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5599 선고일 2016.03.24

청구인들은 경제활동을 통해 별도로 조성한 자금 및 부동산 처분대금을 쟁점부동산취득에 사용하였으므로 증여추정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만으로 쟁점부동산 취득에 사용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점, 소득에 대한 신고가 없는 점, 단독으로 조성한 자금인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 외 4명(<별지> 기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아버지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로부터 2005.5.17. 및 2005.5.30. 두 차례에 걸쳐 OOO 소재 토지(임야) 6필지 합계 34,542㎡를 증여받고 증여세 합계 OOO원을 각 신고․납부하였고, 2006.2.12.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같은 리 소재 토지(전) 2필지 합계 925㎡를 상속받았으나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6년 11월 피상속인의 상속세 무신고에 대하여 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한 상속세과세가액을 OOO 원으로 하고, 배우자공제(OOO원) 및 일괄공제OOO원)를 각각 적용하여 과세미달로 결정하 였으나, 2014년 11월 상속공제 한도를 미적용하여 상속세를 부족 징수하였다는 OOO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OOO 원의 상속공제한도를 적용하여 2015.3.20. 청구인들에게 2006.2.12. 상속분 상속세 OOO원(신고불성실 가산세 OOO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6.10. 이의신청을 거쳐 2015.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일반적인 납세자들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면 된다고 알고 있을뿐, 증여자가 10년 내에 사망하는 경우 이를 상속재산에 더하여 다시 상속세를 신고하여야 한다는 사실까지는 알기 어려우므로, 신고안내문 등을 통하여 신고의무가 있음을 통보하여 주어야 할 사안이며, 처분청이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신고 및 납부하지 못한 책임을 납세자에게 모두 전가시키는 현행 제도는 매우 부당하다. 비록, 세법에의 무지로 인하여 상속세를 무신고한 청구인들의 책임도 있지만, 처분청은 2006년 이미 과세 미달로 상속세를 무신고 결정하여 종결처리한 바 있고, 무려 9년이 경과한 2014년 11월에야 감사를 통해 경정 대상으로 밝혀졌는데, 만약 당초 결정 당시 처분청이 제대로 세액을 결정하였거나, 보다 일찍 처분청 업무감사로 결정오류가 지적되었다면 청구인들은 거액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지 아니할 수 있었는바, 처분청의 잘못된 결정과 9년간의 감사부실 등 처분청의 업무과실에 대한 책임이 청구인의 무신고에 대한 책임보다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인들에게 무려 9년치, 체납세액 원금의 OOO%에 달하는 월 OOO%라는 고리(현재 OOO 기준금리는 연OOO%임)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청구인들에게 부과한 것은 모든 책임을 납세자에게 전가한 것이다. 또한,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다시 신고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사전증여를 통한 상속세의 편법적인 탈세를 방지하고자 한 것인데, 만약 청구인들이 세법을 잘 알고 이를 이용하여 상속세를 탈세하고자 하였다면 배우자공제 및 일괄공제 금액에 미달하여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할 상속재산을 사전에 증여받지는 아니하였을 것이고,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부터 불과 9개월 전에 피상속인의 재산을 증여받음으로서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상속공제의 미적용으로 오히려 과다한 상속세를 부담하게 되었는바, 청구인들이 상속세를 탈세할 목적으로 재산을 사전증여받고 상속세를 무신고한 것이 아니다. 더욱이, 재산세사무처리규정 제110조【상속세 및 증여세 결정통지】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고지세액이 없는 경우로서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상속인에게 상속세 결정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들은 처분청에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고 증여세를 납부한 바 있으므로, 처분청은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상속세를 결정한 경우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결정통지를 하였어야 하며, 처분청이 동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청구인에게 상속세 결정통지를 하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에게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한 결정통지 누락 및 9년간의 감사부실 등 업무과실에 대한 책임이 청구인들의 세무에의 무지에 기인한 상속세 무신고에 대한 책임에 비하여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에게 부과한 지연납부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전액 감면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의무위반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세액을 정상적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한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받게 되는 금융혜택 상당액에 대하여 미납부세액에 가산하는 지연이자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과세관청의 결정이 지연되었다는 이유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수 없는바,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당초 과세미달로 결정한 상속분에 대하여 사후 상속공제한도 계산오류를 발견하고 가산세를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결정․경정】(1) 세무서장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4) 세무서장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제77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세무서장등은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상속인․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중 1인에게만 통지할 수 있으며 이 통지의 효력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 모두에게 미친다. 제78조【가산세등】 (1) 세무서장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이하 이 항에서 "미달신고"라 한다)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달신고한 금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신고기한 이내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가공의 채무·명의신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미달신고한 때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8조 내지 제24조 및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

(2) 세무서장등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신고기한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제71조 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또는 물납이 허가되지 아니한 세액을 포함한다)에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6.6.12. 대통령령 제195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가산세등】 (1) 법 제7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미달신고한 금액에는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달한 금액을 포함한다.

(4) 법 제78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매 1일당 1만분의 3을 말한다. (3)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의 감면 등】(1)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의 명세는 아래 <표1>과 같고, 처분청의 당초결정(무신고결정) 및 경정결정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1> 상속 및 증여재산 명세 <표2> 처분청 당초 결정 및 경정 내역

(2) 청구인은 2016.2.29.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청구인들은 상속세를 탈루할 의도가 전혀 없었으나, 상속세 신고 대상인지 여부를 잘몰라 상속세를 무신고하게 된 것인데, 처분청은 2006년 이미 과세 미달로 상속세를 무신고 결정하여 종결처리하였다가 9년이 경과한 후에야 감사를 통해 이 건 경정․고지를 하였는바, 처분청의 잘못된 결정과 9년간의 감사부실 등 처분청의 업무과실에 대한 책임이 청구인의 무신고에 대한 책임보다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음에도, 체납세액 원금의 OOO%에 달하는 월 OOO%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으로서 청구인들에게 지연납부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전가함은 부당하다고 진술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상속세 무신고 및 지연납부에 대한 책임이 처분청에도 있으므로,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법에 규정된 신고, 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제67조에서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은 상속세를 무신고한 경우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상속세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 제2항에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국세기본법제26조의2에 상속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15년(무신고의 경우)이며, 과세관청이 당초 잘못된 결정을 하였다는 사유로 가산세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는 점,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한 세액에 가산하는 지연이자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미납부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받은 금융혜택 상당액을 국가에 납부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상속세 법정신고기한까지 무신고․미달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