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PDI동이 「조세특례제한법」상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창고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5-서-5618 선고일 2017.03.22

쟁점PDI동을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동 제18호에서 창고를 물품저장시설로 규정하고 있어 창고의 개념을 일반적 보관기능을 하는 창고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자동차 및 부품의 수입·판매 등을 목적으로 2004.7.2. 설립되어 OOO로부터 OOO 브랜드의 자동차를 수입하여 고객(딜러사)에게 판매하고 있고, 2010년 12월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OOO 배후물류단지에 위치한 OOO을 임차하여 현재까지 OOO센터로 운영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은 위 건축물 중 OOO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호 및 별표3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8. 창고시설 등”에 해당함을 이유로 2011사업연도 법인세 중 OOO원에 대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달라고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8.18.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 OOO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한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유통산업합리화시설(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호)은 “물품의 보관·저장 및 반출을 위한 창고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 가목의 창고” 등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 가목은 창고에 대하여 “물품저장시설로서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일반창고와 냉장 및 냉동 창고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창고의 정의를 명시적으로 나타내고 있지 않고, 물류정책기본법에도 “일반창고”에 대한 개념정의가 없는바, 그 해석은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목적, 당해 조항의 규정 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한다(대법원 2005.2.18. 선고 2004도7807 판결 등, 같은 뜻임).

1. 물류정책기본법상 “물류”(제2조 제1항 제1호) 및 “물류시설” (제2조 제1항 제4호)의 개념을 고려하면, OOO에서는 차량의 보관 및 부가적인 가치 창출활동이 이루어지는바, 쟁점OOO은 “물류시설”에 해당한다.

2. OOO가 위치한 OOO 배후물류단지는 자유무역지역으로서, 입주를 위해 관련 법령(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하여야 하는데, 청구법인의 사업파트너인 OOO가 OOO으로부터 사업자로 선정됨에 따라 물류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인정받았는바, 이는 OOO가 물류시설임을 의미한다. 3) 물류정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물류시설을 창고와 물류터미널로 양분(물류시설운영업을 창고업과 물류터미널운영업으로 구분)하고 있어, 물류시설은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4호 가목~라목 중 하나에 귀속되어야 할 것인데, 라목은 물류터미널 그 자체이므로 나머지 가목~다목은 모두 창고에 해당하는바, 쟁점OOO은 화물의 보관을 위한 시설(가목)과 화물의 보관에 부가되는 수리 등을 위한 시설(나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위 분류상 물류시설 중 창고에 해당하는 것이다.

4. 물류정책기본법은 창고업을 다시 일반창고업, 냉장 및 냉동 창고업, 농·수산물 창고업, 위험물품보관업, 그 밖의 창고업으로 세분하되 명확한 정의규정을 두지 않았는데(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이는 그 규정 형태상 보관물품의 성질, 보관방법을 기준으로 한 다음 <표1> 내용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보관 및 창고업”)를 차용한 것으로 보이고, 동 분류표 색인어에는 일반 창고업은 “물류센터 운영, 물류창고 운영”, 기타 보관 및 창고업은 “하치장 운영, 보관창고 운영, 야적장 운영”이 각 기재되어 있다. <표1>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보관 및 창고업 구분 구분 내용 일반 창고업 온도 조절장치 등 물품 보존에 필요한 특수한 시설 없이 보통 상온에서 보존 가능한 물품을 보관하는 산업활동 냉장 및 냉동 창고업 상온에서 부패될 수 있는 물품을 보관하기 위하여 인공적으로 저온을 유지하여 물품을 보관하는 산업활동 농산물 창고업 벌크상 또는 포장된 농산물을 냉장·냉동 이외의 방법으로 보관하는 산업활동 위험물품 보관업 특별한 안전유지가 요구되는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 등을 보관하는 산업활동 기타 보관 및 창고업 기타 물품을 보관하는 산업활동 그러므로, OOO에서 이루어지는 보관 및 자동차관련 검사활동은 자동차 공급자로부터 조달·생산되어 고객에게 전달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물류” 중 일부이고, OOO 전체면적을 고려할 때 OOO는 기본적으로 보관기능을 수행하되 고객(딜러)에게 전달되기 전 검사 등의 활동을 일부장소인 쟁점OOO(OOO 전체면적의 5% 차지)에서 부가적으로 수행하는바, 쟁점OOO 내에서는 일반창고업이 영위되고 있는 것이며 쟁점OOO 자체는 이를 위한 시설인 물류정책기본법상 일반창고에 해당하는 것이다.

5. 물류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물류 패러다임 아래에서 물류창고의 기능은 기존의 단순한 보관기능에서 유통가공의 능력까지 요구하는 고부가가치 기능으로 확대되고 있는바, 이러한 물류범위의 확대 취지에서 기존 화물유통촉진법물류정책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되었고, 관련 법령인 건축법 시행령도 2009.7.16. 개정되면서 다음과 같이 별표1 제18호 “창고시설”의 범위에 물류정책기본법상 일반창고를 포함하였는바, 굳이 이러한 개정을 한 이유는 물류정책기본법 개정 시 일반창고에 "보관 등에 부가되는 가공·조립·분류·수리·포장·상표부착·판매·정보통신 등"의 기능이 추가된 사정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건축법 시행령 개정 전부터 규정되어 있던 “물품저장시설로서”라는 문구만을 이유로 “창고시설”을 물품 저장의 기능만을 위한 시설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626호, 2009.7.7.) 【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 관련)

18. 창고시설(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냉장ㆍ냉동창고를 포함한다)
  • 나. 하역장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629호, 2009.7.16.) 【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 관련)

18. 창고시설(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일반창고와 냉장ㆍ냉동창고를 포함한다)
  • 나. 하역장
  • 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 라. 집배송 시설 (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연혁 및 취지상으로도 단순 보관·저장 및 반출을 위한 창고만이 투자세액공제의 대상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1) 1995.4.1.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창고가 처음으로 세액공제대상이 된 이래, 1998.11.16.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소매업 등까지 공제범위가 확장되었고, 2004.3.6.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자동창고시스템 뿐만 아니라 “물품의 보관ㆍ저장 및 반출을 위한 창고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도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상 창고시설은 원래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냉장·냉동창고 포함) 및 하역장을 의미하였으나, 2009.7.16. 개정으로 창고시설에 기존 창고(가목)와 하역장(나목) 이외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다목) 및 집배송시설(라목)을 추가하였으며, 기존 창고(가목)의 범위에 물류정책기본법 에 따른 일반창고를 추가하였는바, 이는 단순 보관업무에 머물지 않고 부가가치업무를 창출하는 물류창고에 대한 세제상 지원을 확대한 취지로 보인다. 3)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창고시설을 “‘물품의 보관·저장 및 반출을 위한 창고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시설”로 규정하고 있어, 마치 “물품의 보관·저장 및 반출” 만을 위한 창고시설만이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데, 이는 물류정책기본법건축법상 창고의 개념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채 기존의 문구를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여 창고시설을 물품의 보관·저장 및 반출을 위한 시설로만 한정하여 해석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를 남긴 것으로, 입법기술상의 오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다) 건축물대장상 용도관련 등재는 요식(要式)행위에 불과하다.

1. 쟁점OOO은 현재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정비공장”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쟁점OOO의 일부 장소에서 자동차 관련 정비행위가 이루어지는 관계로 건축법상 최상위 시설군인 “자동차 관련 시설군”으로 등재하여 관련 설비기준, 구조기준,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 등 관련 규제를 충족하기 위한 것인바(창고시설을 포함하고 있는 “산업 등 시설군”은 이보다 한 단계 낮은 2순위에 해당함), 쟁점OOO이 창고시설로 인정받기 위한 관련 규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뜻이 아 니라 오히려 최상위 시설군의 규제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2. 건축물대장은 건축물의 소유, 이용 및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것으로(건축법 제38조), 건축물대장에 기재하는 용도는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부 수단에 지나지 않고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용도가 건축물의 성격을 제한하는 절대적인 근거가 될 수 없는바, 대법원도 건축물의 용도는 건물 공적 장부에 기재된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에 따른 건축물의 쓰임새를 판단하여 결정된다고 판단(대법원 2005.4.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같은 뜻임)하였다. 그러므로,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창고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곧 건축법상 창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쟁점OOO은 실제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물류정책기본법상 일반창고의 개념이 포함된 건축법상 창고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예비적 청구로서, 설사 쟁점OOO 전체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 제의 대상이 되는 창고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해도, 실제 물품저장시설로 사용하는 공간의 비율에 대해서는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 (가) 쟁점OOO 중 실제 자동차 등을 보관하기 위해 사용한 시설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유통산업합리화시설의 정의인 “보관·저장 및 반출을 위한” 시설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 가목의 창고의 일반적인 정의인 “물품저장을 위한” 시설에 해당한다. (나) OOO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OOO가 “보관”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적시하고 있으며, 건축허가신청 시 제출한 쟁점OOO 방화구획 평면도상으로도 쟁점OOO 내 일부장소를 자동차 보관장소로 사용할 것임이 명확히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이 준공 전부터 쟁점OOO 내 일부 장소를 보관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음이 확인되고 해당 면적[*으로 표시, 합계 OOO㎡, 쟁점OOO 전체 면적의 OOO%]은 다음 <표2>와 같다. (다) 2011년 8월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이후 현재까지 OOO 증축을 제외하고는 쟁점OOO을 비롯한 OOO는 전체적으로 실제적인 사용용도 변경이 없었고, OOO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리스료를 지급하고 있기에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하는 OOO에 대한 임차료 대상 건축물 중 용도변경이 이루어진 부분은 없다. (라) 그러므로, 청구법인의 순수투자금액 OOO원 중 쟁점OOO 내 순수 보관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연면적에 해당하는 OOO이 투자세액공제 대상 금액으로서, 해당 투자금액의 OOO%에 해당하는 OOO원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인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8. 창고시설 등”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 가목의 창고를 의미하는데, 쟁점OOO의 건축허가서 및 건축물 사용승인서를 살펴보면 주용도가 “창고시설”이 아닌 “자동차관련시설”로 되어 있으므로, 이는 건축물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이 아닌 제20호 자동차 관련 시설로 보아야 할 것이고, 쟁점OOO을 사실상 창고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공부상에 건축법상 창고시설이 아닌 “정비공장”으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이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볼 수 없다.

(2) 쟁점OOO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의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OOO에 위치한 OOO의 주용도 확인을 위해 처분청 담당자가 현장을 확인한바, 항구에서 들여오는 자동차는 쟁점OOO 밖의 야적장에 보관되고 있었고 쟁점OOO 내에서는 주문받은 자동차의 출고 전 검사 및 정비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그 외 공간에서 검사가 완료된 자동차를 출고되기 전까지 임시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쟁점OOO은 2011년 당시의 용도를 현재시점에서 정확히 확인할 수가 없으나, 당초 임대법인 ㈜OOO가 2010년 OOO항 배후 물류부지 입주업체 선정을 위해 OOO에 제출한 입주기업 공모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살펴보면 1단계로 쟁점OOO을 수입된 차량의 출고 전 검사장으로 사용하고, 2단계로 물류창고동을 2013.6.1.~2013.10.31. 별도로 추가 건설할 계획이었음이 확인되는바, 쟁점OOO은 수입된 차량의 출고 전 점검 등과 관련된 용도로 설립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즉, 쟁점OOO의 주용도는 보관・저장이 이루어지는 창고가 아닌 정비를 위해 설립한 건축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 별표1의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이는 조세특례제한 법 제26조 등에서 규정한 사업용자산의 취득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3) 청구법인은 물류산업을 영위하지 않음에도 물류시설관련 사업을 확대해석하여 관련 조항을 청구법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하고 있는바,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취지에 위배되고 조세평등주의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호 의 내용을 살펴보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을 도매업·소매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 표현이 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은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물류산업에 적용되는 물류정책기본법을 적용하여 쟁점건물이 물류정책기본법 상 물류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고, 당초 OOO가 OOO으로부터 사업계획 승인받은 사항인 물류시설관련 임대업 및 복합물류관련사업을 확대해석하여 청구법인에게 적용하고 있다. (나)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은 법률상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특혜를 부여하는 것으로, 조세법의 기본원칙인 조세법률주의의 하부원칙 중 하나인 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라 문리해석을 하여야 하고, 조세평등주의에 반하는 예외적인 특별규정으로서 다른 납세자와의 공평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법을 적용할 때 내용을 확대해석 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다) 그러므로, 청구주장은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쟁점OOO에 대해 물류정책기본법상 물류시설에 해당함을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유리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이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수입차의 보관과 함께 점검 등의 행위가 함께 이루어지는 쟁점OOO이 건축물대장상 정비공장으로 등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상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창고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OOO 중 차량의 보관 용도로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기본공제금액: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4(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2호 의 성장관리권역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농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 하수·폐기물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뉴스제공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연구개발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수리업, 광고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정한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국제회의기획업·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2.2.28. 기획재정부령 제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사업용자산의 범위) ① 영 제4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토지와 별표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은 제외한다) 제14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23조 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제3조에 따른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2. 도매업・소매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별표 3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별표 3】유통산업합리화시설(제13조 제1항 및 제14조 관련) 구 분 적 용 범 위

8. 창고시설 등

물품의 보관ㆍ저장 및 반출을 위한 창고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상품의 보관ㆍ저장 및 반출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화된 창고시설을 포함한다) 및 물품의 보관ㆍ저장 및 반출을 위한 탱크시설(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설치된 것에 한한다) (4) 건축법 제2조 (정의)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 자동차 관련 시설

(5)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8. 창고시설(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일반창고와 냉장 및 냉동 창고를 포함한다)
  • 나. 하역장
  • 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 라. 집배송 시설

20.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

  • 가. 주차장
  • 나. 세차장
  • 다. 폐차장
  • 라. 검사장
  • 마. 매매장
  • 바. 정비공장
  • 사.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시설을 포함한다)
  • 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차고 및 주기장(駐機場)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의 건설 경과 및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2010.1.29. (주)OOO는 OOO의 OOO 배후물류단지 1단계 입주기업 공모에 대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관련 참여신청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 <표3> 및 <표4>와 같다.

2. 2010.4.27. (주)OOO가 위 공모에서 입주기업(우선협상대상자)으로 선정되었다.

3. 2010.6.29. (주)OOO는 OOO를 설립하였고, 2010.9.9. OOO는 OOO과 대상 부지를 OOO간 임차하는 내용으로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다.

4. 2010.12.1. 청구법인과 OOO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총투자금액은 최종 OOO원으로 변경되었다. 청구법인은 OOO에 대하여 2011사업연도 금융리스자산 및 부채OOO로 인식하고 이후 다음과 같이 연도별로 관련 회계처리를 하였다. 위 OOO의 리스 계약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2011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는 “회사는 OOO에 대하여 취소불가능한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리스기간은 10년이며, 회사는 계약종료시점 10년간 리스를 연장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으며 그 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리스약정일 현재 거의 확실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2010.12.29. 및 2011.6.28. 쟁점OOO에 대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이 각 이루어졌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물류과정은 하역, 항구검사, 부두 보관, OOO, 초기검사, 야적, 인도 전 검사, 출고 전 보관, 딜러 배송, 딜러 도착의 순으로 이루어지고, 이 중 OOO 내 작업공정은 세차, 기능점검, 전기전자장치 진단, 광택, 외관점검, 하체점검, 실내청소, 최종점검, 출고대기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다) 그 외 공부 자료 등에 따르면, 자유무역지역 건축허가서(2010.12.29.) 및 건축물 사용승인서(2011.6.28.)상 쟁점OOO의 면적은 20,718.18㎡, 주용도는 자동차관련시설로 기재되어 있고,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상 쟁점OOO의 면적은 24,106.24㎡(2013.10.11. 증축 이후의 면적), 주용도는 정비공장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OOO 건축허가신청 시 관할관청에 제출된 방화구획 평면도상 쟁점OOO은 절반 이상의 공간이 세차장, 분석․진단실, 도장수정장, 일반창고, 경정비장, 사무실 등으로 구획되어 있고, 나머지 공간은 주차장으로 구획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3)는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창고시설”에 대해 물품의 “보관․저장 및 반출을 위한 창고”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공부상 등록한 “정비공장”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에 별도로 규정된 “자동차 관련 시설”에 포함된 시설에 해당하는바, 쟁점OOO을 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의 범주에 포함되 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위 시행규칙에서 창고시설의 개념으로 원용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 또한 창고에 대한 설명에 “물품저장시설로서”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창고의 개념을 일반적 보관기능을 하는 창고에 한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쟁점OOO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상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OOO은OOO의 야적장에 보관되어 있던 청구법인의 수입․판매차량을 출고 전 점검하기 위한 정비공장의 용도로 사용된 건축물로 판단되는바, 쟁점OOO 내 주차 공간 또한 출고전 차량의 점검 또는 정비 진행(즉, 정비의 연속선상)의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동 주차공간에서도 차량의 점검이 일부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상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그 투자대상인 사업용자산의 주용도 등에 따라 사업용자산 전체가 법령상의 요건을 만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공제의 가부를 판단하는 것이지, 사업용자산의 일부가 법령상 규정된 자산의 특성을 만족한다고 하여 이를 임의의 기준으로 안분하여 공제를 인정하는 것은 법령의 취지상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OOO 중 일부 공간에 대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