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서5650 선고일 2016-01-28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의 조사자료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자경기간 동안 임차인들이 경작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에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청구인이 제출한 자경영농확인서 등을 근거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을 확인하기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1988.6.27. 취득한OOO를 2013.4.12. OOO에 공공용지의 협의매수를원인으로 양도OOO한후, 2013.6.28.8년이상 자경농지에대한 감면OOO을적용하여 양도소득세OOO을신고·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 2015.5.18.~2015.6.6. 기간 중쟁점토지의 8년 이상 자경요건 충족여부에 대한조사를 실시하여청구인이 쟁점토지를8년 이상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여2015.9.9.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등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17.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O학교 출신인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4년 10개월간 보유하였고, 보유기간중 1988.6.22.부터 안OOO가 대리경작계약을 한 1997.4.29.까지 약 8년10개월(쟁점토지를 박운학에게명의신탁한 1988.6.27.부터 1996.4.24.까지의 기간 포함)간 처가식구들의 도움을 받아직접자경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안OOO 외 7인이 작성한자경사실확인서 등에서 확인되고 있고, 안OOO가 쟁점토지를 전대한 것으로 보이는김OOO등은 청구인이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인바, 청구인은 당연히 8년이상 자경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알고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자술서의 내용을 오인하여 위 명의신탁기간을 청구인의 자경기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경작사실확인서의진실성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자술서에 기재된 쟁점토지의 경작기간은 7년 10개월에 불과하고, 동 기간 또한 청구인이 OOO에서 방호원으로 재직하던 시기이며, 청구인의 농지원부는 2011.5.23. 최초로 작성된 것으로 농지경작현황이 공란으로 되어 있고 농지소유현황에는 자경확인대상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누가, 언제, 무엇을 재배했는지 알 수 없으며, 자경사실확인서 또한 경작기간과 경작자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고 동 확인서 작성자중 안OOO, 강OOO 및 유OOO 등이 청구인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의 8년 이상 자경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쟁점토지 상에 있던 비닐하우스 등의 소유자인 안OOO 및김OOO 등이 제출한 확인서, 무통장입금내역 및 사실조회서 등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취득 당시부터 안OOO가벼농사를 짓다가 1991년경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채소재배로 변경하였으며, 이후 김OOO 및김OOO이 순서대로 비닐하우스 시설을 인수하여 쟁점토지가 협의매수될 때까지 토지사용료를 지급하면서 시설재배를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러한 사실은 당시 쟁점토지 인근에서 비닐하우스 시공사업을 하였던 포크레인기사 문OOO의 진술에 의해서도 확인되므로청구인의 8년 이상 자경사실을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타난다. (가)청구인은 1988.6.27. 쟁점토지를 박OOO 명의로 취득하여 청구인명의로 환원한 1996.4.23.까지 7년10개월간 명의신탁을 하였고, 그 이후인2009.12.3. 보금자리주택지구OOO에 편입됨에 따라 2013.4.12. OOO에 협의매수 되었으며, OOO가작성한 “토지·건물 지장물 평가 보상내역”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지목은답이고, 이용현황은 전이며, 지장물은 김OOO 소유의 비닐하우스 8개동, 스프링클러, 관정 및 물탱크 등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쟁점토지 취득 당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OOO이었고, 2013.4.2. OOO로 전입하였다가 2013.10.7. 다시 위 OOO 주소지로 이전하였으며, OOO주소지는 쟁점토지와 연접하지는 아니하나, 쟁점토지로부터 직선거리 11㎞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처분청은2015.5.18.~2015.6.6. 기간 중쟁점토지의 8년 이상 자경요건에 대한조사를 실시하였고,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은 1989.8.1. OOO에 방호원으로 임용되어 1999.9.30.까지 10여년간 재직하였고,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농지원부에는 경작확인대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최초작성일자가 2011.5.23.로 되어 있어 자경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자경사실확인원 2부OOO에는 청구인의 자경기간이 별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청구인에게 문의한바, 안OOO(외가쪽 인척), 강OOO(처동생),류OOO(친동생)은 친인척관계라고 하였다. 2)쟁점토지에서 영농을 한 임차인 등에게 확인한 내용은 아래와같다. 가)안OOO의 진술에 따르면,쟁점토지에서1980년대부터OOO 도매시장에 취직하기 전까지 벼농사를 지었고, 1991년부터는하우스재배를 하다가 김OOO에게 하우스 시설을 양도하였으며, 토지사용료로 매년 쌀 3가마 정도를 지불하였다. 나)김OOO의 확인서에 따르면, 1994년부터 김OOO에게 양도할때까지 쟁점토지에서 하우스재배를 하였고,그 이전에는 안OOO가쟁점토지에서 벼농사 및 하우스재배(시설채소)를하였으며, 매년 청구인에게 OOO에서 OOO 정도의 토지사용료를 지급(근거자료로무통장입금증 4매 첨부)하였다.

  • 다) 김OOO과의 유선통화에 따르면, 김OOO은 쟁점토지에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약 2년간 하우스작물을 재배하였다.
  • 라) 김OOO의 확인서에 따르면, 김OOO은 2007년 김OOO으로부터 쟁점토지상의 하우스시설을 양도받아서 쟁점토지가 수용될 때까지 동 하우시설에서 참나물, 상추 등을 재배하였고, 동 기간 동안 쟁점토지관리인인 김OOO에게 매년 선도지로 약 OOO을 지급하였다. 마)문OOO(비닐하우스 공사 포크레인 기사)의 진술에 따르면, 쟁점토지에는 안OOO가 벼농사를 짓다가 개울이 넘쳐서 비닐하우스 재배를시작하였고, 해마다 비닐하우스 포크레인 작업을 하였기에 김OOO및 김OOO 순서로 비닐하우스 경작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고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자술서에는 1988.6.22.~1996.4.24. 기간 동안 공무원 재직중 벼농사를 짓고 수확하여 가족간 나누어 가사에 조금 도움이 되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청구인은 자경의 증빙으로 쟁점토지에서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을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이OOO 외 3인(청구인과 친인척관계에 있는자가 아니라고 주장함) 작성의 자경사실확인원(인감증명서 첨부) 및 그 외청구인의 입원증명서OOO 및 국세체납액 분납계획서 등을 제출하였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쟁점토지를 취득하여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처분청의 조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이주장하는 자경기간동안 청구인이 아닌 임차인들이 경작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동기간의대부분이 청구인의OOO 재직기간인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경영농확인서 등은 사인간 작성한 것으로 이를 근거로 쟁점토지를8년 이상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한점 등에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적용을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주문과 같이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이거나 사업시행면적이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개발사업(이하 이 호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같은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나.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인 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편입된 후 3년 이내에 대규모개발사업이 시행되고, 대규모개발사업 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