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5591 선고일 2016.01.22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소급하여 평가한 가액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환급해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4.23. 상속받은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15.2.25. OOO백만원에 양도한 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보충적 평가액인 OOO백만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감정가액인 OOO백만원으로 산정하여 2015.9.11.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전후에 평가한 감정가액에 해당하지 않아 동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2015.10.15.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일지라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시가로 인정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공신력 있는 2개의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임에도 처분청이 동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에 의하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감정가액만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7개월이 경과된 후의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동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괄호 생략)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단서 생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단서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괄호 생략)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괄호 생략)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이 건 경정청구 당시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방식은 아래 <표>와 같다. 〈표〉청구인의 취득가액 산정방식 (단위: 원) 감정평가법인 감정가액 조사기간 작성일

○○○ 590,000 2013.12.18 2013.12.18.

○○○ 597,000 2013.12.12. 2013.12.16. 평균액 593,500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가액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에 평가된 가액이어야 할 것(조심 2015서921, 2015.4.1.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인 2011.4.23.로부터 6개월 이상이 지난 뒤 소급하여 평가한 가액이므로 이를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감정가액인 OOO백만원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