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쟁점부동산 취득 관련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금액의 상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쟁점부동산 취득 관련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금액의 상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또한, 청구인과 김OOO은 부자관계로 사회통념상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를 하면서 증여계약을 작성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청구인과 김OOO의 금융거래는 일시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고 갚은 자금융통 거래에 해당한다는 청주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1)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조사청이 2014.9.17.~2014.11.15. 기간 동안 청구인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 이 부친 김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등을 증여 받은 사실을 조사 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2) 2014년 11월 청구인 등에 대한 부동산투기조사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친 김OOO으로부터 아래 <표2>, <표3>과 같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등 OOO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청구인 소유 부동산의 양도 및 쟁점부동산의 취득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자금융통거래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의 청구인 등에 대한 세무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부친 김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취득 등과 관련하여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부친 김OOO으로부터 입금 받은 쟁점금액의 상환 여부가 금융거래내역서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 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