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체납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체납법인이 청구인의 자녀 OOO와 금전대차거래를 하고,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 OOO에게 급여를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의 자녀 ×××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쟁점법인과 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체납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체납법인이 청구인의 자녀 OOO와 금전대차거래를 하고,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 OOO에게 급여를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의 자녀 ×××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쟁점법인과 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체납법인은 2015년 11월 현재 2012년 제1기·2013년 제2기·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체납하고 있었고, 처분청은 청구인OOO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국세기본법제39조에 따라 2015.11.30.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지분율에 상당하는 OOO원에 대하여 납부통지하였다. (나)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본점 소재지는 OOO이고, 목적사업은 마리나 개발 및 투자 자문업 등이며, 청구인의 아들 OOO가 2003.4.30. 이사로 취임하고 2012.5.4. 퇴임하였으며, 청구인의 배우자 OOO는 2005.12.1. 감사로 취임하고 2011.3.31. 퇴임하였으며, OOO는 2010.3.1.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2012.5.18. 퇴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체납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2010.3.1.부터 2014.12.31.까지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체납법인의 주주 현황
○○○ (라) 청구인이 제출한 체납법인의 OOO은행통장OOO의 원장 일부 중 처분청이 청구인의 배우자 OOO 및 자녀 OOO와 체납법인간에 금전소비대차 거래를 하고 급여를 지급받은 내역을 발췌한 부분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체납법인과 OOO·OOO간의 거래내역 (단위: 원)
○○○ (마) 위 계좌의 금융거래내역 중 2011.4.29.~2012.3.26. 기간 동안청구인의 아들 OOO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주)OOO이 체납법인과 거래 대금을 수수한 내역을 발췌한 부분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체납법인과 (주)OOO간의 거래내역 (단위: 원)
○○○ (바) 청구인은 심근경색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가료 중에 아들 OOO가 근무하는 회사의 대표에게 아파트 취득과 관련하여 명의를 대여한 적은 있으나 그 외의 용도로 사용된 사실은 알지 못하였고, 체납법인의 통장 원장 중 처분청이 발췌한 위의 거래내역은 청구인과 무관하다고 추가로 주장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0년 3월 중 주주지분을 포함하여 체납법인과 관련한 모든 권리를 OOO가 인수하여 자신은 체납법인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한 계약서 등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반면, 체납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체납법인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체납법인이 청구인의 자녀 OOO와 금전대차거래를 하고, 청구인의 배우자 OOO 및 자녀 OOO에게 급여를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의 자녀 OOO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OOO과 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제 주주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