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사업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5592 선고일 2016.02.04

관계기관의 신문조서 및 판결서 등에 청구인이 대표자 또는 사용자로 기재된 점, 청구인이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주)☆☆☆ (이하 “☆☆☆”라 한다)로부터 수령한 2009년 귀속 OO,OOO,OOO원, 2010년 귀속 OO,OOO,OOO원 및 2011년 귀속 OO,OOO,OOO원 합계 OOO,OOO,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사업소득으로 하여 각 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나.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2년 중 ☆☆☆ 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하여 2015.4.8.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9년 귀속분 OO,OOO,OOO원, 2015.5.1. 2010년 귀속분 O,OOO,OOO원 및 2011년 귀속분 O,OOO,OOO원 합계 OO,OOO,OOO원 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7. 이의신청을 거쳐 2015.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 에서 쟁점금액을 수령한 사실은 있지만 매달 그 수령액이 다를 뿐만 아니라 ☆☆☆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청구인의 거마비 명목으로 수령한 것이다. 청구인은 ☆☆☆ 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임직원을 위한 상담 및 자문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청구인이 ☆☆☆ 와의 근로계약에 따른 임직원이 아닌 사실은 업무협약서에 나타난다. 결국 청구인은 ☆☆☆ 의 근로자가 아닌 운영진의 한 사람으로서 임직원 관리를 위해 회사에 출근한 것이며 이는 고용노동부가 청구인을 고발했던 내용에서도 나타난다. 그러므로 쟁점금액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를 불구하고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고, 고용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은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 의 경리부장으로 경리파트의 책임자로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고용되어 경리 관련 지식을 ☆☆☆ 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주장하지만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이 근로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2)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청구인이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유는 아래와 같다. (가) ☆☆☆ 퇴사 직원 등이 임금체불에 따른 진정을 제기함에 따라 청구인은 OO지방고용노동청 OO지청에 피의자 자격으로 참석하여 청구인의 ☆☆☆ 의 “실질대표자”로서 회사의 자금관리를 담당하였다고 진술(피의자신문조서)하였다. (나) 위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 대한 OO지방법원의 판결서(2011.7.28.)와 약식명령서(2016.6.17. 외 5)에는 청구인이 ☆☆☆ 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부동산컨설팅업, 부동산매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 기재되어 있다. (다) OO중앙지방법원 2013차OOOOO호 독촉사건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11.29. ☆☆☆ 를 상대로 자신이 2011.1.1.부터 2013.8.31.까지 ☆☆☆ 에 근무하고 퇴직한 것에 대해 체불임금과 퇴직금 합계 OOO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임금대장 등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의 청구주장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과 ☆☆☆ 가 체결한 업무협약서(2009.5.2.)에는 청구인의 업무내용은 모든 임 직원의 신상상담 및 고충처리 상담, 필요시 회사업무 상담이고, 회사의 직원이 아니므로 출퇴근 및 근무시간은 자유롭게 하며, 보수도 청구인에게 매월 소요되는 경비 및 상담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조세심판관회의(2016.1.14.)에 출석하여 ☆☆☆ 는 직원수 100명이 넘는 기획부동산 회사로서 직원들 대부분이 텔레마케터이고, 청구인이 이 직원들을 위한 고민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본인이 ☆☆☆ 의 임금체불건으로 OO지방고용노동청 OO지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참석하여 회사의 대표자로 진술했던 것은 당시에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에 따라 회사의 대표자에게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어 나이가 많은 청구인이 회사의 대표자를 대신해서 참석한 것이고, 청구인이 회사를 상대로 임금 및 퇴직금 지급명령신청을 한 것은 제3자의 자금을 회사에 투자하고 회사의 도산으로 이를 미수령하게 되자, 이의 회수를 목적으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지급명령신청 하였던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 의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의 OO지방고용노동청 OO지청 피의자신문조서, OO중앙지방법원의 판결서, 약식명령서 및 ☆☆☆ 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서에는 청구인이 각각 대표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로 기재된 점, 청구인이 ☆☆☆ 임직원에게 고충상담 등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자문용역의 실체와 내용이 모호하고, ☆☆☆ 와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은 본인이 ☆☆☆ 의 고문으로서 임직원들의 상담 등의 자문역할을 하였다고 하지만, 과거 청구인이 타사의 고문직 수행이나 자문용역사례, 관련 경력이나 자격증 소유여부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않아 실제 고문으로서 자격이나 능력을 가졌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 의 임금체불과 관련한 민ㆍ형사 사건에서는 자신이 ☆☆☆ 의 대표자, 사용자 등의 근로소득자인 것으로 주장하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이라 주장하는 등 주장의 내용이 상반되고 일관성이 없어 청구인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