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은 공매물건 소유자의 배우자 또는 딸로,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던 점, 쟁점전세보증금에 대한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전세보증금을 배제하고 공매자산의 매각대금을 배분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들은 공매물건 소유자의 배우자 또는 딸로,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던 점, 쟁점전세보증금에 대한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전세보증금을 배제하고 공매자산의 매각대금을 배분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 박OOO는 체납자 신OOO의 배우자로, 주민등록표상에도 체납자 신OOO를 세대주로 하여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 처분청은 통상적으로 배우자간의 임대차계약은 성립할 수 없다는 의견(2015.10.7)을 OOO로부터 회신받는 등 청구인 박OOO가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는 정상적인 계약서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공매대금 배분에서 이를 제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 신OOO은 체납자 신OOO의 딸로, 주민등록표상에도 체납자 신OOO를 세대주로 하여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다. 신OOO은 재외국민거주자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상의 2000.12.1.자 계약체결 후 2008.10.27자 확정일자를 받았으나, 주민등록상 2010.7.30.자 현지이주말소된 후 2014.10.22.자로 국내거소신고가 되었고 2015.4.29.자로 재등록되었다. 또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상으로도 2006.4.5. 출국 후 4년 후인 2010.7.19.자 입국함이 확인되는 정황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 신OOO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를 정상적인 계약서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공매대금 배분에서 이를 제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 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 또는 건물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 금액으로서 같은 조에 따라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한 채권
④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제3자와 짜고 거짓으로 재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하고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의 매각금액으로 국세나 가산금을 징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가 국세의 법정기일 전 1년 내에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계약, 가등기 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 설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한다. (2) 국세징수법 제61조 (공매) ⑤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제68조의2(배분요구 등) ① 제67조의2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까지 등기되지 아니하거나 등록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채권을 가진 자는 제81조 제1항에 따라 배분을 받으려면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세무서장에게 배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4.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제81조(배분 방법) ① 제8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에 배분한다. 다만, 제68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배분요구를 한 채권에 대하여만 배분한다.
4.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⑤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배분이나 제2항에 따른 충당에 있어서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 순위의 착오나 부당한 교부청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체납액에 먼저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에는 그 배분하거나 충당한 금액을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 환급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3)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擔保物權者)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조의2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제8조의2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신OOO는 2015.11.3. 현재 체납한 국세는 아래 <표1>과 같다. (나) 처분청은 OOO동주택 공매로 배분할 금액 OOO원을 아래 <표2>의 배분계산서와 같이 배분하여 쟁점전세보증금을 배분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다) OOO는 배분계산서와 함께 제출한 배분계산내역표의 ‘기타 중요한 사항’에는 “임차인인 OOO 주택임대차보호법 감안시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소액임차보증금에 해당OOO되어 공동 2순위로 배분”이라고 되어 있으며, “임차인으로 배분요구 신청한 청구인들은 체납자 신OOO의 직계가족으로 주민등록표상에도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어 임대차계약 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배분에서 제외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들과 신OOO의 주민등록표 상에는 신OOO와 청구인들은 2000.12.21. OOO동주택에 전입하였고, 2015.9.14. 현재 OOO동주택에 함께 주소를 두고 있다. 한편, 청구인 신OOO은 2008.10.24. OOO동주택 2층으로 전입하였으며 2010.7.30. 현지이주 말소되었다가, 2015.4.29. 신OOO가 세대주인 쟁점주택에 세대 편입한 후 2015.9.22. 동일 주소에서 세대 분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 신OOO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에는 2006.4.5. 출국하고 2010.7.19. 입국한 것이 확인되고 아래 <표3>과 같이 동 기간 전후로 여러 차례의 출입국 내역이 나타난다. (바) 청구인들이 제출한 OOO동주택의 전세계약서에 나타난 중개인 OOO부동산은 2002.1.1. 개업하고 2005.10.18. 폐업하였으며, OOO부동산의 사업자는 2005년 8월 사망하였다.
(2)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거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과 신OOO 간의 OOO동주택 전세계약서 2부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나) OOO동주택 보수와 관련한 견적서 2매 및 공사 영수증 1매에는 2010년 3월 OOO동주택 주택계량기 공사와 관련하여 견적금액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2010년 4월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견적금액이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2010년 4월 철거용역과 관련하여 OOO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외에도 OOO동주택 공사 전과 후의 건물개황도 및 사진 4매 등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 신OOO 명의의 OOO은행 계좌OOO의 거래내역에는 2000.1.7. 자금 OOO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신OOO와는 배우자 또는 딸의 관계로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던 점, 동일세대원 사이에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하기 어려운 점, 동 주택임대차계약서 상의 중개인은 2002년부터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계약서의 작성일은 이보다 빠른 2000.12.1.인 점, 쟁점전세보증금에 대한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전세보증금을 배제하고 OOO동주택 매각대금을 배분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