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등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5598 선고일 2016.04.14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쟁점부동산 취득 관련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금액의 상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12.27. OOO 대 973㎡ 및 같은 동 144-38 도로 213㎡의 1566/6528 지분(이하 “쟁점(1)부동산”이라 한다)을 OOO원에 취득하고, 2011.7.6. OOO 전 189,362㎡ 및 건물 398.6㎡ 중 1/2지분 (“쟁점(2)부동산”이라 하고, 쟁점(1)부동산을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OOO원에 취득하였다.
  •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년 11월 청구인등에 대한 증여 세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 하여 부친 김OOO으로부터 OOO원(“쟁점(2)금액”이라 하고, 쟁점(1)금액을 합하여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4.3. 청구인에게 증여세 합계 OOO을 각 결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5.18. 이의신청을 거쳐 2015.10.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6.10.30. 청구인 소유의 OOO 대 41㎡, 같은 동 439 대 228㎡ 및 부친이 소유하였던 같은 동 지상 건물 146.02㎡를 OOO원 에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OOO원을 수령하여 쟁점(1)부동산(매매대금OOO원) 의 계약금(OOO원)으로 지급하였으며, 부친으로부터 2006.12.22. OOO원을 각 차입하여 쟁점(1)부동산의 잔금 (OOO원) 등을 지급한 후,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 양도대금 등으로 부친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대부분 상환OOO하였다. 쟁점(1)부동산의 취득 등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빌린 자금 중 미상환 잔액은 OOO원에 불과한바, 처분청은 쟁점(1)부동산의 취득 등과 관련하여 증여시기를 2013.3.21.로, 증여가액을 OOO원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2) 청구인과 부친 김OOO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양도 하고,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자금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상호간에 일시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는 거래를 하였다. 원칙적으로 증여는 당사자의 일방(증여자)이 대가없이, 즉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그것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인데, 청구인과 김OOO은 쟁점부동산의 거래와 관련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과 부친 김OOO의 금융거래내역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의 취득 등과 관련하여 김OOO으로부터 OOO원(청구인과 김OOO 상호간 금융거래내역 차액분 OOO원, 김OOO 계좌에서 수시로 청구인의 OOO계좌로 대체한 금액 OOO원, 김OOO의 수표발행 입금분 OOO원, 청구인의 쟁점(2)부동산 취득대금 중 김OOO이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OOO원)을 증여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또한, 청구인과 김OOO은 부자관계로 사회통념상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를 하면서 증여계약을 작성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청구인과 김OOO의 금융거래는 일시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고 갚은 자금융통 거래에 해당한다는 청주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등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1)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조사청이 2014.9.17.~2014.11.15. 기간 동안 청구인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 이 부친 김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등을 증여 받은 사실을 조사 하고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2) 2014년 11월 청구인 등에 대한 부동산투기조사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친 김OOO으로부터 아래 <표2>, <표3>과 같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등 OOO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청구인 소유 부동산의 양도 및 쟁점부동산의 취득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자금융통거래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의 청구인 등에 대한 세무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부친 김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취득 등과 관련하여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부친 김OOO으로부터 입금 받은 쟁점금액의 상환 여부가 금융거래내역서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 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