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매매를 원인으로 경락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되었고, 청구인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은 상태에서 20년 월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을 경락인에게 이전하였다고 하고 있으며 20년 *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아파트 양도시기를 20**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20... 매매를 원인으로 경락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되었고, 청구인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은 상태에서 20년 월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을 경락인에게 이전하였다고 하고 있으며 20년 *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아파트 양도시기를 20**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OOO 경락인과 OOO원에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에 계약금 OOO원, OOO 중도금 OOO원을 수령하였으며, OOO에 잔금 OOO원을 받기로 하였다.
(2) 잔금을 받기 전인 OOO 쟁점아파트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OOO이 이루어졌고, 청구인은 잔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경락인의 요구에 따라 OOO 경락인 명의로 쟁점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하였다.
(3) 쟁점아파트를 경락받은 경락인이 OOO 경락대금을 완납하자 매매를 원인으로 접수되었던 소유권이전등기가 OOO 말소되면서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경락인 명의로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졌다.
(4)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취득시 OOO에서 OOO원을 대출받았고, 이에 대한 이자를 OOO까지 납부하였다.
(5) 경락인이 쟁점아파트를 경락받을 때까지 양도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시기는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OOO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아파트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바, 처분청이 쟁점아파트 양도시기를 당초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된 날OOO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 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1) 청구인은 OOO 경락인에게 매매로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다고 하여 위 <표1>과 같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2) 처분청은 OOO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고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OOO원(분양가액) 중 OOO원(미분양에 따른 할인금액)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3) 쟁점아파트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소유권에 관한 주요변동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OOO 취득한 쟁점아파트는 OOO 강제경매개시결정OOO이 되었다. (나) OOO 매매OOO를 원인으로 경락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되었다. (다) OOO 위 (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면서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경락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되었다.
(4) 쟁점아파트를 경락받은 경락인은 OOO 경락대금을 완납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OOO지방법원 배당표OOO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OOO지방법원 배당표OOO
(5) 청구인이 제시한 OOO 통장사본OOO 의하면 OOO에 대출연동으로 OOO원이 입금되었고, OOO까지 대출금이자가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6)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OOO원 중 OOO원을 부인한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가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OOO이라고 주장하나, 경매신청기입등기로 인한 압류의 효력은 부동산 소유자에 대하여 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부동산의 처분을 제한하는데 그치는 것일 뿐 그 밖의 다른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까지 부동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 소유자는 경매절차 진행 중에도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하여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목적부동산을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처분으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그 이후 집행법원에 그 취득사실을 증명하여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음은 물론 배당 후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 소유자로서 이를 반환받을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이라 할 것인 점(대법원 1992.2.11. 선고 91누5228 판결, 같은 뜻임), OOO 매매를 원인으로 경락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되었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2호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은 상태에서 OOO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을 경락인에게 이전하였다고 하고 있으며 OOO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아파트 양도에 따른 소득의 귀속년도를 2011년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