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 제6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 제6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거래
② 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③ 법 제4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라 함은 양도·제공·출자하는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괄호 생략)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가액을 말한다.(후문 생략)
④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용역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의한다.
⑥ 법 제4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제3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해당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2.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1) 이 건에서 특수관계 있는 주주들의 관계회사 주식보유비율은 아래 <표1>과 같다.
(2) 사업연도별․특수관계법인별로 구분한 OOO이익분여액 계산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증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은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주주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OOO인정이자에 청구인들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것은 위 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OOO의 인정이자에 청구인들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그대로 청구인들이 증여받은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거나 자기 증여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그 법적 근거가 부족해 보이는 점, 청구인들은 OOO및 OOO주주이기는 하나, 위 법인들과 독립된 인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동 법인들 사이에 분여된 이익을 청구인들이 자기 자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상증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