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이 건 처분의 납세고지서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및쟁점이자소득의 실질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5서5568 선고일 2016-02-11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 송달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아파트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의도적으로 수령 거부한 것으로 보아 아파트 경비원에게 납세고지서를 유치송달한 점 등에 비추어이 건 납세고지서 송달이 부적합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이자지급명세서에 기록된 원금, 이자액, 상환일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ㅇㅇㅇ를 포함한 다른 전주와의 자금거래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보이고,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ㅇㅇㅇ 등의 자금대여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이자를 수취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O장이 2015.5.29.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OOO 주식회사로부터 실제이자를 수취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1년 9월 대부업을 영위하는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와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는 OOO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7~2008사업연도 중 OOO가 OOO를 통하여 청구인에게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익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4년 4월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분조사를실시한결과, 조사청에서 청구인이 이자소득으로 수취한 것으로 조사한OOO원중에서 OOO원은 청구인 등에게 지급(청구인 OOO원, 배우자 OOO OOO원, OOO OOO원)되었으나, 나머지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OOO에게지급된 것으로 보아OOO의 주소지 관할 과세관청인 OOO장에게과세자료를 2014년 4월과 2014년 10월 두 차례에 걸쳐 통보하였고,OOO장은 OOO의 해명자료 등을 근거로 쟁점금액이청구인에게귀속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반송하였다. 다.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금액 중2007년에 발생한 이자소득 OOO원(이하 “쟁점이자소득”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5.5.29.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8.20. 이의신청을 거쳐 2015.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5.5.29. 15:40분경 처분청 담당자로부터 이 건 과세내용에 대한 전화를 받고 처분청 조사를 통해 쟁점금액의 귀속자가 OOO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관련 소득세는 OOO에게 과세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하였고, 처분청 담당자가 청구인의 가사도우미에게 납세고지서를 전달하고자 하다가 납세고지서를 문틈에 끼워두었다는 사실은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으며,국세기본법상 납세고지서는송달할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송달해야 효력이있고송달받아야할 자의 동거인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에 한해 유치송달이 허용되고 있는데, 청구인의 아들 OOO는 장기간 해외유학을 하다가 군복무를 위하여 일시 귀국하여 사병으로근무중인 자로서,국내의 공무집행이나 고지서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소지를 방문한 세무공무원에게 다시 방문할 것을 요청하였을뿐 납세고지서 수령을 거부한 사실이 없으며, 이러한 공무집행은 국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공무원의 복무시간 안에 이루어져야 함에도19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은 적법한 행정행위로 보기어렵고,청구인은2011년부터 국세청과 검찰청 등에서 대부업 관련조사를 받게 되자 우편물 분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우편물을 직접 수령하겠다고 경비원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경비원도 우편물을 수령할 권한이 없다고 세무공무원에게 표명하였으므로 수령권한이 없는경비원에게 유치송달한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조사청은 청구인이 자금중개인인 OOO를 통하여 OOO에 자금을 대여하고 월 OOO%의 이자를 수취하고, OOO는 청구인과OOO와의 자금대여를 중개하며 거래시마다 월 OOO%의수수료를수취하였다고 보았으나, 청구인은 OOO에서 사업상 알게된 OOO에게 연락이 와서 2007.2.14.부터 2008.3.20.까지 OOO에게 OOO원을 대여하고OOO원을 수취하였을 뿐 OOO 대표OOO에게 연락을 하거나OOO와 자금대여거래를 한 사실이없고, 거래단계를 줄이면 수익을 더 얻을 수 있음에도 중개인을 통해 OOO와 거래하였다고 보는 것은 상식에반한다. 또한, 처분청은 조사청이 OOO와 OOO를 조사한 과세자료에 따라 OOO과 OOO은 OOO를 통하여 OOO에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취하였음을 인정하고 관련 세금을 납부하였으므로 OOO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았으나, OOO은 OOO와 OOOOOO지점에서 투자상담사로 함께 근무한 자로서, OOO와 OOO은 사전에 자금대여 내용을 공유하거나 OOO에 공동투자하였을 개연성이 있으므로 이를 과세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부당하고, 조사청은 OOO와 OOO에 대한 세무조사시 관련 내용에 대해 청구인에게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2014년 4월 OOO 대표 OOO가 작성하여OOO를 통해제출한 ‘이자지급명세서’의 수표번호 등을 확인하여 ‘이자지급명세서’상OOO원 중에서 청구인에게 OOO원만 귀속된 것으로보아 과세하였다가,OOO장이 쟁점금액의 실질귀속자를청구인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반송하자쟁점금액까지청구인에게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은불합리하며, 청구인은처분청조사시 ‘이자지급명세서’의 내용으로 거래한 사실이없다고주장하였을 뿐OOO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지 않았다고 주장한사실이없으므로일부 거래내용이확인되자 진술을 번복하였다고보기 어렵고, 청구인이교부한 영수증을폐기하였다는 OOO의 일방적인주장과 사인 간에임의로 작성한 확인서만을근거로 과세한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2015.5.29.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방문하였을 때, 청구인의 집에는 가사도우미만 있어 청구인에게 연락하여 납세고지서를 집에 두고자 하였으나, 청구인과 가사도우미가 납세고지서 수령을 거부하여 이를 문틈에 끼어 두었고, 같은 날 다시 방문하여 집에 있는 청구인의 아들에게 전달하려 하였으나,방문 목적을 설명하였음에도 고지서 수령을 거부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경비원에게 전달하고자 하였으나, 경비원도 국세청이 전달하는고지서를 받지 말라는 전화를 받고 고지서 수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함에 따라 경비실에 유치송달하였으므로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2) 조사청이 과세자료로 송부한 ‘이자지급명세서’는 OOO조사시원시 회계장부 OOO건을 전산 입력하여 22개의 법인차명계좌와일일집계표를 대사하여 일치하는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한 것으로,원금, 이자액, 상환일, 수표번호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자지급명세서’상 일부 거래내역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으며,대부업계에서는관행상 차명계좌에서 새로 발행된 수표 등으로거래하고 있어 금융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거래사실을 부인하기어렵고,OOO·OOO 대표 OOO 등의 확인서에서 쟁점금액이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진술이 일관되게 확인된다. 또한, 조사청이 OOO가 OOO를 통해 청구인, OOO, OOO에게 이자를 지급한 내역을 확인하고 관할 과세관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는바, OOO·OOO은 이를 인정하고 관련 세금을 납부하였고,청구인은 당초 처분청 과세자료 해명시에는 거래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다가 금융증빙으로 거래내역이 확인된 부분에 대하여는 일부거래사실을 인정하는 등 주장에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 점,OOO가2015.5.18. 제출한 청구인과의 전화녹취록 등에서 OOO에게세금이 고지되면 청구인이 부담하겠다고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이자소득을 청구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과세한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 건 처분의 납세고지서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② 쟁점이자소득의 실질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2)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괄호 생략]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동거인으로서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있으며,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유치송달보고서(2015.5.29.)에 의하면, 처분청 담당자가 2015.5.29. 청구인의 주소지를 방문하였을 때 가사도우미만 있어 청구인과 통화하여 과세기간, 고지세액을 알려주고 가사도우미에게 납세고지서를 전달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인이 고지서 받기를 거부하여 문틈에 고지서를 끼어두었고, 같은 날 재차 방문하여 청구인의 아들에게 고지서 송달을 위해 방문하였다고 설명하였으나, 고지서수령을거부하였으며, 경비실에 고지서를 전달하기위해 방문하였으나,청구인 측에서 경비실에 국세청에서 온 등기우편을받지 말라는 전화를 하였고, 경비원도 고지서 받기를 거부하여경비실에 고지서를 유치송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청구인이 이 건 납세고지서 수령 권한을 경비원에게 위임한 사실이 없으므로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제시한 경비원(OOO, OOO)의 사실확인서(2015.6.2.)에 의하면, “127동 1301호 입주민인 청구인의 우편물 중법원·검찰청 등기물과 국세청·세무서 등기물의 경우는 항상 청구인이직접 수령하겠다고하였고, 특히 2015.5.1.부터는 경비실에 수령불가를통보한바 있으며,2015년 5월말경과 2015.6.1.에도 세무서직원들이 서류수령을요청하였으나서류내용도 모르지만 이는경비원의 권한 밖의일이어서수령하지않은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청구인의 거주지를 두 차례 방문하였으나 청구인의 아들 등이 납세고지서 수령을 거부하여 전달하지 못하는 등 이 건 납세고지서송달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아파트 경비원에게 우편물 수취거부를 지시하고 의도적으로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에 따라 납세고지서를 2015.5.29. 아파트 경비원에게 유치송달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이 건 납세고지서가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사청의 OOO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복명서(2011년 9월) 등의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는 대부업체에 전주(錢主)의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 등을 수취하는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면서 대부중개수수료 OOO원, 대부수입금액OOO원, 증권자문수수료 OOO원을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2006~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과 부가가치세 OOO원을과세하는 한편, OOO가 전주들에게지급한 이자소득(청구인OOO원, OOO OOO원,OOO OOO원)이 신고누락되었다고 보아과세자료를 처분청 등에 통보하였고, OOO, OOO은관련 소득세를 납부하였다.

2. OOO가 청구인, OOO, OOO의 자금을 대부업체인 OOO에 대여하고 OOO로부터 이자를 수취하여 청구인 등전주에게전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이자지급명세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은바, 청구인은 2007.2.14.부터 2008.3.20.까지 19회에 걸쳐OOO원을 대여(대부분 1개월 후 회수)하고 OOO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고, 위 금액 중 청구인이 OOO원,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이 OOO원, OOO이 OOO원을수취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표1> 이자지급명세서 (나) 처분청이 2014.4.9.부터 2014.4.28.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조사한 복명서 및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처분청이 청구인 등에 대하여 금융조사를 실시한결과, 청구인이 수령하였다고 조사청에서 통보한 OOO원 중에서 청구인이 수취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OOO이고, 청구인의 배우자가 OOO원(2007년 귀속분)을 수취하였으며, 청구인의 진술에 따라 청구인과 친분이 있는 OOO에게 확인한바, OOO이 청구인을 통하여 OOO로부터 지급받은 이자소득은OOO인 것으로 확인되어이를 청구인 등의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거나 과세자료를파생하고, 쟁점금액은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OOO주소지관할 과세관청인 OOO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그러나,OOO장이 OOO의 해명자료 등을 근거로 쟁점금액이청구인에게귀속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반송함에따라처분청은 2015.5.29.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OOO가 처분청과 OOO장 등에 제출한 쟁점금액에 대한 경위서 등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OOO 경위서 (라) OOO 대표 OOO와 직원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2007년 2월부터 OOO의 중개로 청구인 등으로부터 유가증권의 담보대출 등의 방식으로 자금거래를 한 사실이 있고, 위 자금거래시 청구인에게는 OOO를 통하여 담보물과 자금을 맞교환하며 월 OOO%의이자를 선지급하였으며, OOO에게는 OOO%의 수수료를 지급하였고, 일자별 거래내역과 대여금 및 상환액의 수표번호는 ‘이자지급명세서’에서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OOO가 2015.5.18. 처분청에 제출한 청구인과의 대화·전화통화 녹취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7.10. OOO에게 세금이 부과되면일부를 보조해 주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청구인은 쟁점이자소득은 청구인의 소득이 아니고 OOO이 조사청의 과세자료대로 세금을 납부한 이유는 OOO와 직장동료이므로사전에 협의하여 불복하지 아니하고 세금을 납부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인이 2014.4.28.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청구인은 현금 OOO원정도를 소유하고 있어 이 건 자금대여거래를 할 수 있는 자산이 없고,당초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는 OOO와 거액의 거래는 없었고 약간의 거래관계가 있었음을 시인하는 정도의 내용으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시확인한OOO원은 청구인의 이자수입임을인정함), OOO 외 1명의사실확인서(2015년 11월 작성, OOO 등은OOO OOO지점 투자상담사로서 당시 같이 근무하던 OOO은 자금을 OOO에게 운용하도록하고 별도로 공동이익을 분배해 온 것으로 알고 있으며, OOO 등은 기타 일부 다른 전주들과도 자금거래를 하면서 이자수입 발생시 일정한 비율로 배분하였던 사실이 있음을 확인함) 등을 제출하였다.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인은처분청에 통보된 과세자료인 ‘이자지급명세서’에 대하여청구인에게사실 확인 등을 하지 아니하고 OOO와 OOO 등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신뢰하여 과세하였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OOO가 제시한 ‘이자지급명세서’에서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귀속되었음이확인되므로 이를 청구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보아야한다는 의견인바, 쟁점금액이 기록된 ‘이자지급명세서’의기록형식은대여금과 수입이자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금융추적이 가능한 일부 이자소득은 청구인 등에게 귀속된 사실이 확인되며, ‘이자지급명세서’에기록된 거래일자, 차입내용, 선급이자, 수표번호,수표발행점 등이구체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는 OOO가 청구인으로부터자금을 차입하고 이를 반제하거나 이자를 지급한기록으로서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는 증빙으로 보이는 측면이있으나,처분청의 조사내역을 보면, OOO·OOO 대표 OOO등의 자금대여거래과정에 대한 진술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OOO가 제시한 ‘이자지급명세서’에청구인이외에 OOO를 포함한 다른 전주와의 자금거래가포함되어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보이므로 이에 대한 이자수취여부를재조사하여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