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세 조사후 감사지적으로 사전증여재산을 추정상속재산으로 결정한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5-서-5597 선고일 2016.03.16

감사청의 감사지적이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기는 어려우나, 감사청이 사전증여재산으로 변경하면서 증여세 신고기한 이후부터 감사지적 당시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납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임

OOO세무서장이 2015.7.10.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2009.3.23. 증여분 OOO원 및 2009.2.17. 증여분 OOO원의 납부․통지처분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5.19. 사망한 임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자녀로 다른 상속인들과 함께 2012.11.28.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13.4.29.~2013.10.5. 기간 동안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여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과 다하게 적용한 사실을 확인하여 2013.11.5.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2012.5.19.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한편, 청구인의 부친 이OOO가 2009.4.16. 사망하였으나, 상속세를 무신고하자 처분청이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여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0.10.1. 상속인들에게 2009.4.16. 상속분 상속세 OOO원 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OOO국세청장(이하 “감사청”이라 한다)은 2014.11.3.~2014.11.20. 기간 동안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처분청이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시 이OOO의 아파트 양도대금 OOO원 중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피상속인의 금융계좌에 입금되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됨에도 추정상속재산으로 잘못 결정한 사실을 지적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7.10. 피상속인에게 부과될 증여세 합계 OOO 을국세기본법제24조에 따라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으며, 2009.4.16.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환급결정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2009.4.16. 이OOO의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였으나, 법무사가 상속세신고 및 상속등기에 대한 용역을 제공하는 줄 알고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이 2010년 10월경 상속세 및 증여세 등을 조사대상세목으로 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조사결과에 따라서 2010.11.1. OOO 양도대금을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10.11.30. 상속세를 납부하였다. 이미 세무조사로 상속세가 고지된 이후 감사청이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이형우의 부동산 처분대금을 입금받아 피상속인의 명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지적함에 따라 처분청이 이OOO의 상속세신고에 대하여 재조사한 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다.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에서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재조사의 예외 사유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 또는 제81조의15 제4항 제2호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이상의 재조사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감사청에서 재조사를 실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다.

(3) 법원에서도 세무공무원이 당초 세무조사를 한 특정 항목을 제외한 다른 항목에 대하여만 다시 세무조사를 함으로써 세무조사의 내용이 중첩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중복조사가 아니라고 판시(대법원 2013두6206, 2015.9.10., 대법원 2014두12062, 2015.2.26.)하고 있고,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 예외사유에서 각종 과세자료란 세무조사권을 남용하거나 자의적으로 행사할 우려가 없는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그 직무상 목적을 위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를 말하며, 감사과정에서 실시한 재조사는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15.5.28. 선고 2014두43257 판결)하고 있으며, 재조사는 납세자의 법적안정성과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한적으로 행하여져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에 열거하여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증여세의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조사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상속세조사 후 감사청이 감사를 통하여 재조사한 후 과세한 것이므로 중복조사에 해당된다.

(4) 처분청은 이OOO우의 부동산 처분대금을 입금받아 피상속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상속개시전 처분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상속세 OOO원을 2010.11.30. 모두 납부하였음에도 감사청이 재조사를 한 후 당초 증여세 신고기한(2009.5.31. 및 2009.6.30.)부터 2015.7.1.까지 2,222일 및 2,192일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부과하였는바, 처분청이 당초 상속세로 납부한 OOO원 중 OOO원과 환급가산금 OOO원을 환급하였으나, 환급가산금의 이율은 연간 2.5%이고,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은 연간으로 환산하는 경우 10.95%로 약 4배의 차이가 발생하며, 청구인은 세법적 지식이 무지하여 상속세신고 의무를 인지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조사결과를 그대로 신뢰하여 상속세를 납부하였는데 5년이 경과한 후에 상속세가 아닌 증여세가 과세되어야 한다고 보고 상속세를 연간 2.5% 이율을 적용하여 환급가산금을 환급하여 주고 증여세에 연간 10.95%를 적용하여 당초 상속세조사의 고지일(2010년 11월)이 아닌 감사지적을 통한 재조사 후 고지일(2015년 7월)까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 할 것이다. 가산세란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인바,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납세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는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감사청은 국세청 및 지방세무관서 감사 규정에 따라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감사대상기관에 비치된 상속세신고서 및 상속세조사 관련 서류에 의하여 이형우의 사망전 처분재산의 양도대금이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함에도 추정상속재산으로 잘못 결정한 처분청의 위법・부당한 조사결과에 대하여 처분청에 시정조치를 요구한 것으로서, 처분청의 세무조사의 오류 및 시정을 위하여 청구인 등에게 일체의 질문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2) 납부불성실가산세는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하는 것이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및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를 면할 수 있는 것(대법원 2005.4.15. 선고 2003두4089 판결, 같은 뜻임)인바, 피상속인이 이OOO의 사망 직전 이OOO의 처분재산이 본인의 은행계좌에 입금되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함에도 이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누락하였고, 처분청에서 이OOO에 대한 상속세조사시 사전증여에 해당함에도 금융조사 등의 소홀로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의 상속추정에 따른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결정한 것이므로 감사청이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사전증여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 건 경정․고지한 처분이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추정상속재산으로 상속세를 과세하였다가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제66조 제6항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 또는 제81조의15 제4항 제2호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47조【가산세 부과】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제47조의4【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 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경우】법 제81조의4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을 하는 경우

3.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다만, 처음의 세무조사(법 제81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세무조사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서 해당 자료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5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가 조세범칙조사의 실시에 관한 심의를 한 결과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없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27조의4【납부․환급불성실․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 】 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7조의5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친 이OOO의 2009.4.16. 사망에 따른 상속세를 무신고한데 대한 상속세 조사내용 및 감사청의 감사지적사항은 다음 <표1>과 같은바, 이OOO가 2009.3.20. 양도한 OOO(대지 17.639㎡, 건물 82.23㎡)의 양도가액 OOO원 중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사전증여재산이 아닌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잘못 과세한 사실을 감사청이 지적하였다. OOO (2) 감사청의 감사결과 처분지시서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2>와 같다. OOO

(3) 처분청은 감사청의 감사지적에 따라 2015.4.7. 청구인에게 증여세 합계 OOO을 과세예고통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2009.5.8. 청구인 명의의 계좌입금액 OOO원은 이OOO의 건강 악화로 인출편의를 위하여 계좌만 빌려준 것으로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며, 감사청이 2015.6.11.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채택하여 사전증여재산가액을 감액(OOO원)결정함에 따라 처분청이 사전증여재산을 쟁점금액으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세무조사란 세무공무원이 각 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질문검사권 내지 질문조사권을 행사하여 납세의무자 등에게 직무상의 필요에 따라 질문을 하고, 또 관계서류, 장부 기타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행위를 말하며, 중복조사란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다시 하는 세무조사를 말하는 것인바, 감사청과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질문을 하고, 관련 서류, 장부 및 기타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처분청에 보관된 세무조사 관련 서류에 의하여 과세사실의 오류를 지적한 것이므로 새로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중복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 대한 감사청의 감사지적이 중복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산세 부과의 제한이 되는 정당한 사유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는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대법원 2001.9.14. 선고 99두3324 판결)인바, 처분청이 이OOO 및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면서 피상속인의 금융계좌를 2차례에 걸쳐 조회하여 은행계좌에 입금한 쟁점금액을 확인하였음에도 사전증여재산이 아닌 추정상속재산으로 결정(증여세 고지세액에 비해 상속세 환급세액이 더 많아 과세실익이 없다는 것으로 조사)한 점, 감사청이 사전증여재산으로 변경하면서 증여세 신고기한 이후부터 감사지적 당시(2015.7.1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 또는 청구인 등의 상속인들에게 사전상속재산에 대한 납부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는 무리한 사정이 있어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OOO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를 조사하면서 추정상속재산으로 결정하였다가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다시 조사결정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