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하였는지 여부 및 수입금액의 귀속시기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하였는지 여부 및 수입금액의 귀속시기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OOO이 2015.8.17. 청구법인에게 한 OOO원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장부, 금융 거래자료 등을 통해 2010년 제1기 과세기간 중 OOO㈜ 외 3개 매출처에 대하여 합계 OOO원을 매출누락 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 소득금액 변동통지 금액을 경정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60조 [과세표준등의 신고]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이하 "세무조정계산서"라 한다)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이 건 관련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합계표 불부합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2) 조사청은 위 <표1>의 매입․매출 세금계산서 등 불부합 자료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매출에 대하여 수입 금액 신고누락으로 아래 <표2>와 같이 OOO원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청구법인이 OOO㈜에 대한 매출액을 2011년도 귀속분 으로 잘못 신고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 금액 에서 제외OOO하여 아래 <표3>과 같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3)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거래① 관련: OOO㈜
1.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2010년 귀속분 OOO원을 2011년에 신고한 것으로 보아 2010년 유보처분(익금산입)하고, 2011년 (-)유보처분(손금산입)한바, 해당 금액이 매출누락된 것이 아니고 단지 손익 귀속시기가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OOO에 의하면, 해당 금액은 OOO원으로 계상된 후, 매월 선수수익을 매출액으로 대체 하는 회계처리가 이루어졌고, 아래 <표4>와 같이 총 OOO원을 2011사업연도(2010.6.1.~2011.5.31.) 매출액으로 계상하였다. 2)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회계장부 원장출력본, 청구서, 손익계산서는 조사 당시 제출한 소명자료(거래시기: 2010.4.13.~2010.6.9.)와 거래일자가 상이하므로 신뢰성이 없다. (나) 거래② 관련: OOO㈜
1. 청구법인 주장: 해당 거래는 당초 OOO㈜에 대한 매출액으로 계상된 OOO이 1개월 후인 2010년 6월에 감액 조정된 것으로 내부 회계시스템상 계정과목 코드 OOO, OOO원이 매출액 차감으로 회계처리되었다.
2. 처분청 의견: 조사 당시 청구법인은 OOO㈜와의 해당 거래가 매출액 차감으로 처리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이후 심판청구시 제출한 회계장부 원장출력본 등은 조사 당시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OOO와 거래일, 거래금액이 상이하므로 신뢰성이 없다. (다) 거래③ 관련: ㈜OOO
1.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 인은 OOO상 매출액을 적정하게 인식하고 있고 법인세 신고시 이를 포함하였다.
2.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해당 거래와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 므로 거래상대방인 ㈜OOO가 제출한 세금계산서 및 대금지급 내역 등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매출을 과소하게 신고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라) 거래④ 관련: OOO㈜
1.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2010년 귀속분 OOO원 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주장하나, 계산서 매입매출 불부합 자료의 대부분은 청구 법인이 OOO㈜에 대한 매출을 인식할 때에 아래 <표7>과 같이 2개의 금액으로 나누어서 인식한 것에 기인하고, 해당 거래는 청구법인 의 2010~2011사업연도 매출액OOO에 포함되어 있다.
2.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제출한 회계장부 원장출력본, 거래명세표 등은 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소명자료(거래시기: 2010.3.10.~2010.11.10.)와 거래일자 및 금액이 상이하고, 거래일자 오류 등이 반복되어 신뢰성이 없다. 처분청은 2010․2011사업연도 계속 거래처인 OOO㈜가 제출한 계산서, 거래내역, 수금내역 등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2010.3.2.부터 2010.5.28.까지의 거래금액 7건, OOO원을 2010사업연도의 매출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4) 청구법인의 대리인은 OOO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 법인이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매출처에 세금계산서 발행후 수입을 매월 나누어서 인식함에 따라 매입․매출 세금계산서 합계표상의 불일치가 발생[예를 들어 OOO㈜의 경우 처분청은 달력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2010.6.1.인 거래를 2010사업연도 매출누락으로 보았으나, 해당 거래는 세금계산서 기준으로 2010년 제1기 거래라고 할지라도 법인세 목적상으로는 2011사업 연도(2010.6.1.~2011.5.31.) 거래에 해당함]한 점, 관련 회계업무 및 세무 조정이 국내가 아닌 OOO 등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세무조사 당시에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진술하였다. 한편,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한 처분청 담당자는 조사 당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합계표 불부합자료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수차례 소명 요구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소명하지 못하였고, 조사청은 국세청 전산자료와 매입처 제출자료가 일치함에 따라 매출누락으로 과세하였으며, 심판청구시 제출된 이 건 내부 회계처리 자료는 청구법인의 2010사업연도에 거래된 수십만 건의 자료 중 특정 부분으로 그 정확성 을 신뢰할 수 없고 설령, 이 건 내부 회계처리 자료가 맞더라도 수입 금액의 귀속시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술 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매출누락이 없었던 것으로 주장할 뿐,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내부 전산자료 등은 조사 당시 제출된 자료와 거래일자 및 금액이 상이하므로 이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내부 회계프로 그램에 의하여 청구서 발행, 매출 인식, 매출채권을 전산화하여 관리 하고 있고,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의 발행시점과 회계상 수익의 인식시점이 다 른 것으로 주장하며 회계장부 원장출력본, 청구서,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출한 점, 처분청도 OOO㈜와의 거래 에 대해서는 수입금액의 귀속시기를 달리 할 뿐, 매출누락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금액에서 제외한 점, 청구 법인이 제출한 OOO㈜에 대한 청구서, 수금내역 등에 의하면 위 수입금액 귀속시기를 2011사업연도로 볼 개연성이 있는 점, 처분청도 수입금액의 귀속시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 누락하였는지 여부 및 수입금액의 귀속시기 등을 재조사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 소득금액 변동통지 금액을 경정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