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사업장은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유흥주점영업으로 허가를 받아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을 하고 있었고, 쟁점사업장에 춤을 추는 장소가 별도로 마련되어 손님들이 춤을 추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등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쟁점사업장은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유흥주점영업으로 허가를 받아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을 하고 있었고, 쟁점사업장에 춤을 추는 장소가 별도로 마련되어 손님들이 춤을 추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등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①② 및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행정절차를 정한 취지․목적이 상호 대립하는 당사자 사이의 이해를 조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또는 이해관계인의 권리․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그 절차를 결하는 때에는 그 절차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이 되어 무효원인이 된다. (가) 세무조사는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시될 수 있고, 세무조사 개시사유를 규정한 국세기본법제81조의6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는데, 조사대상 세목에 없는 “개별소비세 무신고” 및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지 아니한 “매출누락 혐의”는 그 법정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이에 기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무효OOO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①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조사한다는 사실을 조사착수전 또는 착수후에도 통지한 사실이 없으며, 조사범위 확대에 대한 통지도 하지 않고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그에 기하여 한 개별소비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2) 쟁점사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가산세 부과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가) 쟁점사업장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유흥주점이 아니다.
1. 개별소비세의 도입 취지는 ‘사치성 물품 등 여유 있는 소득층의 소비에 대해 중과함으로써 간접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데 있음에도 입장인원 1인당 수입액이 OOO원에서 OOO원에 불과한 쟁점사업장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입법취지에 반하고, 쟁점사업장은 20대부터 40대까지 함께 어울려 음악을 듣고 술을 마시는 곳으로서 개별소비세가 선량한 사회풍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업소를 규제할 목적도 있다는 처분청 의견을 수긍하기 어려우며, 개별소비세법제1조 제4항에 의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과세유흥장소 중 유흥주점은 유흥종사자 또는 유흥시설이 있어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형태 또는 사실상 이와 유사한 영업을 의미하는데, 쟁점사업장에는 유흥종사자나 유흥시설이 없으므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유흥주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2조 제3항의 ‘유흥주점과 유사한 장소’란 ‘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라 규정하면서, 식품위생법상의 유흥주점을 그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고,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8호 라목에서는 유흥주점영업을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에서 “유흥시설”이라 함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고 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1999.11.13. 대통령령 제16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항에서 ‘유흥시설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의 노래․춤․만담․곡예 등 유흥을 위하여 설치한 무대장치․무도장․조명시설․음향시설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였던 것에서 ‘무도장’을 제외한 나머지 ‘무대장치․조명시설․음향시설’이 모두 삭제되었는데, ‘유흥시설’에 관한 위 식품위생법 시행령의 개정연혁을 고려하면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에서 규정한 “유흥시설”이라 함은 춤을 출 수 있는 모든 공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영업형태나 공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영업형태로 하고 또 그에 상응하는 규모로,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이 설치된 유흥주점의 영업장소’만을 말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OOO이므로 쟁점사업장의 공간은 “유흥시설” 즉,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사업장 내 공간이 너무 협소하여 거기에서 춤을 추지 못하는 나머지 손님이 춤을 추게 된 테이블 사이 등을 무도장이라고 할 수는 없다. (나) 쟁점사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①‧② 및 청구인 OOO가 유흥주점 영업허가증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데 대하여 쟁점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조사를 통해 청구법인①‧② 및 청구인 OOO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 후 그 업종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무도유흥주점업이 아닌 기타주점업 등으로 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다.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위해 작성하는 사업자등록신청서 서식을 보더라도 기본적인 사업장 현황을 기재하는 것 외에 개별소비세 해당여부에 체크하도록 하여, 이후 과세관청의 개별소비세 해당여부를 검토, 조사하는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다른 업종과 달리 유흥주점의 영업허가를 받은 업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민원봉사실에서 즉시발급 되는 것이 아니라 세원관리과에서 사업자등록 사전현지확인을 실시하는 이유는 바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사업자인지를 가리기 위한 것이다. 청구법인①‧② 및 청구인 OOO는 현지확인조사를 나온 세무공무원들에게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을 요청하였고, 세무공무원들은 쟁점사업장의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유흥주점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을 표명하였으며, 업종을 ‘음식/기타주점’으로 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였다. 청구법인①‧② 및 청구인 OOO로서는 세무공무원이 조사현장에서 본인들에게 한 ‘쟁점사업장의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명시적 견해표시를 신뢰하지 않을 수 없고, 사업자등록증의 업종란에 쟁점사업장의 허가업종인 ‘유흥음식점’이 아니라 ‘기타주점업’으로 기재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으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라면 청구법인①‧② 및 청구인 OOO에게 교부하였어야 할 ‘과세유흥장소의 입장권 사용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한 명령사항을 교부하지 아니한 것 역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에 관한 세무공무원의 명시적인 견해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법인①‧② 및 청구인 OOO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등 부정행위가 있었다거나,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등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
3. 청구법인①‧② 및 청구인 OOO는 현지확인 조사시 출장 나온 세무공무원의 언동 및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그러한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최종소비자로부터 거래징수하지 않았으며,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4. 처분청은 종전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견해표명에 반하여 개별소비세를 과세하여 청구법인①‧② 및 청구인 OOO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5. 쟁점사업장과 같은 형태로 영업을 하는 사업장, 특히 쟁점사업장 인근OOO에서 유사한 상호인 ‘OOO’로 같은 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현재까지 개별소비세를 과세하거나, 과세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고, 이와 같이 쟁점사업장과 같은 형태로 영업을 함에도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장 중 청구법인①‧② 및 청구인 OOO가 그 사업자등록사항을 확인한 사업장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개별소비세 미과세 사업장 ◯◯◯ (다)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령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라 할 것이므로,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로 신고, 납세 등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과세할 수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OOO이므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에 관한 세무공무원의 언동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는 쟁점사업장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유흥음식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를 명시적으로 표명한 것이며, 그러한 과세관청의 견해를 신뢰하여 최종소비자로부터 개별소비세를 거래징수하거나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법인①‧② 및 청구인 OOO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므로 이와 관련한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은 다른 증거자료 없이 2010년 10월 ~ 2013년 10월 사이의 쟁점사업장의 입장띠 배부현황에 의하여 손님들에게 배부된 입장띠 전부가 유료로 판매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처분청이 누락 수입금액 산정근거로 삼은 입장띠 배부현황은 추정자료일 뿐, 실제 수입금액의 산정근거가 될 수 없다. 처분청은 입장띠 배부수량 중 무료입장 사실을 청구법인①‧② 및 청구인 OOO가 증명하지 못함을 이유로 전량 유료판매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는 것이고, 그러한 추정을 사실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추정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은 추정에 의하여 현금수입 누락액을 산정한 잘못이 있다. (가)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이 2011년 하반기부터 성업을 이루었으므로 무료입장이 필요 없었을 것이라 하고 있으나, 그렇다면 개업초기부터 2013.5.20. 이전까지 주말을 제외한 평일 입장손님 전원에 대하여 무료입장을 해 준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 쟁점사업장은 쟁점사업장의 인지도가 상당히 높아져서 더 이상 무료입장이 필요 없게 된 2013년 말부터 무료입장을 폐지하였고, 그 이전에는 분명히 무료입장 인원이 존재하였다. 젊은 세대들이 술을 마시며 노래와 춤을 즐기는 쟁점사업장의 특성상 사업장 내부에 손님들이 없으면 손님들이 왔다가도 그냥 돌아가기 때문에, 2013년 이전에는 쟁점사업장에 적정 인원을 유지하기 위하여 손님들이 거의 없는 시간대인 영업시간 초기의 8시 이전에 보통 200명~300여명을 무료입장시켜 주었다. 입장띠 배부현황에는 이러한 무료입장 인원에게 배부된 입장띠를 포함한 숫자이므로 이를 제외하여 수입금액을 산출하여야 함에도, 전체 입장띠 배부량을 수입금액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나) 청구법인①‧② 및 청구인 OOO는 현금 수입금액 전액을 예금계좌에 입금하면서 정확한 기장을 위하여 입금시 현금W(현금영수증 발행한 현금매출). 현금V(현금영수증 발행하지 않은 현금매출)로 구분하여 입금하였고, 청구법인①‧② 및 청구인 OOO의 사무실에 전산(엑셀파일)으로 작성되어 보관되어 있는 결산데이터의 금액이 일치한다. (다) 국세청의 국세통계에 의하면 2011년~2013년 음식업종의 평균 현금 결제비율(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분을 제외)은 10.6%~11.5% 이며, 과세기간별로 큰 차이가 없고, 입장띠 배부 인원 전부에 대하여 유료로 전환한 2014년 이후를 기준으로 보면 전체 수입금액 중 현금 결제비율은 약 12%이며, 청구법인①‧② 및 청구인 OOO가 신고한 2013년 이전의 현금 결제비율은 10%로써 전국 음식업종 평균 현금결제비율과 차이가 거의 없는 반면, 조사청이 현금수입금액 누락으로 경정한 2013년 이전의 현금 결제비율은 무려 27%로서 정상적인 현금 결제비율의 2배를 초과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처분청의 주장대로 입장띠 전부가 유료로 판매된 것이라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과세기간별로 현금 결제비율은 일정한 것으로 예상되는 것임에도, 처분청의 계산에 의하면 위와 같이 2013년 이전의 현금 결제비율과 2014년 이후의 현금 결제비율이 서로 큰 차이가 나는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
(1) 조사청은 청구법인①‧② 및 청구인 OOO가 쟁점사업장에서 무도장을 설치하고, 고객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형태의 영업을 주업으로 하는 유흥주점업을 영위하였음에도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현금매출을 신고 누락한 혐의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는 정기조사 외 세무조사 선정사유를 규정한 국세기본법제81조의6 제3항 제4호의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고, 통합조사는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신고ㆍ납부의무가 있는 모든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청구법인①은 조사대상세목의 괄호 안에 개별소비세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사유로 개별소비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납세자의 편의와 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과세기간에 대하여 그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함께 조사하는 통합조사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데서 나온 잘못된 주장으로, 조사관서에서 통지서 괄호 안에 기재하는 내용은 통합조사 대상에 포함되는 모든 세목을 열거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적인 세목 및 조사항목을 예시적으로 열거하는 것일 뿐이므로 세무조사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쟁점사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는 정당하다. (가) 쟁점사업장은 OOO구청장으로부터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8호 라목에 해당하는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를 받았고, 이에 따라 영업장 건축물에 부과된 재산세 중과분을 납부해 왔으며, 사업장 외부 입구 전면에 유흥주점 허가업소임을 알리는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쟁점사업장의 내부구조 및 시설을 보면 칸막이가 없는 홀에 테이블과 의자가 비치되어 있고, 영업장 전면에 디제이(DJ)박스가 설치되어 있고, 디제이박스 바로 앞에는 입장객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약 20평 규모의 공간(무대)을 두었으며, 천정에 설치된 미러볼 등의 특수조명기구를 비롯하여 스모그머신 및 각종 특수음향시설 등 고객이 춤을 출 때 흥을 돋울 수 있는 전문기기가 설치되어 있다. 청구법인①‧② 및 청구인 OOO의 수입금액 신고내용 및 조사결정한 내용에 따르면 입장수입이 기타 식음료판매 수입에 비해 월등히 높고, 30여평에 달하는 공간에 손님들의 물품을 보관하는 물품보관함 460개를 비치하고 있으며, 주말 하루 입장객 수가 2,000여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사업장 총괄매니저로 근무하고 있는 OOO과 DJ로 근무하고 있는 OOO은 쟁점사업장의 기본컨셉은 예전 유행하던 ‘고고장(70∼80년대에 젊은이들이 춤추고 놀았던 곳)’이고, 무대를 별도로 설치한 이유는 춤을 추는 고객들을 위해서이며, 쟁점사업장의 손님들은 좋아하는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고, 조사청이 촬영한 영상자료 및 인터넷 블로그 포스팅 자료를 보면 손님들이 특수조명 및 음향과 함께 DJ박스 앞 20여 평 뿐만 아니라 탁자와 탁자사이를 포함하여 영업장 내 빈 공간이 있으면 장소를 불문하고 춤을 추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쟁점사업장의 영업형태는 식음료판매가 목적이 아닌 젊은이들에게 적은 비용으로 어릴적 추억이 담긴 음악과 춤을 즐길 수 있는 공간 제공이 주요 영업형태인 것으로 보이므로 일반적인 기타주점업과는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며, 게다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8호 라목에서 유흥주점영업이란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의 규모 및 식음료 판매가격에 대하여는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사업장에 대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이 건 개별소비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면 개별소비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것이지, ‘사치, 향락, 퇴폐문화’ 관련 여부는 개별소비세의 부과 여부와는 무관한 사정이고, 2000년대 후반 국내 유흥업계에 새로이 도입된 속칭 ’감성주점’의 원조 격인 쟁점사업장은 남녀 손님들이 영업장 전체를 가득 매울 정도로 들어찬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춤을 추면서 이성간 일회성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유명세를 떨쳐 호황을 누려온 바, 이러한 형태의 영업장을 ’사치, 향락, 퇴폐문화‘를 조장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나) 청구법인①‧② 및 청구인 OOO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근거인 ‘사업자등록 사전확인 조사서’는 비록 그 견해 표시가 사업자등록증이라는 명시적인 결과물로 나타났더라도 사전확인 조사를 실시한 공무원의 개인적 견해 표시일 뿐, 이것이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이 과세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사업자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신청접수는 과세관청이 접수사실에 대한 단순 수리행위에 불과한 것이며, 납세자의 기망 또는 세무공무원의 검토 소홀 등 그 원인이 무엇이든 불문하고, 납세자가 사업자등록시 제출한 신청 내용대로 발급된 사업자등록사항과는 달리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하였다면, 개별소비세 과세는 사업자등록내용과는 무관하게 실질사업내용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신의성실의 원칙이나국세기본법제1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조세관행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OOO,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과세상 잘못을 시정하는 것까지 금하는 것은 아니므로OOO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현장 확인시 담당공무원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하였다 하여 이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다)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과 세율은 법률로 명시되어 있고, 그 제외 대상에 관하여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에 위임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원칙적으로 개별소비세법상의 과세유흥장소는 모두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고, 나아가 그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스스로 이를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모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는 개별소비세 등을 스스로 신고·납부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청구법인①‧② 및 청구인 OOO는 스스로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은 후 유흥주점임을 표방하여 영업을 했고, 유흥주점에 부과되는 지방세 중과세분을 납부해 온 사실로 보아 쟁점사업장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임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라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개별소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조사청은 쟁점사업장에서 작성·보관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월별정산내역서, OOO매출자료, 일별매출 세부내역, 입장팔찌 판매수량)에 근거하여 쟁점사업장의 현금매출누락 금액을 보수적으로 산정하였으므로 산정방법이 부당하다는 청구법인①‧② 및 청구인 OOO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조사청은 조사착수 당일 청구법인②의 사무실과 회계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OOO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확보한 서류 및 엑셀파일 (① 월별 정산내역서, ② OOO 일별 매출내역, ③ 일별매출세부내역이 수록된 OOO점-금전출납140908, ④ 입장팔찌출고131028)을 근거로 하여 OOO설치 전 기간(2011.10.7.∼2013.6.26.)의 입장수입 현금매출 누락금액 및 OOO설치 후 기간(2013.6.27.∼2013.10.25.)의 입장수입 및 식음료(주류포함) 현금매출 누락금액을 산정하였다. (나) 조사청은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하면서 조사 당시 확보된 자료만을 기준으로 2011년 귀속 25일분, 2012년 귀속 35일분, 2013년 귀속 198일분의 입장객수(입장띠 판매수량)에 입장료를 곱하여 입장수입 추정금액을 산정하고 신고금액과 비교하여 차이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았는데, 이는 추계방식으로 매출누락금액을 추정한 것이 아니라 전산자료 등에 의해 확인된 금액만 보수적으로 이 건 납세의무자별, 각 과세기간별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하였으므로 매출누락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막연한 추정에 의해 과세하였다는 청구법인①‧② 및 청구인 OOO의 주장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다) 청구법인①‧② 및 청구인 OOO는 2013년 말 이전에는 손님이 없는 20시 이전 200~300명의 무료입장객을 들여보냈으므로 이들에 해당하는 입장료 상당액은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동사업자였던 OOO, OOO, OOO 모두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현금매출 일부에 대해 신고하지 않은 사실과 매출누락한 현금을 매월 주주 및 공동사업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OOO가 분배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인정하였고, 창업자이자 총괄경영자인 OOO는 조사 당시 작성한 진술서에서 2013년 말 경까지 200~300명의 무료입장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의신청에서도 청구법인①‧② 및 청구인 OOO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쟁점사업장을 방문한 고객들의 블로그 포스팅 등 후기를 보면 업황, 즐기는 법, 입장료, 분위기 등 세세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지만 무료입장에 대한 내용은 발견할 수 없으며, 정산내역서상 월별 매출액 추이를 보면 2011년 3월 개업 이후 매월 꾸준히 매출이 늘어나다 2011년 12월 매출이 OOO원OOO을 기록하여 쟁점사업장이 2011년 말 무렵부터 이미 성업을 이룬 사실이 확인되고, 2012년 3월자 블로그 내용 등 정황 자료에 의해서도 당시 이미 충분한 인지도가 있던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법인①‧② 및 청구인 OOO의 주장대로 무료입장이 있었다 하더라도 무료입장 실시 사유에 비추어 보면 2011년 말경 무료입장이 폐지되었어야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입장팔찌출고131028’ 엑셀파일에 당일 입장객에게 배부한 수량이 입장띠 ‘판매량’ 또는 ‘판매수량’으로 명기되어 있으며, ‘입장띠 판매수량’은 매장 매니저가 영업종료 후 정산보고서 작성 시 판매수량에 단가를 곱하여 매출액을 산정(정산 보고시 실제 수금액과 비교함)하는 중요한 자료로 입장띠에 대하여 매일 본사 회계담당자가 “날짜, 요일, 팔찌색상, 출고, 매출, 환불/훼손, 회수, 총합” 등 항목으로 관리해온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나, 동 자료에도 무료입장 항목은 없고 이에 대한 아무런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매출누락금액 산정시 무료입장인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법인①‧② 및 청구인 OOO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청구법인①‧② 및 청구인 OOO는 조사청이 현금매출 누락금액을 경정한 2013년 이전 현금매출 비율이 27.3%로 2014년(1월∼6월) 신고한 현금매출 비율 12.4%에 비하여 비정상적으로 높아 2013년 현금매출누락금액 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에서 2013년 12월부터 입장권 판매 및 정산업무를 담당한 직원 OOO이 쟁점사업장의 입장권 현금매출 비율이 26%∼27% 정도 된다고 진술한 내용은 조사청이 경정한 2013년 이전 현금매출비율과 부합하고, 조사 확인한 2013년 이전 현금매출 비율과 조사 확인하지 않은 2014년 현금매출 신고비율은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이를 단순 비교하여 조사 확인한 과세기간의 현금매출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아 부당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2014년 현금매출 신고비율이 낮다는 사실은 오히려 2014년에도 현금매출 누락이 있을 것이라는 추정을 가능케 하는 근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① 세무조사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
② 쟁점사업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처분의 당부
③ 현금수입누락분 산정방법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1조의3【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1조의6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이하 “정기선정”이라 한다)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1.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경제력 집중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ㆍ교부ㆍ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ㆍ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제81조의9【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①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 11【세무조사 범위의 확대】
① 법 제81조의 9 제1항에서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도 있어 다른 과세기간ㆍ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제3호 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는 경우
3. 특정 항목의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다른 과세기간으로 연결되어 그 항목에 대한 다른 과세기간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있어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3)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4)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과세물품과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 개별소비세법제1조 제6항에 따른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하고, 과세영업장소의 종류는 관광진흥법 제5조 제1항 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로 한다. (5)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제21조 제8호 라목에서 “유흥종사자”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말한다.
② 제21조 제8호 라목에서 “유흥시설”이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
(1) 청구법인①‧② 및 청구인 OOO와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사업장OOO은 청구법인①이 2011.3.11. 인수하기 이전에는 ‘OOO’이라는 상호의 OOO이 유흥주점업을 하면서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여 오던 장소이고, 청구법인①이 쟁점사업장을 인수하고 OOO구청장으로부터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은 후 업종을 ‘음식/빠, 스텐드빠, 비어홀극장식’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내부사정으로 2012.10.31. 청구법인② 및 청구인 OOO에게 쟁점사업장을 인도하였다. 청구인 OOO와 청구법인②를 포함한 공동사업자들은 2012.10.31. 청구법인①로부터 위 쟁점사업장을 인수하고 OOO구청장으로부터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은 후 업종을 ‘음식/기타주점업’으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고, 청구법인①이 했던 영업과 동일한 형태의 영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2015.3.31. 폐업신고를 하였다. (나) 쟁점사업장의 사업자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
(2) 쟁점①과 관련하여 나타난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①에 대한 조사청의 세무조사 통지서(2014.9.19.)에 의하면 조사대상 세목란에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주식변동조사 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조사사유란에 “2011년부터 2012년까지의 신고내용에 대한 분석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신고내용의 적정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조사제외 대상란에는 세목, 과세기간, 범위가 공란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 OOO를 대표자로 한 조사청의 세무조사 통지서(2014.9.19.)에 의하면 위 (가)항의 내용과 대부분 동일하고, 조사대상 세목란에 “개인사업자 통합조사(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개별소비세 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공동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통지에는 조사대상 세목 중 “개별소비세”가 포함되어 있다. (다) 조사청이 청구인 OOO를 대표자로 한 조사 범위확대(유형전환) 통지서(2014.12.17.)에 의하면 당초 조사대상 세목이 종합소득세에서 개별소비세로 변경되었고, 조사대상 과세기간은 당초 2012.1.1.~2013.12.31.에서 2014.1.1.~2014.10.31.로 확대(전환)되었으며, 조사 유형도 일반통합조사에서 일반부분조사로 전환되었으며, 조사 범위확대 사유로 “개별소비세 신고누락혐의가 있어 조사범위 확대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쟁점②와 관련하여 나타난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OOO구청장이 발급한 쟁점사업장 영업허가증(법인: 2011.3.11., 개인: 2012.10.30.)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업종은 식품접객업으로 되어 있고, 영업의 형태는 유흥주점영업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사업장은 전체면적 240평 중 입구 10평, 물품보관함 30평OOO, 주방과 화장실 60평, 나무탁자와 의자설치 공간 120평, DJ박스 앞 무도공간 약 20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메뉴판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주류 가격은 소주 OOO원, 맥주 OOO원 등 OOO원 이하로 구성되어 있고, 안주 가격은 OOO원대 이하로 구성되어 있으며, 방문 고객들이 작성한 블로그 포스팅 내용에는 쟁점사업장이 클럽과 비슷한 분위기로 많은 인원이 술, 음악, 춤을 즐기기 위해 이용하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①‧② 및 청구인 OOO는 처분청이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 증빙으로 OOO세무서장이 작성한 사업자등록 사전확인조사서OOO 외 7개 쟁점관련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사전확인조사서 및 정보공개통지서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사전확인조사서를 제출하였고,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다음 <표3>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표3> ◯◯◯
(4) 쟁점③의 현금매출누락액 산정 방법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조사청이 쟁점사업장에 대해 현금매출누락액을 산정한 방법은 아래 <표4>와 같이 입장팔찌 판매수량이 확인된 기간에 대해서만 신고한 현금매출과 비교하여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사업장의 물품보관함 460개OOO에 대한 수입금액은 자료 미확보로 과세제외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①‧② 및 청구인 OOO가 신고용으로 작성한 일별 결산자료의 현금매출에는 입장료, 주류‧식음료 매출, 보관함 현금매출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나, 구분 표시되어 있지 않아 신고된 현금매출을 전액 입장수입으로 보아 입장수입 신고금액(입장카드+현금)을 산정하고, 입장띠 판매수량에 단가를 곱하여 산정한 입장수입 추정액과의 차액을 OOO 설치 전 현금매출누락액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 설치 후 현금매출누락액은 추정수입금액(입장수입추정액 + OOO매출액)에서 일일매출신고금액을 차감하여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며, 위 산정방법은 <표5>와 같이 결산자료와 입장띠 판매량 자료가 모두 확보된 날짜에 한하여 조사대상기간인 2011.2.10.부터 2013.12.31.까지 약 2년 10개월 중 258일에 대한 매출누락액을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입장료 현금수입 누락액 계산 및 입장띠 관리대장 예시 ㅇ OOO 설치 전 ◯◯◯ ㅇ OOO 설치 후 ◯◯◯ ㅇ 입장띠 관리대장 ◯◯◯
(5) 쟁점사업장에 무료입장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처분청과 청구법인①‧② 및 청구인 OOO가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사업장에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근무하다 퇴사 후, 2013.12.1.에 재입사한 OOO 진술서(2014.10.8.)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2011년 당시에는 입장료가 없었고, 2013년 재입사 후에는 무료입장이 없었으며, 현금매출 비율이 26%~27%정도 된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창업자이자 총괄경영자인 OOO 진술서(2014.10.13.)에 의하면 입장띠 매출은 2013년 말까지 매일 100명~300명의 고객을 무료입장시켰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의 3차 진술서(2014.12.26.)에 의하면 현금매출누락액에 대해 주주들 및 공동사업자들이 지분별로 나누어 가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법인①의 주주 OOO의 배우자인 OOO 진술서(2015.1.2.)와 청구법인①의 주주이자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인 OOO의 배우자인 OOO 진술서(2015.1.5.)에 의하면 신고누락된 현금매출액을 나누어 가졌던 사실이 있었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블로그 포스팅을 제시하면서 쟁점사업장에 대한 내용은 발견할 수 없다고 하나, 청구법인①‧② 및 청구인 OOO가 제시한 2012.7.8. 작성된 블로그 포스팅 내용에 의하면 “8시 30분정도까지 완전 무료”라고 되어 있고, 2013.11.26.에 작성된 블로그 포스팅 내용에 의하면 “예전에는 입장도 다 무료였는데..”라고 적혀 있어 과거 무료입장이 있었다는 정황이 나타나고, 쟁점사업장 인근의 유사업종인 ‘OOO’에 대해 2014.3.27. 작성된 블로그 포스팅에 의하면 8시 이전 무료입장을 실시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①‧② 및 청구인 OOO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청이 세무조사 대상 세목에 대한 사전통지 미비, 세무조사 개시사유 불총족 등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주장과 같은 세무조사 절차의 위법·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절차상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조세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과세관청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하며, 조세의 탈루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이를 과세하지 않는다면 세법에 규정된 과세소득에 대하여 임의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이는 합법성의 원칙을 저해하고 공평과세의 원칙을 위반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므로 세무조사 절차상 하자 등을 이유로 그에 기초한 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①‧② 및 청구인 OOO는 쟁점사업장이개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하는 과세유흥장소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8호에서 유흥주점영업을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사업장은 OOO으로부터 유흥주점영업으로 허가를 받아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을 하고 있었던 점, 쟁점사업장에 춤을 추는 장소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고 손님들이 춤을 추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점, 쟁점사업장은지방세법상 유흥주점으로 하여 재산세가 중과세되고 있는 점, 개별소비세법상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은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이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 요금의 다과는 그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청구법인①‧② 및 청구인 OOO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세무공무원의 상담내용이 처분청의 공적 견해표시라서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는 점, 세무공무원의 안내는 일반적인 상담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려운 점OOO, 사업자등록 현장확인을 실시한 세무공무원이 개별소비세에 대한 질의에 답변한 것은 일반적인 상담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공적인 견해표시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청구법인①‧② 및 청구인 OOO는 가산세 면제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에 부과된 중과세되는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었던 점, 청구법인①‧② 및 청구인 OOO가 세무공무원과 상담을 하였다는 것만으로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해 살피건대, 관련자 진술서 등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현금매출 중 신고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쟁점사업장에 무료입장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블로그 포스팅에 작성된 내용 외에 이를 뒷받침 할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였고, 설령 실제 무료 입장이 있다 하더라도 입장띠 배부 리스트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현금수입누락액을 조사대상기간 중 결산자료와 입장띠 판매량 자료가 모두 확보된 일부 기간에 대해 매출누락액을 보수적으로 산정한바, 처분청이 현금수입금액누락액을 산정한 방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