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법인과의 거래로 인한 이익 중 결손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특정법인의 주주인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특정법인과의 거래로 인한 이익 중 결손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특정법인의 주주인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세무서장이 OOO과 OOO 청구인 OOO과 OOO에게 한 OOO 증여분 증여세 각 OOO, OOO의 부과처분,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 OOO과 OOO에게 한 OOO 증여분 증여세 각 OOO, OOO의 부과처분 및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 OOO에게 한 OOO 증여분 증여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2.29. 법률 제8863호로 개정된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소득세법·법인세법·지방세법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①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중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를 통하여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제공하는 거래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거래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거래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 제42조[기타이익의 증여 등] ① 제33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3 내지 제41조의5,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2. (생 략)
3. 출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분할,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는 사업양수도·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외의 경우에는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의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② 법 제41조 제1항 제4호에서 "유사한 거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다만,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중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한 경우로서 주주 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당해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
(1) 청구인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OOO은 OOO 결손법인인 OOO에 자신이 보유한 OOO의 주식 OOO를 증여하였다. (2) OOO은 OOO의 주식을 수증한 것과 관련하여 자산수증이익 OOO을 계상하고 이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였다.
(3) 처분청은 자산수증이익 중 결손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후 OOO의 주주인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표2> 증여재산가액 산정내역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OOO의 자산수증이익 중 결손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OOO의 주주인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상증법에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어떤 거래․행위가 상증법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한 증여의 개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세의 과세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특정법인과의 재산증여나 채무면제 등을 규율하고 있는 상증법 제41조와 같이 개별적인 규정에서 특정한 유형의 거래․행위를 규율하면서 그 중 일정한 거래․행위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정하고 그 과세범위도 제한적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따라서 청구인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OOO이 OOO에 증여한 OOO의 주식가액 중 결손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상증법 제42조에서 규정하는 ‘기타이익의 증여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완전포괄주의를 적용하여 과세할 수 없어 보이는 점, OOO의 OOO 주식 수증은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자본거래가 아니라 자산수증이익을 발생시키는 손익거래이고 이를 사업양수도나 조직변경 등으로 볼 수 있는 처분청의 증빙서류 제시가 없는 점, OOO의 주식을 수증한 OOO이 이에 상응하는 법인세를 이미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OOO의 OOO주식 수증액 중 결손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5서2108, 2016.4.4.,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