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서-5554 선고일 2018.07.27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위탁비용을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2.3.2. 설립된 금융지주회사이고, 청구법인의 연결자법인인 OOO생명보험주식회사(이하 “OOO생명”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OOO정보시스템 등(이하 “OOO정보”라 한다)에게 신보험 전산시스템 구축 용역대가로 OOO원(2013사업연도 OOO원, 2014사업연도 OOO원으로 이하 “쟁점위탁비용”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5.6.4. 쟁점위탁비용이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므로 기납부한 법인세 2013사업연도분 OOO원 및 2014사업연도분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5.8.19. 신보험 전산시스템 구축 용역대가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조특법 시행령”이라 한다) [별표 6] 제1호 나목 1)에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위탁비용으로 정한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필요에 따라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를 이하 “ERP”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전산시스템은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고객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활동의 일환이다. 조특법상 연구개발활동이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으로 정의된다. OOO생명은 과거 고객의 내방 또는 영업사원의 방문을 통하여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수익을 거두는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었으나 2008년 이후부터는 OOO생명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범위가 단순 보험의 영역을 넘어서 대출 등 금융의 영역까지 확장되었고, OOO생명의 고객들은 인터넷 및 모바일기기 등을 통하여 24시간 365일 서비스를 제공받기를 원하며, 사회적으로 금융정보 등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심각하게 대두되는 상황을 겪게 되었다. 이에 OOO생명은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하여 고객에게 종전에 제공하지 않았던 새로운 서비스를 인터넷을 통하여 해킹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이 건 전산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애초부터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기획된 것이다.

(2) 조세심판원 및 법원도 금융기관의 전산시스템 구축활동을 연구개발로 인정한 바 있다. 조세심판원에서는 차세대시스템 개발 관련 비용의 성격에 대하여 지식정보기술을 바탕으로 카드, 보험, 금융 등 복합 금융 등 선진 금융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단순한 범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이나 단순 시스템의 변경 등에 불과한 것은 아니라고 한 바가 있으며OOO, 법원에서도 생명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출한 전산개발용역비에 대해 “대형 금융업의 실현, 핵심 영업 및 서비스 경쟁력 제고, 정보통신기술 운영의 최적화와 효율화를 달성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기술적 진보를 이루기 위한 활동인 점”을 근거로 연구개발비에 해당한다고 판시OOO하였으며 이후에도 금융기관의 시스템 개발에 대하여도 연구개발에 해당하는 취지로 판결을 한 바가 있다. OOO생명의 신보험 시스템 개발은 2010.1.1. 이후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기존 대법원 판시 등에 비추어 여전히 기술적 진전을 위한 것이므로 연구개발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다만, 조특법 제95조 제5항에서 구체적인 연구개발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2010.2.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 [별표 6]에서는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 시스템 개발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동 개정이 모든 시스템 개발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3) 2010.2.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은 모든 시스템 개발비용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가) 개정의 배경 등을 감안하였을 때, 조특법 시행령 [별표 6]은 모든 시스템이 아니라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개발비용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별표 6] 개정 당시의 기획재정부의 의사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논란이 있던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관련 위탁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에 있다. 기획재정부는 ERP 도입 위탁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명확하지 않고 다만 실무상으로는 이를 위탁 연구․인력개발비의 일종으로 해석하여 운용하고 있어 당해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명문화하기 위해서 [별표 6]을 개정하였고, 당시 그러한 개정은 ERP 위탁 도입비용이 단순 자산취득 행위로 연구․인력개발비 대상으로 보기 힘들다는 점과 ERP 시스템은 생산성 향상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이므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 중복지원의 결과를 초래하는 점이 그 배경이 되었다. 2010년 [별표 6] 개정 당시의 생산성 향상 투자세액공제 관련 규정에는 ERP가 대상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었는데, 당시 기획재정부는 ERP 도입비용이 생산성향상투자세액공제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중복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이를 제외하는 내용을 명문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별표 6]도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여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2010년 조특법 시행령 [별표 6]의 개정으로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용은 단순 자산 취득행위에 해당하는 순수한 ERP 도입비용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되어야 하며, 그 범위는 생산성향상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이던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범위와 동일 하다고 해석되어야 할 것이지, 당해 개정으로 모든 시스템 개발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할 것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조세심판원도 기업의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고, 위탁연구개발비용의 일종으로 해석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오다가 기업의 ERP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소프트웨어 구입비용의 일종으로 단순자산의 취득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조특법 시행령 [별표 6]을 개정하여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공제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현행 조특법 역시 아래 <표1>과 같이 각각의 설비 또는 시스템에 대하여 그 설비 및 시스템의 내용에 따라 세액공제의 내용 및 취지에 따라 여러 가지 세액공제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시스템 투자 전부를 일괄적으로 각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다. 이들 설비 및 시스템은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와 대등하거나 병렬적으로 존재하는 것이지,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에 포함되거나 그에 종속되는 개념이 아니다. 구 분 정의 전자상거래 설비 전자적 형태로 수요예측․수주․용역제공․상품판매․배송․대금결제․고객관리 등을 하기 위하여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 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 생산공정정보화 시스템 생산설비를 전산화하고 생산공정을 정보화하기 위한 시스템 기업간 정보공유시스템 제품생산정보․재공정보 등의 상호교환, 공동설계, 공동구매 등을 위한 기업간 정보공유시스템 통합지원 소프트웨어 인사, 급여, 회계, 원가관리, 재고, 재무, 판매, 영업, 자재조달, 물류 등 2 이상의 단위업무를 통합지원하는 소프트웨어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 설비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 설비 정보보호 시스템 설비 국가정보화 기본법제3조 제6호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감가상각 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 공급망 관리 시스템 설비 자재조달․생산계획․재고관리 등 공급망을 전사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 고객관계관리 시스템 설비 고객자료의 통합․분석, 마케팅 등 고객관계를 전사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 물류 프로세스 관리시스템 설비 구매․주문관리․수송․생산․창고운영․재고관리․유통망 등 물류 프로세서를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효율화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 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 <표1> 조특법상의 설비 또는 시스템 OOO (나) 조특법 시행령 [별표 6]의 개정시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으로 규정한 것은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와 유사한 재무보고 시스템 등을 포함하기 위한 것이다. 2000년대 초반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국가 간 회계기준의 차이 등으로 투자활동 등에 어려움이 있음을 이유로 회계기준의 통합사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유럽을 중심으로 사용되던 IFRS라는 국제회계기준이 국제표준으로 결정되었다. 국내에서는 금융감독원이 2011년까지 상장사들에게 IFRS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강제하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들의 IFRS 시스템 개발비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세무적으로는 IFRS 시스템 개발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과세당국과 납세자간 이견이 제기되곤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당시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와 유사한 시스템에 해당함을 이유로 다수의 사례에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해석하였다. 이러한 정황을 감안하였을 때, 2010.2.18. 조특법 시행령의 개정시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재무보고 시스템과 같이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와 유사한 시스템을 아우르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다. (다) 처분청의 결정대로 전산시스템 개발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면 OOO 등을 따라잡기 위하여 국내기업들이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상식적인 결론에 도달한다. 현실의 연구개발 활동에서는 전산시스템 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처분청의 주장대로 이 같은 전산시스템 개발비용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게 되는바 그 합리성을 수긍할 수 없고, 애당초 조특법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두고 있는 취지는 국내기업들의 연구개발활동을 촉진하여 기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인데, 모든 시스템 개발비용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처분청 주장은 법령의 입법취지 및 현실을 도외시한 부당한 해석이다. (라) 처분청의 결정은 조특법 제9조 제5항에 반하는 해석이다. 조특법 제9조 제5항은 연구개발에 대하여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금융기관 전산시스템 위탁개발용역은 조특법상 연구개발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조특법의 하위 규정에 해당하는 조특법 시행령 [별표 6]의 규정을 모든 시스템 개발비용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상위 규정을 형해화하는 해석이다. (마) 엄격해석을 하더라도 OOO생명의 신보험 시스템 구축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다. “등”은 의존명사로서 “그 밖에도 같은 종류의 것이 더 있음을 나타내는 말”로 쓰이는데, 법에서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상을 단순히 “시스템”이라 규정하지 아니하고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이라 규정한 것은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및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와 유사한 시스템만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등”의 의미를 “모든”의 의미로 이해한다면 등의 의미가 불명확하여 납세자가 어떤 것이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예측하기 어렵게 되며 이러한 입법은 조세법률주의의 한 내용인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4) 이 건 전산시스템 구축활동은 정형화된 ERP 등의 구축과 명확히 구분되는 연구개발 활동이다. (가) 기업의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에서 제외되는데, 이는 소프트웨어 구입비용의 일종으로서 단순 자산의 취득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이나, 신보험 시스템은 아래 <표2>와 같이 ERP 등 구축과 구별된다. <표2> 신보험 시스템과 ERP와의 비교 OOO (나) OOO생명의 신보험 시스템 개발 목표는 경쟁력을 강화하여 수익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OOO생명은 신보험 시스템을 선진화된 시스템을 활용한 다양한 고객 통합서비스 제공, 상품 취급범위 및 개발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여 상품경쟁력 확보, 다양한 채널지원 서비스로 선도사 수준 영업 경쟁력 확보 및 계약인수, 지급심사 등 업무 자동화에 따른 효율성 증대라는 목표 하에 진행되었으며, 협력업체 OOO정보와 함께 2012년부터 본 사업에 착수하여 2014년 1월에 신보험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신보험 시스템은 포털, 채널계, 기간계, 대외계 등 고객접점에 있는 시스템을 의미하며, OOO생명은 약 3개월의 준비과정을 거친 후 약 16개월의 기간에 걸쳐 개발을 완료하였다. 아울러 OOO생명의 시스템 개발목적은 주로 고객에서 신속하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타 금융사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생명의 전산시스템 구축활동은 조특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한 연구개발을 위한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특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란 구매․설계․건설․생산․재고․인력 및 경영정보 등 기업의 인적․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주변기기․소프트웨어․통신설비 기타 유형․무형의 설비로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조특법에서 규정하는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는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단순히 경영관리(재무관리, 관리회계)를 위한 개별시스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의 인적․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한 포괄적인 시스템을 말하는 것이며 이는 RISK 분석, 상품 관리 시스템 등을 통합하는 전사 차원의 통합시스템으로 청구법인의 전산 시스템은 법령에서 규정하는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 시스템에 해당하는 것이다.

(2) 청구법인의 인용 법원 판례는 법령 개정 전 사업연도에 대한 사례로 이 건에서 적용이 불가능하다. 2010.2.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별표 6〕1호 나목에 연구개발용역 등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중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한다고 명백히 규정하였고, 청구법인이 인용한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OOO는 2001~2006사업연도 관련으로 설령 기술적 진전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이 또한 시스템 개발이므로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국세청 해석사례(법인-382, 2011.5.30.)에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조특법 시행령 [별표 6](2010.2.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된 것)의 시행일 현재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 개발이 진행중인 경우 2010.1.1. 이후의 해당 설비에 대한 위탁개발비용에 대해서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3)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다 할 것이다. 연구개발비용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그 기업의 비용으로 인정하고 연구개발 촉진을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추가로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으로, 2010.2.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별표 6〕제1호 나목의 규정에 명시된 것과 같이 연구개발용역 등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중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의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201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신보험 전산시스템 개발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사업자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8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및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4조 제1항 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을 위한 출연금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을 「소득세법」 제32조 및 「법인세법」 제36조 를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구매·설계·건설·생산·재고·인력 및 경영정보 등 기업의 인적·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 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전사적(全社的) 기업자원 관리설비”라 한다)

2. 전자적 형태로 수요예측·수주(受注)·용역제공·상품판매·배송·대금결제·고객관리 등을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 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전자상거래설비”라 한다)

3. 제1호와 제2호 외에 기업의 정보화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제9조[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인이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이하 “연구·인력개발”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적립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 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제10조에서 같다)에 100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 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1. 해당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연구·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의 경우 자체 연구개발에 필요한 비용만 해당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에 사용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말하고, 인력개발은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훈련시키는 활동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 및 제2호를 선택 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 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 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후단 생략)

  • 가.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 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 비의 연평균 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1)부터 2)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른 비율(100분의 6을 한도로 한다) 100분의 3 +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 × 2분의 1 제24조[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공정(工程) 개선 및 자동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첨단기술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

3. 삭제 (2000.12.29.)

4.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4. 삭제 (2010.12.27.)

5. 전자상거래설비

5. 삭제 (2010.12.27.)

6. 자재조달

·생산계획·재고관리 등 공급망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공급망관리 시스템설비”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① 법 제9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별표 6]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8조 제1항 관련) OOO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생명과 OOO정보는 아래 <표3>과 같이 신보험 전산시스템 구축개발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3> 신보험 전산스템 구축개발 계약 주요내용 OOO

(2) OOO생명은 신보험 전산시스템 구축개발 계약에 따라 아래 <표4>와 같이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외부 개발업체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하였다. <표4> 신보험 전산시스템 구축 내역 OOO

(3) 청구법인은 쟁점위탁비용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임에도 이를 누락하였으므로 법인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 제기하였으나, 2010.2.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 [별표 6]의 시행일 현재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의 개발비용에 대하여는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특법 시행령 [별표 6]에는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신보험 시스템은 금융업을 영위하는 OOO생명에 대한 정보보안 강화,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및 각종 시스템 고도화 사업으로 보이고, 이는 본질적인 속성에서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입법자는 본질적인 속성에서 차이가 없는 유사시스템에 대한 위탁비용도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위탁비용을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