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소급하여 평가한 가액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환급해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소급하여 평가한 가액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환급해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괄호 생략)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괄호 생략)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청구인이 이 건 경정청구 당시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방식은 아래 <표>와 같다. 〈표〉청구인의 취득가액 산정방식 (단위: 원) 감정평가법인 감정가액 조사기간 작성일
○○○ 590,000 2013.12.18 2013.12.18.
○○○ 597,000 2013.12.12. 2013.12.16. 평균액 593,500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가액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에 평가된 가액이어야 할 것(조심 2015서921, 2015.4.1.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인 2011.4.23.로부터 6개월 이상이 지난 뒤 소급하여 평가한 가액이므로 이를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감정가액인 OOO백만원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