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이 건이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5578 선고일 2015.12.31

2012년 제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직권으로 취소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그 외 처분의 경우 납세고지서 송달일로부터 불복청구기간이 도과하여 심판청구가 제기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잠수용품․구조용품 도매․수출업체인 OOO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2002.7.1. OOO에서 개업하였다가 2007.4.3. 같은 시 OOO로 이전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2년 제1기분 OOO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5.10.23. 청구인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2011년 제2기 매출누락분임을 확인하고 2015.11.20. 동 부가가치세를 결정취소하였다.
  • 다. 청구인은 상기 결정취소분을 포함하여 아래 <표>와 같은 고지내역 중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고지서는 유OOO이 2013.8.12.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고지서는 서OOO이 2013.3.14.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는 주OOO이 2012.11.9. 각 수령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16. 및 2015.10.22. 이의신청을 거쳐 2015.1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OOO은 청구인이 운영하였으나, 2007년 5월경 청구인의 고모인 유OOO과 유OOO의 지인인 유OOO가 청구인이 영업을 맡는 조건으로 운영하게 된 것으로 청구인은 회사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2009년도에 방위사업청과의 계약미이행에 따른 제재로 유OOO이OOO의 소재지를 임의로 이전하여 OOO 명의로는 영업한 사실이 없으며, 이때부터 유OOO은 본인을 대표로 하여 OOO를 설립하여 운영하였고 청구인은 OOO의 직원으로 2012.12.30.까지 근무하였는바, 유OOO과 유OOO가 운영하던 OOO의 거래내용을 청구인 몰래 OOO이 거래한 것처럼 사문서위조와 허위로 작성하여 신고한 것이다.

(2) 유OOO은 자신의 회사인 OOO를 매입처로 하고 청구인 명의 OOO를 매출처로 하여 OOO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또는 신고한 경우가 있었으며, OOO의 매출처인 OOO 등은 유OOO의 잠수장비 거래업체로 청구인과는 관련이 없다.

(3) 또한, 유OOO은 청구인을 사기로 고소하면서 OOO과 OOO를 본인이 운영하면서 청구인이 영업을 하였다고 한 점, OOO은행과 OOO은행의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및 거래내역명세서 자료와 같이 입․출금을 유OOO과 직원인 주OOO이 한 점, 청구인이 OOO를 2013.1.1. 퇴사한 이후부터 사용내역이 없는 점에 비추어 OOO의 실제 운영자는 유OOO으로 보아야 한다.

(4)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서OOO이 2013.3.14. 수령한 사실이 없고,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고지서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의 수령인인 유OOO은 청구인과 무관한 OOO의 대표와 직원으로 청구인이 쟁점고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은 2015.11.20. 결정취소하였으므로 불복의 대상이 없어 각하대상이다.

(2)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OOO에서 실제로 근무했다는 점, 2007년부터 2012년 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신고를 청구인 명의로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신고하고 환급액을 본인 명의의 동일한 계좌로 환급 받아왔다는 점, 청구인은 전혀 모르는 업체라고 주장하는 매출처 중 일부는 2007년부터 매출내역이 있는 점에 비추어 2011년 제2기 국군부대와의 매출내역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다는 명확한 증명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청구인이 제출한 OOO검찰청 2014형제3****호 사건의 경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범죄사실에 고소인(고모)이 “운영하는 ‘OOO’이라는 상호의 잠수장비판매 업체”라고 적시되어 있으나, 이외의 추가적인 증명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여 해당 내용만으로 당초 처분이 청구인의 고모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다.

(4)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OOO 및 그 대표자인 청구인이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고지 및 그에 대한 중간예납 고지로서, 자진 신고한 소득내역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여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OOO의 실제운영자가 유인숙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2015.11.20. 과세기간을 2012년 제1기에서 2011년 제2기로 변경하여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취소하고,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있다. (나) 2012년 종합소득세 무납부에 따른 고지서 OOO원은 유OOO이 2013.8.12.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무납부에 따른 고지서 OOO원은 서OOO이 2013.3.14.에, 2012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 OOO원은 주OOO이 2012.11.9. 각 수령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조회자료에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OOO검찰청 2014형제3****호 사기사건에 대한 고소기간 경과로 공소권이 없다는 불기소이유통지와 유OOO 명의의 OOO은행과 OOO은행의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및 거래내역명세서를 제출하면서 유OOO숙이 OOO의 실제 운영자임을 주장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2015.10.23. 고지분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2015.11.20. 결정취소되어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는 점, 2012년 종합소득세 OOO원과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은 청구인이 신고 후 무납부하여 고지한 것으로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결정취소분을 제외한 기타 고지서가 청구인의 배우자인 서OOO 등이 수령한 사실이 있다는 처분청의 의견에 대하여 별도의 증빙자료의 제시없이 고지서의 수령 사실을 부인하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청구인의 이의신청이 고지서 송달일부터 청구기간(90일)을 도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은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위와 같이 이 건은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 쟁점②는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