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통신사에서 지급한 보조금 및 할부채권양도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15서5651 선고일 2016-03-02 조세심판원

[요지] 약정보조금은 소비자가 이동통신사로부터 받을 약정 보조금에 대한 권리를 단말기 구입대금의 일부에 포함시켜 대리점인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것이어서 단말기 판매대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이 가입고객과의 약정에 따라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한 것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공급 당시의 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매출에누리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약정보조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OOO 소재에서 통신장비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2010년 제1기~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할부채권 및 보조금으로 OOO원을 지급받았다.
  • 나. OOO은 청구법인이 지급받은 OOO원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금액과 매출에누리액을 제외한 OOO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15.8.18.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0년 제2기분 OOO원, 2011년 제1기분OOO원, 2011년 제2기분 OOO원, 2012년 제1기분 OOO원, 2012년 제2기분 OOO원, 2013년 제1기분 OOO원, 2013년제2기분 OOO원) 및 법인세 합계 OOO원(2010사업연도분 OOO원,2011사업연도분 OOO원, 2012사업연도분 OOO원, 2013사업연도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지급한 단말기 할부지원금(단발기 보조금)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에누리액은 사전에 약정한 공급조건에 따라 정해지면 충분하고 그 발생시기가 재화의 공급시기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로 볼 때 이동통신사가 단말기를 대리점에 통상의 가격(할인요건 충족시 보조금 상당액을 깎아 주기로 약정한 상태)으로 공급하였다가 대리점이 고객에게 판매시 단말기 할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가를 깎아 주는 것도 사전에 약정한 공급조건에 따른다면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된다 따라서,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면서 판매정책에 따라 판매대금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할인) 주는 가격보상 조건이 사전에 정하여져 있고, 가격보상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며, 매출액이나 판매수량에 따른 거래처별 적용대상에 제한이 없고, 판매물품의 가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해당 단말기 보조금은 판매장려금이 아니라 에누리에 해당된다.

(2) 청구법인이 고객을 대신하여 부담(PAY BACK)한 대납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기획재정부 예규(소비세제과-295, 2004.3.15.)를 보면 이동통신사로부터 구입한 이동통신단말기를 고객에게 할부계약에 의하여 판매함에 있어 할부판매금액 중 일부를 대리점이 대신 부담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할부판매액에서 당해 대리점이 대신 부담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해석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부담한 부분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단말기 할부지원금(단말기 보조금)이 매출에누리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으로부터 받은 할부채권양도금액과 단말기 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 중 할부채권양도금액은 핸드폰 소매점에서 핸드폰을 고객에게 판매한 후 약정에 따라 해당 채권을 통신사에 인계한 내역으로 당연히 기타매출로 신고해야 하는 부분이며, 보조금 역시 통신사가 고객에게 지원하는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서는 안된다고 판례 등에서 해당 내용을 명확히 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이 핸드폰 구입 고객에게 지급한 페이백 금액은 기획재정부 예규에 따라 부가가치세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페이백 내역을 보면 단순 엑셀자료로 해당 페이백을 지급한 내역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빙이 없고, 법인의 장부에도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실제 지급했는지 여부가 불분명(단말기 판매시 단말기 가격에서 차감하여 판매하는 보조금 상당액으로 보임)하며,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취하한 후 제출한 자료(통장 내역 등)에서 확인된 페이백 내역에 대해서는 이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후 과세하였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통신사에서 지급한 보조금 및 할부채권양도금액이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 및법인세법상 수입금액인지 여부

(2)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직접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페이백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법인세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제52조【부당대가 및 에누리등의 범위】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13조 제2항 제6호에 규정하는 할인액은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통신사 할부채권 및 약정보조금 수집자료에 의한 매출신고 과소혐의금액에 대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일부 자료 소명 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취하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서 제출한 자료(대납 및 기타 통장입금 등)를 검토하여 할부판매금액 중 일부에 대해 청구법인이 대신 부담한 금액을 매출에누리액으로 보아 동 금액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한 후 아래 <표1>과 같이 누락금액을 산정하여 과세처분하였다. <표1> (단위: 백만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약정보조금은 이동통신사가 의무약정과 연계하여 소비자에게 단말기 구입비용의 일부를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소비자가 이동통신사로부터 받을 약정보조금에 대한 권리를 단말기 구입대금의 일부에 포함시켜 대리점인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것이어서 청구법인의 단말기 판매대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청구법인이 개별적으로 판매촉진을 위해 지출하는 금원으로서 가입고객과의 약정에 의한 것인지 여부도 불명확하여 일정한 조건에 따라 공급당시의 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고객을 대신하여 부담(PAY BACK)한 대납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페이백 내역을 보면 단순 엑셀자료로 해당 페이백을 지급한 내역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빙이 없고, 법인의 장부에도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실제 지급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취하한 후 제출한 자료에서 확인된 페이백 내역에 대해서는 이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후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