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의 대리점이 단말기 구매고객에게 현금지원금을 주는 경우, 할부금을 대납해 주는 경우 등은 가입자를 유인하기 위해 단말기 구매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구매자 입장에서는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각종 지원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단말기를 구매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실질이 유사하므로 쟁점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이동통신사의 대리점이 단말기 구매고객에게 현금지원금을 주는 경우, 할부금을 대납해 주는 경우 등은 가입자를 유인하기 위해 단말기 구매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구매자 입장에서는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각종 지원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단말기를 구매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실질이 유사하므로 쟁점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5.6.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OOO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고객에게 휴대폰 판매촉진을 위해 휴대폰을 할부로 구입한 고객에게 할부대금의 일정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하였고, 종전예규OOO에 따라 이를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가, 기획재정부 예규OOO가 변경됨에 따라 이를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또한, 일부 고객의 경우에는 현금지원 대신 변경전 이동통신회사에 납부해야 할 통신요금미납분을 대납하는 방식을 요구하여 쟁점금액을 통신요금미납분 대납형태로 지원하였고, 현금지원분과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그런데 처분청은 현금지원분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신고․납부한 것을 인정하였으나, 통신요금미납분을 대납한 금액은 인정하지 않았다.
(2) 기획재정부는 2004.3.15. 대리점이 단말기를 할부판매하면서 고객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 그 현금은 대리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금액에 해당한다고 회신OOO하였고, 동 예규는 2013.8.6.까지 유지되었으며, 과세관청은 이에 따라 국세행정을 집행하여 왔고, 청구법인도 위 예규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왔다. 이후 기획재정부장관은 2013.8.7. 종전 견해를 변경하였고OOO, 변경된 예규를 근거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기획재정부장관의 기존예규를 신뢰한데에 귀책사유가 있거나, 그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는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하였다OOO.
(3) 대리점은 할부판매에 따라 발생하는 고객에 대한 할부판매대금지원금을 고객의 의사에 따라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은행계좌에 이체할 수도 있고, 고객이 변경 전 통신회사에 납부해야 할 통신요금미납금을 대신 변제해줄 수도 있는바, 이는 고객이 통신요금미납금을 직접 납부하는지의 차이가 있을 뿐, 고객입장에서는 법적, 경제적 효과가 동일하다고 보이므로, 이는 거래의 형식 즉 할부판매대금 지원을 현금지급형태로 하는지, 통신요금미납액을 대납형태로 하는지 여부는 법적 거래의 형식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그 실질은 동일하므로 이를 다르게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난다.
(4) 기획재정부는 예규에서 이동통신단말기를 할부판매함에 있어 할부판매금액 중 일부를 대리점이 부담하는 경우에 대리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할부판매금액에서 대리점이 부담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 이는 고객에게 할부판매금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할 것만을 예정하고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국고주의적 입장에서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고 있다. 또한, 다수의 통신대리점에서 고객의 의사를 반영하여 통신요금미납액대납형태로 지원하고 있음에도 관할세무서에 따라 처분을 다르게 함은 과세행정의 일관성을 저해하고, 수평적 조세형평을 해치게 된다.
(1) 통신요금미납액은 휴대폰할부공급가액에 대한 직접적인 할인이라고 볼 수 없고, 고객의 기존 통신요금미납액을 변제해준 것은 단말기 공급과 관련 없는 별개의 거래로 고객채무를 대신 변제해준 자금거래에 불과하며, 이는 현금지원과도 실질이 다르므로 이를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OOO.
(2) 통신요금미납액 대납을 휴대폰 공급 과세표준의 매출에누리로 보지 않고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은 적법한 과세이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 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제52조【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 는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13조 제2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액"이란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2014년 11월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안내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안내문 내용 (단위: 원)
○○○
(2) 처분청은 기획재정부 예규OOO에 따라 2013.8.6.까지 단말기 할부금 현금지급분 OOO원을 매출에누리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고, 매출과소금액 OOO원에서 현금지원금액 OOO원을 공제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이라고 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이동통신 단말기를 할부판매하면서 고객에게 지원하는 각종 혜택으로 인하여 단말기의 공급가액(할부원금) 자체가 감액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되는 에누리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나) 재정경제부장관이 2004.3.15. 이동통신사의 대리점이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에게 이동통신 단말기를 할부판매하면서 지출하는 할부금 대납액을 대리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되는 금액이라는 취지로 회신하여 과세관청도 이에 따라 국세행정을 집행하여 왔다가 기획재정부장관이 2013.8.7. 위 금액을 다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지 아니하는 금액이라는 취지로 입장을 변경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변경 전 예규에 따라 각종 이동통신 단말기 구매 지원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등 제세를 신고․납부하여 왔으므로 이를 믿은 청구법인의 신뢰를 보호함이 합리적이라고 보이고, 처분청도 위와 같은 이유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입장을 변경하기 전까지 지출된 현금지원금 상당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이동통신사의 대리점이 이동통신 단말기를 할부판매하면서 고객에게 현금지원금을 주는 경우, 할부금을 대납해주는 경우, 가입비 등을 대납해주는 경우는 모두 이동통신사의 대리점의 입장에서 보면 이동통신 단말기를 구매하려는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를 유인하기 위해 단말기 구매 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이고, 구매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동통신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각종지원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이동통신 단말기를 구매하게 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실질이 유사하다 하겠다. (라)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이동통신사 대리점이 예규변경일 이전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고객에게 지급한 현금지원금 뿐 아니라 기타지원금을 모두 단말기 매출 관련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OOO. 따라서 청구법인이 기획재정부 예규변경일 이전에 지출한 쟁점금액을 단말기 매출 관련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