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종전토지와 대토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5692 선고일 2016.07.06

청구인이 ***㈜의 대표이사로 사업을 영위하며 출간 및 강의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는 점, 수용시 임차인 ***이 영농보상금을 신청하여 수령하였고 대토토지는 법인의 직원 등이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이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3.27. OOO 전 1,134㎡ 중 4분의 1 지분 및 같은 동 539-2 답 1,326㎡ 중 4분의 1 지분(이하 “종전토지”라 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0.12.27. OOO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2011.8.11. OOO 답 1,772㎡(이하 “대토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2.10.16.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종전토지와 대토토지가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종전토지와 대토토지를 각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2015.9.7.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농과대학에서 원예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채소학을 연구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고, 1992년부터 ‘OOO’라는 상호로 종묘(종자)판매업을 운영하다가 이를 현물출자하여 OOO(주)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청구인은 좋은 종자를 얻기 위해 채소를 심어서 자라는 과정을 연구하고 개량하는 작업을 직접 수행하였다.

(2) 청구인은 쌈채소 등을 재배하여 등산객들에게 홍보 및 씨앗판촉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OOO 등산로의 입구에 위치한 종전토지를 취득하였고, 2008년부터 2010년 12월 양도시까지 비닐하우스 안에는 주로 허브나 채소모종을 심고, 비닐하우스 밖에는 쌈채소를 심어서 등산로에서 등산객에게 판매하였다.

(3) 청구인은 종전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및 농업경영계획서에 치커리, 상추, 고추, 열무, 새싹채소를 재배할 계획이라고 신고하였고, 2008.10.23. OOO으로부터 자경농지증명서를 발급받았으며, 농사를 짓기 위하여 자동화농실 설치공사 및 전기인입공사를 하고 우물을 팠다.

(4) 종전토지가 OOO에 수용되면서 청구인은 기존에 농사를 짓기 위해 설치한 시설의 이전 및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금으로 OOO원을 수령하였다.

(5) 청구인은 종전토지의 양도대금 및 손실보상금으로 2011.8.11. 대토토지를 취득하였고, OOO에 지하수 이용신고를 하고 토목공사와 휀스작업, 비닐하우스 공사를 하였으며, 주로 어린잎채소 등을 재배하였다.

(6) 이처럼 청구인은 종전토지 및 대토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소유한 종전토지는 OOO의 4분의 1 지분 및 같은 동 539-2의 4분의 1 지분이지만, 청구인은 나머지 4분의 3 지분의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여야 하는 면적은 해당 토지의 전체 면적인 2,460㎡(약 744평)로 전업농이 아닌 1인이 직접 경작하기에는 넓은 면적이다.

(2) 종전농지에 설치되었던 비닐하우스 등 지장물은 청구인이 보상받았으나 영농보상금은 청구인이 아닌 OOO이 받았으며,OOO 보상팀은 종전토지에 재배한 일부 농작물을 OOO의 소유로 확인한 바 있다. OOO은 청구인으로부터 종전토지를 일부 임차하여 2008년경부터 경작하였고, 2009.9.27. 청구인에게 임대료 OOO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며, OOO로부터 회신받은 종전토지에 대한 농사용 전기사용현황에 2009년 7월까지의 요금은 청구인이 납부하였고, 이후에는 OOO(청구인이 OOO의 회사로 추정함)이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법인의 대표이며, 사업 활동, 도서출간, 번역 및 강의활동 등 대외활동을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다.

① 청구인은 아래 <표1>과 같이 종전토지의 취득 전부터 현재까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된 사업체인 OOO(주)에 매일 출근하여 일하였고, 1년에 6회 정도 OOO의 연구시설을 방문하여 회의에 참석하였다. 종전토지 및 대토토지의 보유기간 동안 청구인의 종합소득 신고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1> 청구인의 사업내역 <표2> 청구인의 종합소득 신고내역

② 청구인은 OOO 부회장, OOO 부회장 등을 역임하였고, 주말농장이라는 격월 발간 잡지를 약 9년간 56호 출간하는 등 다수의 도서를 출간하였고,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정기적으로 기사를 연재하였으며, 2개월에 1회 정도 전국에 소재하는 채소, 원예, 농업기술관련 국가기관이나 시설에 출강하였다. 또한, 2007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간 동안 박람회 참석 등을 위하여 약 70여회 해외를 다녀온 사실이 확인된다.

(4)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은 대토토지에 3차례 방문하여 설치시설과 실제 경작자를 확인한 바, 최근 경작한 흔적이 보이지 않고 어느 정도 방치된 상태였고, 인근 토지 경작자들은 대토토지의 실제 경작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OOO(주)의 젊은 직원과 그 직원의 부모이며, 어린잎채소 등은 물을 자주 주지 않으면 말라죽기 때문에 자리를 비우기 어렵다고 진술하였다.

(5) 청구인은 영농일지를 제출하였으나 영농일지 작성자가 청구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농작물을 자경하여 판매하였다고 하였으나 판매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종전토지와 대토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의 공문에 따르면, 종전토지가 OOO에 수용됨에 따라 청구인은 OOO로부터 비닐하우스, 원두막, 물탱크, 비료, 팔손이, 감나무, 배나무, 관정, 펜스, 전력량계 등의 이전 및 철거에 대한 보상금 OOO원을 수령하였고, 임차인 OOO은 보도블럭, 수도배관, 맥문동, 박태기나무, 비비추, 천량궁, 아이비, 남천, 산호수, 느티나무, 등나무, 영산홍, 명자, 배나무, 감나무 등의 이전 및 철거에 대한 보상금 OOO원을 수령하였으며, 종전토지에 대한 영농보상신청서, 농업손실보상금 산정 신청서, 이행각서, 지장물 소유 사실 확인서는 모두 OOO의 명의로 작성되었다. 또한, OOO 보상팀이 종전토지에 재배한 농작물을 OOO의 소유로 확인하고 촬영(2010.7.13.)한 사진이 제출되었다.

(2) OOO 공문에 따르면, 종전토지에 대한 농사용 전기요금은 2007년 9월부터 2009년 7월까지는 청구인 계좌에서 자동이체 되었으나, 2009년 8월 이후에는 임차인 OOO이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OOO 계좌에서 자동이체 되었다.

(3) 국세청 전산자료 및 청구인의 진술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연매출이 OOO원 이상인 농업회사법인 OOO(주)의 대표이사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급여 OOO원을 수령하고, 종합소득금액 OOO원을 신고하였으며, 연간 4∼9회 학교, 협회, 연구원, 회사 등에서 기타소득을 수령하였고, 다수의 도서ㆍ잡지를 출간하고 기사를 연재하였다.

(4)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대토토지에 3차례 현장 출석하여 확인한 내용과 사진에 따르면, 대토토지에 OOO(주)의 차량이 장기간 주차되어 있었고, 방문 당시 경작한 흔적이 보이지 않고 어느 정도 방치된 상태였으며, 인근의 토지 경작자들이 대토토지의 실제 경작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OOO(주)의 젊은 직원과 그 직원의 부모이고 어린잎채소 등은 물을 자주 주지 않으면 말라 죽기 때문에 자리를 비우기 어렵다고 진술하였다.

(5) 청구인이 증빙서류로 제시한 종전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종전토지를 채소농장, 채소품종 시험농장으로 활용할 예정이었고, 자경증명발급신청 및 증명서(2008.10.24.)에 따르면 청구인이 종전토지를 자경하고 있음을 수서동장이 증명하였으며, 농업경영체 등록 통지서(2009.11.30.)에 따르면, 청구인이 농업경영체(농업인)로 등록되어 있고, 농지 및 농작물 생산현황에 종전토지 등 청구인이 소유한 농지가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종전토지에 대한 공사도급 표준계약서(2007.5.3.)에는 자동화온실 설치공사비 OOO원, 동력설비 증설공사 견적서(2007.4.26.)에는 전기 증설공사비 OOO원이 소요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대토토지에 대한 토목공사 견적서(2011년 10월)에 따르면, 대토토지에 배수관, 맨홀 등 공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이며, 종전토지 및 대토토지에 대한 지하수개발ㆍ이용 신고증(2008.10.7., 2011.10.12.)에 따르면, 청구인이 OOO에 지하수개발ㆍ이용 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7) 청구인이 제출한 대토토지의 영농일지(2012년 및 2014년 일부)에는 청구인과 그 배우자가 대토토지에서 채소류를 재배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8)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르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종전토지 및 대토토지에 비닐하우스, 배수시설 등을 설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청구인은 농업회사법인 OOO(주)의 대표이사로 종전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종묘사업을 운영하며 출간 및 강의활동 등을 하였던 점, 종전토지가 OOO에 수용될 때 청구인이 아닌 임차인 OOO이 영농보상금을 신청하여 수령하였고 대토토지는 법인의 직원 등이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채소 등을 경작하여 판매한 사실에 대한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종전토지 및 대토토지에 대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10) 따라서 처분청이 종전토지 및 대토토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