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10.25. 취득한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14.6.2. 양도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이하 “쟁점조항”이라 한다)에따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쟁점조항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적용을 배제하여 2015.8.12.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15.10.1.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0.1.15.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2002.10.25. 쟁점아파트를취득하여 임대를 개시하였는바,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쟁점조항의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1995.1.1.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취득 당시입주사실이 없는 주택으로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에도 해당되므로 쟁점조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쟁점조항의 단서가적용되는 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쟁점조항의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임대개시요건(2000.12.31. 이전 임대개시)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고, 쟁점아파트의경우 2000.12.31. 이전에 임대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쟁점조항의감면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확장해석 및 유추해석에 해당되어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조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이하에서 “임대주택”이라고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서에서의 임대주택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위와 같이 해석할 수밖에 없고, 쟁점조항의 본문은 거주자가 국민주택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단서는본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거주자가 매입임대주택 중 1995.1.1.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다는 의미로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타난다. (가)청구인은 2000.1.15.OOO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임대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02.10.25. 쟁점아파트를 취득(매입)하여같은 날임대개시 하는 등 이 건 심리일 현재 임대주택 8호를 임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2014.6.2. 양도한 후, 2014.8.25. 양도소득세신고시 쟁점조항에 따른 감면적용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아파트가 쟁점조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5.8.12.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쟁점조항 본문에서 청구인과 같이 OOO 이상 임대하는 경우 2000년12월 31일 이전에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주택을 이하임대주택이라 규정하고 있는 점,쟁점조항의 단서는 본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거주자가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 및 10년 이상임대한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점,쟁점아파트를 2002.10.25. 취득하여 임대를개시한 후 양도하여 쟁점조항 본문 중 임대개시 시기에관한 요건을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쟁점조항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보아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이 건 처분은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주문과 같이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같은 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만 해당한다)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1.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신축된 주택
2.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9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한다.