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에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금액의 사외유출은 사기, 기타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에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금액의 사외유출은 사기, 기타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상속세ㆍ증여세는 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5. 제2호와 제3호의 기간이 끝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의 과세기간에 소득세법제45조 제3항, 법인세법제13조 제1호, 제76조의13 제1항 제1호 또는 제9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제2호와 제3호에도 불구하고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간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부칙(법률 제11124호, 2011.12.31.) 제2조【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①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법인세법제67조에 따라 처분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
(1) 처분청은 2014.10.6.~2015.3.7. OOO의 2008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쟁점금액과 관련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검찰청의 청구인에 대한 수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싱가폴에서 여신을 일으키기 위해 일시적으로 국내재산을 ‘OOO 싱가폴’로 송금한 후 국내로 반입할 목적으로 송금한 것이라 할 것이고”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OOO 싱가폴의 대표자 최OOO(청구인의 배우자)가 중개용역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본인의 이메일 내용을 검토한바, 본문내용에 받는 사람이 최OOO가 아닌 “OOO"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최성하의 이메일을 이용하여 중개용역 업무를 수행해온 것이고, 싱가폴에 송금한 쟁점금액 중 OOO원은 최OOO와 자녀 2명이 싱가폴에 거주하는 비용으로 사용하였다. (다) 청구인이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2008.4.25.경부터 2008.12.31.경까지 사이에 7회에 걸쳐 미화 OOO달러의 쟁점금액을 ‘OOO 싱가폴’ 명의의 OOO은행 계좌 및 OOO은행 OOO지점계좌로 송금한 후 그 중 미화 OOO를 2008.8.18.경부터 2009.3.13.경까지 사이에 41회에 걸쳐 청구인이 국내 차명 계좌로 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싱가폴에서 여신을 받을 목적으로 ‘OOO 싱가폴’을 설립하였는바, OOO 싱가폴이 OOO에 중개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만한 근거나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OOO 싱가폴에 송금한 쟁점금액을 업무무관 경비로 전액 손금 불산입하고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이므로 동 금액의 실질 귀속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대상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경정청구한 2015.8.31. 현재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법정신고기한인 2009.5.31.부터 5년이 경과한 날에 해당하므로 경정청구 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또한, 검찰청의 청구인에 대한 수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싱가폴에서 여신을 일으키기 위해 일시적으로 국내재산을 ‘OOO 싱가폴’로 송금한 후 국내로 반입할 목적으로 송금한 것이라 할 것이다”라고 수사하였고, 쟁점금액이 청구인 및 친인척 등에게 입금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의 사외 유출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후단 개정규정의 시행일(2012.1.1.) 전에 5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조심 2013전2800, 2014.12.3.,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