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 인식은 용역 제공에 대한 주된 책임의 유무, 가격결정권 유무, 실제 용역제공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상 총액법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 인식은 용역 제공에 대한 주된 책임의 유무, 가격결정권 유무, 실제 용역제공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상 총액법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영 제4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2.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에 따른 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와 선박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④ 영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4) 조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된 것) 제26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이하 생략)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된 것) 제23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란 (중략), 물류산업, (중략)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기획재정 부령 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에 해당 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투자를 말한다.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⑧ 법 제6조 제3항 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란 운수업 중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 중개·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화물포장·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 및 항만법에 따른 예선업과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임대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중략), 제5조 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 (중략)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3.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동항 제1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이하 생략) (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1.6. 대통령령 제21252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제5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3.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동항 제1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이하 생략) (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2.2.28. 기획재정부령 제264호로 개 정된 것) 제14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23조 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제3조에 따른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단서 생략) 제3조(사업용자산의 범위)
① 영 제4조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2.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이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에 따른 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와 선박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④ 영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8)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수익 인식)
5. 이 기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수익”은 통상적인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효익의 총유입을 말하며, 자산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로 나타난다. 다만, 주주의 지분참여로 인한 자본증가는 수익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한 수익은 기업에 귀속되는 경제적 효익의 유입만을 포함하므로 부가가치세와 같이 제3자를 대신하여 받는 금액이나, 대리 관계에서 위임자를 대신하여 받는 금액 등은 수익으로 보지 아니한다. (9) 회계기준적용의견서 03-2 수익의 총액 또는 순액(수수료) 인식(2003.3.31.)
회사가 제3의 공급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고 이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 회사가 고객과의 거래에서 당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지 또는 공급자의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져야 한다. 즉, 회사가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실질적으로 제공한 것이라면 고객에게 청구한 판매가액 총액을 수익으로 인식·보고하여야 하며, 제3의 공급자에게 재화나 용역에 대한 위탁 및 중개용역을 제공한 것이라면 고객에게 청구한 금액에서 제3의 공급자에게 지급하여야할 금액을 차감한 잔액(순액)을 수수료 수익으로 인식·보고하여야 한다.
회계기준 적용 의견서는 한국회계연구원의 질의회신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며, 과거의 질의회신 내용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회계기준적용의견서를 우선 적용한다.
㈑ 거래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특정 거래에 대하여 회사가 당사자로서의 역할과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거래 전체에 대하여 단일 기준을 적용하거나 특정 요인에만 근거 하여 수익을 총액 또는 순액(수수료)으로 인식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거래의 실질 내용과 계약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적용의견서는 여러 가지 판단지표를 예시하고 있으며, 회사는 해당 거래의 실질 내용과 계약 조건 등이 각각의 지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개별적인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수익을 총액 또는 순액(수수료)으로 인식할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특정 거래가 총액인식의 보조 지표인 재고자산에 대한 물리적 손상위험 부담과 신용위험 부담에는 해당하나 총액인식의 주요 지표에는 모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순액으로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주요 지표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이것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 보조지표를 통하여 주요 지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으로서 수익 인식의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다.
(10) 부가가치세법 제23조(외국항행용역의 공급) ①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1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포함된다.
1.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 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
(1) 청구법인은 사업자등록증상 2002.11.12.부터 화물운송주선 및 해운대리업(업종코드: 630902)을 영위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11사업연도 및 2012사업연도의 법인세신고서상 업종은 운수관련서비스업/화물중개 및 대리, 선박 및 항공기 중개로 기재되어 있으며, 2011사업연도 및 2012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은 아래 <표1>과 같이 화물운송수입 및 선박임대수입으로 구분․기재되어 있다. OOO
(2) 청구법인은 2011사업연도 및 2012사업연도에 아래 <표2>와 같이 선박을 구입하였다. OOO
(3) 청구법인은 2012사업연도까지 고객으로부터 수취하는 용역대가에서 외부로 지출하는 항공료, 해운료, 철도운임 등 주요 외부원가를 차감한 순액법 기준으로 매출을 인식하였으며, 2011사업연도 및 2012사업연도 외부감사 시 적정 의견을 받은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의해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의 2011~2013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매출액은 <표3>과 같고, 청구법인은 화주로부터 받은 운임 총액을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하여 계속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OOO (5) 청구법인은 2013사업연도분 외부감사인을 회계법인 OOO에서 OOO으로 교체하였고, 새로운 감사인은 청구법인의 매출액 인식 방식을 기존 순액법에서 총액법으로 변경하였으며, 변경된 기준을 적용한 2013사업연도 표준손익계산서의 주요항목은 아래 <표4>와 같다. OOO
(6) 청구법인은 2011사업연도 및 2012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상 매 출액이 OOO원 미만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며 2011사업연도 및 2012사업연도의 선박투자에 대해 임시투자세액공제 및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아래 <표5>와 같이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OOO
(7) 청구법인은 2012사업연도까지 매출액을 순액법으로 인식한 것은 아래의 금융감독원 질의회신(금감원 2001-025)에 따른 것이고, 청구법인 및 감사인은 회계기준 적용과 관련하여 금융당국의 지도 또는 유권해석에 구속될 수밖에 없는 이상 이에 따른 회계처리는 정당하게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OOO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1사업연도 및 2012사업년도에 순액법에 따라 매출액을 인식하고 기존 감사인으로부터 적정 의견을 받았으므로, 해당 매출액을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며, 청구법인은 화주로부터 받은 운임 총액을 상기 규정에 따라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하여 계속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는바, 청구법인이 화주와 체결한 계약은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복합운송계약으로 보이는 점, ② 청구법인이 2012사업연도까지 매출액을 순액법으로 인식한 근거로 제시한 금감원 질의회신(2001-025)을 살펴보면, 복합운송주선업체가 화주로부터 주선수수료에 운송업체에 대납하게 될 운임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고 있는 경우 매출액을 세금계산서 총액으로 인식할지 주선수수료 합계로 인식할지를 질의한 것이나, 청구법인의 경우 화주로부터 운송업체에 대납할 운임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운송업체의 하자도 책임지는 계약의 주체로서 용역대가를 지급받아 하청업체인 운송업체에 지급한 것인바, 상기 질의한 내용과 사실관계가 상이한 점, ③ 청구법인이 개업 후 계속적으로 영세율로 신고한 점에 비추어 화주와의 거래 유형에 별다른 변동이 없었다고 보이나, 2013사업연도부터 외부감사인의 의견에 따라 매출액 인식기준을 총액법으로 변경하였는바, 기존의 매출액 인식기준이 기업회계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 인식은 용역 제공에 대한 주된 책임 여부, 가격결정권 여부, 실제 용역제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가장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인식하는 것인바,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 외부감사인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달리 적용할 것을 허용할 경우 납세자간 조세형평을 해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상 총액법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고, 청구법인의 2008~2012사업연도 매출액을 총액법으로 인식할 경우 각 OOO원 이상이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및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해 달라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