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금액이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5577 선고일 2016.02.24

쟁점금액①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중 일부를 피상속인이 일시적으로 보관하였던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한 점, 피상속인의 쟁점주택 전입일과 피상속인이 쟁점금액②를 지급한 날짜와의 관련성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OOO, OOO 및 OOO은 2014.3.13. 사망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공동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2014.9.30.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2005.9.21. OOO원, 2007.7.23. OOO원, 2008.3.11. OOO원을 송금한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①”이라 한다) 및 상속인 OOO에게 2005.10.24. 송금한 OOO원(이하 “쟁점금액②”라 한다)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5.9.4. 청구인에게 2014.3.13.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금액①은 당초 청구인의 고유재산으로서 일시적으로 피상속인의 계좌에 예치한 금원을 반환받은 것에 불과하다. (가) 청구인은 1985.3.29.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2002.6.21. 매매를 원인으로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그 양도대가는 OOO원으로 추정되고, 양도대가의 일부OOO가 자기앞 수표로 피상속인의 OOO은행OOO 계좌에 입금되었다. 당시 수입이 없던 피상속인에게 청구인의 토지매각 대금 외에 거액의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없었고, 등기부상 계약일(2002.5.20.) 및 잔금일(2002.6.21.)에 거래대금이 피상속인 계좌에 입금되지는 아니하였으나, 등기부상 날짜와 대금수수일이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는 점, 당시 매수인인 OOO이 대금 지급사실을 확인하고 있어 쟁점금액①은 청구인의 토지 매매대금을 피상속인이 보관하였다가 청구인이 반환받은 것이므로 사전증여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피상속인이 수령하고 추후 청구인이 반환받은 것은 부부관계에서 공동생활의 편의, 배우자 자금의 위탁관리 등의 사유에 의한 것으로 이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 사실만으로 상대방에게 증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에 대해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었고, 부부간 단순히 계좌에 예치한 것에 불과하며, 단순히 예치된 금원의 경우 타인이 이를 인출하여 사용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OOO원을 쟁점금액①로 반환 받은 것은 부부관계에 기인한 것으로 당초 청구인의 고유재산을 반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쟁점금액②는 피상속인이 상속인 OOO의 배우자인 OOO에게 지급한 임대보증금으로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다. (가) 피상속인과 청구인은 2001.9.7.부터 OOO 소유의 주택(OOO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서 거주하였으나, 당시 피상속인은 소득이 없어 임대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다가 2005년 피상속인이 소유한 토지의 수용 대가로 생긴 자금으로 뒤늦게 임대보증금을 지급한 것이다. (나) 쟁점금액②는 피상속인의 주택 임차를 위한 임차보증금으로서 피상속인의 상속인에 대한 채권이므로 이를 사전증여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2.6.21. OOO에게 양도하면서 2002.6.19.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사전신고를 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추정한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OOO의 확인서 외에는 실지 매매계약서 및 매매대금의 지급 및 수취내역에 대해 확인되는 내용이 없으며, 피상속인의 계좌에 OOO원이 입금된 날짜와 등기부상 계약일(2002.5.20.), 잔금일(2002.6.21.)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①을 지급한 내역과도 연관성이 없어 사전증여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피상속인은 OOO의 쟁점주택 취득과 같은 날인 2001.9.7. 쟁점주택에 전입하였고, 피상속인의 사망일(2014.4.10.)까지 쟁점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은 쟁점금액②가 임대보증금으로 피상속인의 채권이라고 주장하나, 임대차계약서가 제시되지 아니하였고, 피상속인이 쟁점주택에 거주한지 4년이 지난 2005.10.24. 임대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①‧②가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상속세 과세대상】① 상속[유증(遺贈),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이하 “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7조【상속재산의 범위】① 제1조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에서 (1) 처분청이 제출한 상속세 조사 종결 보고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청구인 및 OOO에게 사전증여한 내역은 다음 <표1>과 같고, 처분청이 청구인 및 OOO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고지한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1> 상속세 조사 종결 보고서상 사전증여 내역

○○○ <표2> 처분청 고지 내역

○○○

(2) 청구인이 제출한 피상속인의 계좌 입금 내역에 의하면 <표3>과 같이 2002.4.11. OOO원, 2002.8.5. OOO원이 수표로 입금되었고,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85.3.29.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으며, 2002.5.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2.6.21.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 <표3> 피상속인 계좌 입금 내역

○○○

(3)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입한 OOO의 확인서(2015.8.6. 작성)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하기 위해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입회한 자리에서 2002년 3월말 OOO원, 2002년 4월 OOO원, 2002년 5월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4) <표1>, <표3>, 쟁점토지 등기부등본 내용 및 OOO의 확인서 내용을 종합하면 아래 <표4>와 같다. <표4>

○○○

(5) 쟁점주택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1.8.10. 매매를 원인으로 OOO이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피상속인의 주민등록 내역에 의하면 2001.9.7. 쟁점주택에 전입한 이후 2014.4.10. 사망시까지 쟁점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며, 2005.10.24. 피상속인은 OOO에게 OOO원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는 반면, OOO과 피상속인의 쟁점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매각한 대금을 피상속인이 보관하였다가 쟁점금액①을 청구인에게 반환한 것으로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금액①이 쟁점토지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대가로 신고한 금액을 초과하는 점, 매수인 확인서는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이를 신뢰하기 어렵고 확인서상 대금 지급일과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된 날짜 및 쟁점토지 등기부 등본의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모두 상이하며, 쟁점금액①과 같은 금액이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중 일부가 피상속인에게 일시적으로 보관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빙이 제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①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OOO에게 지급한 쟁점금액②는 피상속인이 거주하던 쟁점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이므로 피상속인이 OOO에게 쟁점금액②를 증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의 쟁점주택 전입일과 피상속인이 쟁점금액②를 지급한 날짜와의 관련성을 찾기 어렵고, 임대차계약서 등 피상속인과 OOO의 채권‧채무관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OOO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②를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