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 000가 작성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본 약속이 이행되지 못하면 본 계약은 성립되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주식이라는 대물로 이자를 변제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 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과 000가 작성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본 약속이 이행되지 못하면 본 계약은 성립되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주식이라는 대물로 이자를 변제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 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제17조【배당소득】ⓛ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제39조【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자소득에 대한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그 지급을 받은 날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
1. 2012.12.1.자 통고서를 보면, 청구인은 OOO에게 첨부한 서류 차용증과 주식양도양수 계약서를 참고하시고 어느 쪽으로 결정해서 진행하는 것인지 어느 쪽으로 결정이 되면 되는대로 언제까지 해결을 할 것인지 신속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귀하의 답이 없으면 약속한대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로 결정이 된 것으로 간주하고 OOO 주주로써 행사할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기재되어 있다.
2. 2013.8.26.자 통고서를 보면, 청구인은 OOO에게 2012.12.1.자로 최종 통고한 내용대로 그 이후로는 OOO 주주(30%)로서 이전에 통고한대로 권리행사 할 것을 알려드리고, 본인은 쟁점토지인 OOO아파트 사업지의 준공일자가 7개월 정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결산하지 않아 즉시 결산할 것을 통보하며, 또한 이에 따른 본 사업의 영업이익에 대해 즉시 배당하여 줄 것을 통보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본 통보를 받은 즉시 며칠까지 결산 및 사업이익금 배당을 할 것인지를 바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만약 이러한 일들이 신속하게 처리가 되지 않을 시에는 본 사업지 사업에 대하여 공정성을 위하여 감사를 청구하여 감사를 할 예정이오니 이 점 양해바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토지는 2010.7.7. OOO으로 소유권이 매매로 이전되었고, 같은 날 근저당권자인 청구인이 채무자인 OOO을 상대로 쟁점토지에 채권최고액 OOO억원으로 근저당을 설정하였다가 원금을 받는 날인 2011.3.4. 근저당설정등기를 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주식양도양수계약이 단지 채권회수를 위한 담보에 불과할 뿐, 실제로 주식양도증서를 교부받은 사실도 없고, 세무서에 주식변동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등 주식을 양도받은 사실이 없고,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계속 채권의 변제를 요구한 것이므로 아직까지 이익배당금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는 부당하다며, 투자약정서, 토지등기부등본, 차용증, 합의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최고서, 통고서 등을 제출하였다.
(4) 우리 원은 처분청에 OOO이 2011사업연도 중 주식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여부, OOO의 청구인에 대한 주식양도 관련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여부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한바, 처분청은 관련 신고내용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과 OOO이 체결한 투자약정서를 보면, 이자지급일은 투자약정서에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OOO은 청구인으로부터 OOO억원을 투자받고 “이자소득액 OOO억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청구인과 OOO은 2011.3.4.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체결하면서 “본 계약은 쟁점토지에 OOO 대표이사 OOO이 아파트 사업을 하는 전제조건으로 주식을 양도양수계약한 건”으로 “본 약속이 이행되지 못하면 본 계약은 성립되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 점에서 이는 청구인이 주식이라는 대물(代物)로 이자를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소득세법제16조 규정에 따라 2011.3.4. 청구인에게 이자소득에 상당하는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것 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