 채권․채무를 인정하면서도 실질적인 법률효과를 위해 당사자 간에 작성한 차용금증서의 진위여부가 확실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이의신청 의견진술과정에서 차용금증서에 대한 원본을 제공하고 처분청 및 위원들이 확인한 바 있는 점, 그 차용금증서의 상태가 최근에 작성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차용금증서의 진위여부가 확실하지 않다는 주장은 부당하다.
(4) 추가대여 OOO원은 쟁점법인 계좌가 아닌 쟁점법인의 공동대표 중 1인인 OOO의 개인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추가 대여한 OOO원은 쟁점법인의 계좌가 아닌 당시 쟁점법인의 대표인 OOO의 개인계좌로 입금하였지만, 이는 쟁점법인의 대표인 OOO가 요구하여 입금한 것일뿐 청구인이 대여한 OOO원의 차용인이 쟁점법인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위의 사실은 전술한 바와 같이 청구인과 쟁점법인의 대표 OOO가 2008.6.9. 및 2008.8.29.에 작성한 당초 대여 차용금증서의 차용인에, 추가 대여 차용금증서의 채무자에 쟁점법인의 상호 ㈜OOO이 적혀 있는 점에서 명확히 알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은 세무전문가가 아니기에 법인과 개인을 동일시하였고 부수적으로 추후 어떤 세무 효과가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였으며 계약당사자인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OOO의 계좌입금요청에 따라 대여한 것에 불과하고(채권자인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그 원금과 이자수익을 얻는 것이 목적일뿐 그 자금이 어디로 입금되어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 필요가 없다), 각각의 차용금증서에 연대보증인(채무자)으로 OOO를 포함하여 채권확보를 확실하게 해 둔 것뿐이다.
(5) 쟁점법인의 공동대표 OOO와 OOO 모두가 차입한 원금이 OOO원임을 확인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법인과 추후에 구두로 계약을 변경하여 총 원리금 OOO원을 상환받는 것으로 모든 채권·채무 관계를 청산하였는바 이는 당초 및 추가 채권·채무가 쟁점법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계약 변경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 총 원리금을 구분함에 있어 원금을 OOO원으로, 이자를 OOO원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또한 쟁점법인의 공동대표 중 1인인 OOO는 청구인에게 추가로 차입한 OOO원에 대하여 쟁점법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추가대여일인 2008.8.29.에 OOO가 대표로 있던 OOO㈜가 OOO외 46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전원주택 10동 공사와 관련하여 가지고 있던 유치권을 포기하는 각서를 작성하도록 청구인이 요청하고 이를 받았다는 사정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원은 OOO원으로 보아야 한다.
(6) 따라서, 청구인과 쟁점법인간의 차용금증서를 통하여 채권·채무금액이 OOO원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는 객관적인 약정서가 있다는 점, 근저당설정계약서는 담보제공에 관한 계약서이고 차용금증서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계약서로서 양 계약서가 반드시 같을 필요는 없고 처분청은 이미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토지에 설정한 근저당을 스스로 인정하여 채권·채무를 인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의신청 진술과정에서 차용금증서에 대한 원본을 제공하고 처분청 및 위원들이 확인한 바 있다는 점, 청구인과 쟁점법인은 구두로 계약을 변경하여 총 원리금 OOO원을 상환받는 것으로 모든 채권·채무관계를 청산하였으므로 추가 대여 역시 쟁점법인에게 귀속된 것이라는 점, 추가 대여시점에 쟁점법인에 대하여 OOO㈜의 유치권 포기각서를 받아놓았다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에게 귀속된 이자소득 OOO원을 원금의 상환으로 볼 수 있으므로 소득금액 OOO원에 상당하는 종합소득세를 감액 경정하여야 한다.
(1) 2015.6.4. 이의신청시에는 OOO원의 차용금증서와 쟁점법인 공동대표자 중 1인인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였다가 2015.6.24. 뚜렷한 이유없이 이의신청을 취하한 후 2015.7.6. 당초 이의신청 이유와 별다른 차이없는 내용으로 제출한 이의신청서 및 2015.11.25. 제기한 심판청구서에는 OOO의 확인서에 대한 내용을 누락하고 차용금증서만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다. 1차 대여금 OOO원의 차용금증서는 2008.6.5. 쟁점법인 소유의 쟁점토지에 근저당권 설정시 작성되어 있지 않았던 증서이며 이자율이 월 3부가 아닌 월 4부로 조잡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근저당설정계약서 및 약속어음에는 기재되어 있는 공동대표자 OOO의 날인이 동 차용금증서에는 되어 있지 않은 점, 자료요구 당시에 원본은 보관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점 등으로 미루어 2008년이 아닌 2015년 최근에 쟁점법인 공동대표자 중 1인인 OOO가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2차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2008.8.29. 작성 차용금증서 또한 근저당설정계약서 및 약속어음에는 기재되어 있는 공동대표자 OOO의 날인이 되어 있지 않은 점, 자료요구 당시에 원본은 보관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점 등으로 미루어 2008년이 아닌 2015년 최근에 OOO가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은 1차 대여금 OOO원과 2차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OOO원에 대한 담보로 쟁점법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제공받고 2008.6.5.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을 설정하였다고 주장하나, 2008.8.29. OOO원을 대여하고 2008.6.5. 근저당권 설정하였다는 주장은 보편적인 금전거래 관행상 있을 수 없는 사항이며,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은 2008.6.9. 1차 대여금 OOO원에 대해 OOO% 적용하여 설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쟁점법인 공동대표자 중 1인인 OOO는 2008.8.29.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2차로 차입하여 수수료 OOO원을 공제한 OOO원을 OOO 본인의 OOO 087-03**--***로 수령하여 쟁점법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1차 차입 때와는 달리 법인계좌가 아닌 개인계좌로 수령할 하등의 이유가 없고 동 차입금이 실제 쟁점법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4) 청구인은 2차 대여라고 주장하는 OOO원과 그 이자를 면제해주는 조건으로 1차 대여의 원금 OOO원과 그 이자 OOO원을 전액 상환한 것이라 주장하나, OOO원은 OOO 개인 채무이고 OOO가 대표로 있던 또 다른 법인 OOO㈜가 시공사의 지위로 쟁점토지에 전원주택 10동 공사와 관련하여 쟁점법인에 대해 가지고 있던 유치권을 포기하는 조건부 면제로 봄이 타당하다. 청구인은 소명자료 제출시 처분청에 제출했던 유치권 포기각서를 이의신청서에는 첨부하지 않았으며, OOO는 청구인으로부터 수차례 개인자격으로 금전을 빌려 사용한 적이 있고 이로 인해 거주하던 주택이 경매된 사실이 있음을 진술한 바 있다.
(5) 쟁점법인 공동대표자 중 1인인 OOO는 쟁점토지를 담보로 2008.6.9. 채무변제용으로 OOO원, 2009.7.3. 전원주택 10동 건축자금용으로 OOO원(OOO 명의 입금, OOO은 OOO 본인의 지인이라 주장) 합계 OOO원을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하여 실제 청구인에게 변제해야 할 원금은 OOO원이 아닌 OOO원이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인감증명서 첨부하여 2015.3.31. 본인자필로 제출하였다가 1주일후 OOO에 내서하여 청구인이 작성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부탁하여 어쩔 수 없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1차로 제출한 확인서가 허위로 확인되자 청구인은 또다시 2차로 OOO가 작성한 확인서를 제시하며 OOO원을 원금으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OOO가 작성한 확인서 등에 대한 원본확인을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는 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6) OOO원의 차용금증서의 이자율은 당초 월 4부로 약정 하였다가 차용인 OOO의 요청에 따라 월 3부로 받은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OOO원의 차용금증서는 2014년 OOO장의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분 조사시에는 제출되지 않았던 서류이며 청구인은 2008.6.9. OOO원 중 월 3부 이자율로 3개월 선이자 OOO원 포함 OOO원을 제하고 나머지 OOO원을 쟁점법인 계좌로 입금한 바 OOO원 차용시 바로 월 3부 이자율이 적용된 사실이 확인되어 당초 월 4부로 약정하였다가 차용인 OOO의 요청에 따라 월 3부로 받은 것이라는 주장에 모순이 있다. 동 OOO원에 대한 차용금증서와 OOO원에 대한 차용금증서가 서로 이자율, 날인사항 등이 동일하다고 주장하기 위해 2008년 당시가 아닌 2015년 이의신청시 급조된 서류로 판단된다.
(7) OOO원의 차용금증서에 공동대표자 OOO의 날인이 없는 것은 OOO가 쟁점법인의 실질적 대표이며, OOO는 현지인으로 현지에서 원만한 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공동대표로 되어 있었고, 또한 근저당설정계약서는 담보제공에 관한 계약서이고 차용금증서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계약서로서 두 계약서가 반드시 같을 필요는 없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OOO원의 차용금증서가 2015년에 위조된 서류가 아니라 2008.8.29. 청구인과 쟁점법인간 실제 작성된 계약서라면 OOO원에 대한 근저당설정계약서와 OOO원의 차용금증서 모두에 쟁점법인의 공동대표 OOO, OOO의 날인이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OOO원의 차용금증서에는 OOO원에 대한 근저당설정계약서에는 있는 OOO의 날인이 없는 바, 채권자인 청구인의 입장에서 공동대표자 OOO의 날인이 없는 차용금증서를 인정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어긋나는 행위라 할 것이다.
(8) OOO원의 대여에 대하여 2008.6.5. OOO원의 근저당을 설정하였기에, 두달 뒤인 2008.8.29. 동 법인에게 OOO원을 추가로 대여해 줄 때에는 이미 설정되어 있던 OOO원의 근저당이면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별도로 설정하지 않은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초 OOO원에 대해 OOO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으나, 추가이유서에는 OOO원에 대해 OOO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것이라고 다른 주장을 펼치고, 별도의 채권확보 수단을 마련하지 아니한 채 추가 대여를 할 대금업자는 없다 할 것이다.
(9) 쟁점법인에게 2차 대여한 OOO원에 대하여 법인계좌가 아닌 개인계좌로 입금한 것은 청구인이 당시 차용인인 쟁점법인 대표 OOO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한 것일 뿐이며 또한 계약당사자인 쟁점법인의 대표 OOO는 확인서에서 동 차입금은 쟁점법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분명히 진술하고 있고,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쟁점법인의 개별사정이며 대여인이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OOO원의 차용금증서가 2015년에 위조된 서류가 아니라 2008.8.29. 청구인과 쟁점법인간 실제 작성된 계약서라면 필연적으로 쟁점법인 공동대표자 중 1인인 OOO의 동의를 받고 또 다른 공동대표자 OOO의 개인계좌로 입금되었을 것이나 차용금증서에 OOO의 날인이 배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법인 차입금이 아닌 OOO 단독행위의 개인차입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OOO는 당초 과세처분 이전 단계인 과세자료 소명 단계에서부터 수차례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진술을 번복하여 일관성이 없으므로 OOO의 진술과 확인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10) 쟁점법인의 사업이 잘못되어 근저당 설정된 쟁점토지가 나중에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OOO㈜가 유치권을 주장할까봐 그걸 방지하고자 채권확보 차원에서 유치권포기각서를 받아 놓은 것이고, 유치권포기각서의 존재는 OOO원이 OOO 개인채무가 아닌 쟁점법인의 채무라는 확실한 증거로 볼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쟁점법인은 쟁점토지의 전원주택 10동 공사의 시행사이고 OOO㈜는 동 주택 공사의 시공사인 바, OOO가 단독 대표자로 있던 시공사 OOO㈜의 유치권포기각서를 받았다는 것은 OOO원이 청구인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쟁점법인 법인채무가 아닌 OOO 개인채무라는 명백한 증거이다.
(11) 사건 대응초기에 청구인에게 변제하여야 할 금액이 OOO원이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OOO가 작성하였던 사실은 있지만 이것은 청구인이 거짓을 말하고자 OOO에게 부탁한 것이 아니라 사건의 본질은 살피지도 않고 겉모습만 보고 과세할 처분청이 두렵고 당황스러워 세액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하는 마음에 납세자로서 미숙하게 반응을 보인 것이고, 사건을 잘 살펴보고 난 후에 청구인과 OOO도 바로 차입액은 OOO원이 아니고 1차 차입액 OOO원이라는 사실을 말하였고 쟁점법인 공동대표 중 1인인 OOO가 2009년 귀속이자가 OOO원이라는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것은 OOO의 입장에서는 기억도 잘 나지 않아 사건의 속은 살피지 않고 겉모양만 훑어보고 그저 처분청에서 작성하라는 대로 작성했을 뿐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변제해야 할 차입금이 OOO원이라는 허위 확인서를 제출하였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다시 OOO원의 복사본 차용금증서를 제시하여 진실이라고 주장하는 등 청구인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다. 2014년 OOO장의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분조사시 쟁점법인 공동대표 중 1인 OOO가 확인서를 제출하여 2009년 귀속 이자가 OOO원임을 확인한 바 있는 점에 비추어 OOO의 입장에서 기억이 잘 나지 않아 2009년 귀속이자가 OOO원이라는 확인서를 제출한 것이 처분청에서 작성하라는 대로 작성했을 뿐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법인 대표의 지위에 있는 OOO가 처분청에서 하라고 해서 그대로 작성할 이유도 없거니와 처분청에서 작성을 강요한 바도 없다.
(12) 이의신청 의견진술 과정에서 차용금증서에 대한 원본을 제공하고 처분청 및 위원들이 확인한 바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의신청 의견진술 당시 제출한 차용금증서는 사본에 최근에 다시 실인을 날인한 것에 불과한 것이었을 뿐, 원본으로 보기 어려운 조잡한 상태였으며, 처분청과 위원들이 보기는 하였으나 원본임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의신청 기각결정 결과를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사항이다.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0. 생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1) 조세특례제한법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인 차용금증서의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2) OOO 토지등기부등본 을구 10번을 보면 2008.6.5.로 채권최고액 OOO원, 채무자는 쟁점법인, 근저당권자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다.
(3) OOO㈜의 대표이사 OOO가 2008.8.29. 작성한 유치권포기각서 내용을 보면 “OOO 외 46필지에서 공사하고 있는 전원주택 10동에 대해 유치권을 포기한다. 위의 사안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다.
(4) 공증 약속어음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5) 쟁점법인의 공동대표인 OOO가 2015.3.31.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한 총원금은 OOO원이고 이자는 OOO원이라 확인하였으나 추후 이 확인을 취소한 바 있음이 확인된다.
(6) 근저당설정계약서상에 채무자란에 쟁점법인의 공동대표 OOO, OOO가 기입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7) 쟁점법인의 공동대표인 OOO가 2015.4.8. OOO장에게 제출한 차입 원금 OOO원에 대한 확인서 내용은 <표3>과 같다.
(8) 쟁점법인의 공동대표인 OOO가 2014년 9월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분조사시 OOO장에게 제출한 확인서 내용은 상기 <표3>과 같은 내용이다.
(9) 쟁점법인 공동대표 OOO의 이의신청 당시 세무대리인이 제출한 추가자료제출 내용을 보면 청구인으로부터 2008.6.9. OOO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OOO원을 차용하였으며 선이자 및 설정료 등 부대비용을 차감한 OOO원을 청구인이 입금하였으며 대여기간 중 총이자는 OOO원임을 확인하고 있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해 근저당을 설정한 일자가 2008.6.5.이나 1차 대여금 OOO원의 차용금증서 작성일자가 2008.6.9.로 나중에 작성되어 있고, OOO원 대여시 작성된 약속어음과 근저당설정계약서에는 쟁점법인의 공동대표 OOO와 OOO 모두의 날인이 있으나 OOO원에 대한 차용금증서와 이 후 작성된 OOO원에 대한 차용금증서에는 쟁점법인의 공동대표 중 1인인 OOO의 날인만 있는 것으로 보아 차용금증서의 진위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점, 쟁점법인이 대여한 금액은 OOO원이고 이에 대한 이자가 OOO원이라고 쟁점법인의 공동대표인 OOO 및 OOO가 확인하고 있는 점, OOO의 이의신청 당시 세무대리인이 제출한 추가자료에도 원금이 OOO원이고 이자가 OOO원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