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쟁점소득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처분청의 경정청구 검토보고서(2015.8.20.)를 보면, OOO은행은 청구인에게 쟁점소득을 분배한 것으로 하여 배당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OOO을 원천징수 및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며, 실제 분배받은 사실이 없다면 OOO은행에서 배당소득 지급명세서를 먼저 수정제출하여야 할 사항으로 처분청은 OOO은행 또한 이익 분배사실 없이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별도로 지급받아 원천징수 납부한 것이 아니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분배받은 이익이 없다는 경정청구 내용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하였다.
(3) OOO은행 OOO지점에서 발급한 청구인에 대한 2014년 귀속 금융소득 원천징수명세서 등을 보면, 청구인은 OOO은행 OOO지점에서 2011.2.7. ‘OOO(주식-재간접형)’ 계좌를 개설하였고 동 계좌의 결산시 그 이익분배금은 재투자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2014년 귀속 종합과세대상 배당소득이 OOO원 (쟁점소득), 원천징수한 소득세가 OOO원인 것으로 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소득을 분배받은 적이 없고 2015년 이후에는 투자에 대한 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쟁점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OOO,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배당소득이고 청구인에 대한 2014년 귀속 금융소득 원천징수명세서를 보면 종합과세대상 배당소득이OOO원(쟁점소득), 원천징수한 소득세가 OOO원인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쟁점소득과 같이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서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이 수입시기가 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