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이월결손금을 한도로 하여 이미 증여세를 자진신고ㆍ납부하였음에도 쟁점법인의 흑자 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증여세를 과세한 점, 쟁점법인이 자산수증이익으로 법인세를 부담하였으므로 그로 인해 주주들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상증법 제2조 제3항 등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어 보이는 점 등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이월결손금을 한도로 하여 이미 증여세를 자진신고ㆍ납부하였음에도 쟁점법인의 흑자 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증여세를 과세한 점, 쟁점법인이 자산수증이익으로 법인세를 부담하였으므로 그로 인해 주주들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상증법 제2조 제3항 등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어 보이는 점 등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세무서장과 OOO세무서장이 2015.9.13. 청구인 추OOO, 추OOO․OOO․추OOO․추OOO ․김OOO에게 한 2011.3.31. 증 여분 증여세 OOO원(추OOO), OOO원(OOO), OOO원 (추OOO), OOO원(OOO), OOO원(추OOO), OOO원 (추OOO), OOO원(김OOO)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저가매매에 따른 미실현 이익에 대하여 양도자(신OOO)가 자산의 사실상 유상이전으로 의제하여 양도소득세를 이미 신고·납부하였고, 저가 양수한 쟁 점법인은 저가양수로 인한 분양이익 증가분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당해 유상 이전 의제액을 다시 ‘자산의 무상이전(증여)’으로 보아 대주주(직계비속)에게 증여세를 과세함은 명백한 이중과세이다. (가) ‘자산의 사실상 유상이전’ 금액을 실지거래가액OOO이 아 닌 시가 OOO 전체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저가양수로 인한 분양 이익 증가분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다시 저가매매로 인한 주식가치 상승액을 ‘자산의 무상이전(증여)’으로 보아 쟁점법인 대주주에게 증여세까 지 과세함은 명백한 이중과세이다. (나) 소득세법(제101조,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 ‘저가 OOO 매매 금액’에 대하여 ‘유상이전’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이상, 보충적 규정인 상증세법 제42조(제1항 제3호 후단규정)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으며, 부득이하게 보충적 규정인 상증법 제42조에 의하여 대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자 한다면, 쟁점부동산 시가 OOO에서 증여(재산의 무상이전) 분을 차감한 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재계산 함이 타당하다. (다) 또한 법인을 이용한 변칙적 증여행위를 규제하고자 하는 상증세법 제 4 2조의 법 취지를 고려하면, 법인을 이용한 증여행위의 총 부담세액은 개인에게 단순 증여시 부담세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쟁점거래로 인한 주식가치 상승분에 대하여 법인 대주주 에게 증 여세까지 추가 과세할 경우 청구인들·양도자·쟁점법인이 부담할 총 부담세액OOO은 너무나 과도하여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
① 특수관계자로부터 흑자법인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적용하여 흑자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저가매매에 따른 미실현 이익에 대하여 양도자가 자산의 사실상 유상이전으로 의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도 자산의 무 상이전(증여)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2.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 증여세 과세대상 】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①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ㆍ폐업 중인 법인 또는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지배하는 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이 그 특정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 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①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3. 출자ㆍ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분할,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 ㆍ인수 ㆍ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 양수ㆍ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이 아닌 경우에는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제43조(증여세 과세특례) ① 하나의 증여에 대하여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가 둘 이상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 해당 규정의 이익이 가장 많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41조제1항에서 "특정법인"이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 이 경우 결손금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증여등에 의한 결손금 보전전의 것으로 하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증여 등의 금액을 법인세법 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것으로 한다.
2. 증여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폐업상태인 법인
⑥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결손금을 한도로 한다)에 제5항에 규정된 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
1. 재산을 증여하거나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제31조의9【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① 법 제4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1. 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중 재산의 무상사용 또는 용역의 무상제공 등의 경우: 재산의 무상사용등 또는 용역의 무상제공 등에 따라 지급하거나 지급받아야 할 시가 상당액 전체
2. 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중 재산을 저가 사용 하거나 용역을 저가로 제공받은 경우: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당해 차액 상당액
3. 법 제4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중 재산을 고가사용 하게 하거나 용역을 고가 제공한 경우: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당해 차액 상당액
4.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중 주식전환등의 경우: 주식 전환 등 을 할 당시의 주식가액(제30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
5.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중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경우: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이 변동 전 당해 재산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평가차액. 이 경우 당해 평가차액은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 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전단에서 "1억원 이상인 재산"이라 함은 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재산을 말한다.
(1) 심리자료를 보면, 신OOO은 2011.3.31. 청구인들이 주주인 쟁점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시가(약 OOO원)보다 저가인 OOO원으로 매매한 후, 2011년 5월소득세법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따라 실거래 가액(OOO원)이 아닌 시가OOO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을 저가양수한 쟁점법인은 아래와 같이 ‘저가양수로 인한 분양이익 증가분’에 대하여 2011년∼2013년 귀속분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들은 2011년 6월 쟁점부동산 저가 양수거래시 쟁점법인이 2010사업연도 당시 ‘특정법인(결손법인)’에 해당하여 법인 세법상 이월결손금OOO을 한도로 하여 상증법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따라 아래 <표1>과 같이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조사청은 2015년 5월 쟁점부동산 저가매매 관련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 세무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들이 쟁점거래를 통하여 보유주식 평가액 상승으로 인한 이익 중 결손금액 충당분을 초과하는 ‘흑자법인 증여이익’에 대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4) 청구인들은 이 건 증여세 과세가 저가 양도액OOO을 단순 증여시와 비교할 경우 아래와 같이 과도하여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증법 제4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제1항, 제6항은 비상장법인을 대상으로 하여 결손금이 있는 법인 및 증여일 현재 휴업․폐업중인 법인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의 거래를 하여 그 주주 등이 얻는 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여 증여재산가액 산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는 결손법인에 재산을 증여하여 그 증여가액을 결손금으로 상쇄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증여가액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하지 아니하면서 특정법인의 주주 등에게 이익을 주는 변칙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1.4.14. 선고 2008두6813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이월결손금OOO을 한도로 하여 이미 증여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흑자부분에 대해 추가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한 점, 쟁점법인이 자산수증익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하였으므로 결손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상증법 제42조에서 규정하는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완전포괄주의를 적용하여 과세할 수 없어 보이는 점, 쟁점법인의 쟁점부동산 수증은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자본거래가 아니라 자산수증익을 발생시키는 손익거래이고, 이를 상증법 제42조에서 정한 ‘사업양수도, 조직 변경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상증법 제2조 제3항 및 같은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증여이익의 산정근거로 들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