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서5698 선고일 2016-03-30 조세심판원

[요지] 국세청 등의 서면질의 회신내용에 불복한 사안으로 “질의응답”이나 “민원회신” 등은 과세관청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며, 불복청구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음으로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할 수 있는 것인데 청구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보증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태양광발전시설을 보유한 소유주로서 OOO으로부터 자가 생산한 전력량을 상계하기 이전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전기요금을 부과받았다.

(2) 청구인은 OOO 국세청에, OOO 기획재정부에 자가생산하여 송전한 전력을 상계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서면질의하였고, 국세청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OOO, OOO 청구인에게 자가생산 전력을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의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 것이므로, 국세청 등의 서면질의 회신내용에 불복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